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영등포구의회는 영등포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한 번 더 생각하고, 한걸음 더 뛰겠습니다!

입법예고

HOME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9.09.10 조회수 53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9 - 2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9월 1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안

 

1. 제안이유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정책의

실효성을확보하고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기본이념, 용어의 정의를 정함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함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

다. 청년정책의 기본계획, 청년정책 연구 등을 정함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

라.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임기, 위원의 해촉,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부터 안 11조까지)

마. 청년네트워크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바. 청년의 참여 확대, 능력개발, 고용확대, 주거안정 등 청년지원

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부터 안 제21조까지)

사. 청년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2조)

아. 관련기관 단체와의 협력 및 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정함(안 제23조부터 안 제24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4,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