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영등포구의회는 영등포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한 번 더 생각하고, 한걸음 더 뛰겠습니다!

입법예고

HOME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0.11.13 조회수 5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0-4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영등포구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조례에 따른 공개 대상을 정함(안 제3조)

다. 기본원칙 및 사용제한, 집행기준에 대하여 정함(안 제5조 ~ 제7조)

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에 대해 정함(안 제8조 ~ 제9조)

마. 교육 및 점검에 대한 사항(안 제10조)

바.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정함(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7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4,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이전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