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영등포구의회는 영등포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한 번 더 생각하고, 한걸음 더 뛰겠습니다!

입법예고

HOME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1.06.02 조회수 44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1-2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6월 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에 대한 감면규정 정비, 신설된 체육시설 추가 등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조치사항 반영

-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관련 규정 명시(안 제4조)

- 사용 허가의 우선순위 규정(안 제5조)

-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이용실태 정기점검 의무화(안 제7조)

- 사용료 반환 기준 정비(안 제10조)

-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규정 정비(안 제11조)

- 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시 승인 등 공공체육시설 관리 강화(안 제13조)

- 체육시설 위탁계약 해지 규정 정비(안 제16조)

나. 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안 제9조)

다. 공공체육시설 현행화 및 사용료 정비

- 안양천 체육시설 현행화(안 제3조 관련 별표 1)

-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정비(안 제8조제3항 관련 별표 3)

· 야구장 전용사용료 성인, 청소년, 어린이 요금 구분

· 감면대상 유공자 대상자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4,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이전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