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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1.06.07 조회수 46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1-28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6월 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

 

1. 제안이유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 발생 시 구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구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다. 지급대상(안 제5조)

라.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및 중복지원 공제 등에 대한 사항(안 제6조 ~ 제7조)

마.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3,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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