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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재입법예고)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0.03.06 조회수 69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0 - 9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3월 6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지원기준 및 지원액

(안 제3조 ~ 제4조)

나.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안 제5조 ~ 제6조)

다. 환수조치(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3,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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