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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1.07.16 조회수 4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1 - 3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특별시 영등포구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상시점검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특별관리 대상 지정 및 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마. 신고체계의 마련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8조)

바. 협력체계 구축 및 협조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0조)

사. 점검인력 확보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아. 안심지역 선정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3,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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