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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9.06.07 조회수 76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9 - 19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6월 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나. 기념사업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기념사업 등의 경비의 보조(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3,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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