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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9.05.31 조회수 68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9 - 1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5월 3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사의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여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폐지(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3,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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