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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9.11.14 조회수 56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9 - 36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을 현실에 맞게 대학생으로 확대 적용하여 통장조직 활성화와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맞춤법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전문 개정과 ‘장학금의 지급대상’을 고등학생에서 대학생 자녀까지로 확대 적용(안 제1조)

나. ‘장학금 선발’시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을 고려하는 규정을 신설(안 제5조)

다. ‘대학생 장학금’ 의 지급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라. 장학생의 의무를 삭제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1,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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