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영등포구의회는 영등포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한 번 더 생각하고, 한걸음 더 뛰겠습니다!

입법예고

HOME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0.04.09 조회수 60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0 - 1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4월 9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하여 시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고 있어
감염병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감염병에 신속히 대응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조 ~ 제5조)

나. 감염병 예방 시행계획 수립·시행 (안 제6조)

다.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감염병환자 등의 관리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10조 ~ 제16조)

라.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및 소독 조치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7조 ~ 제19조)

마. 방역관, 역학조사관 임명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20조 ~ 21조)

바. 교육 및 홍보 (안 제 22조)

사. 민간의료인력 경비지원, 시설지원, 손실보상과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 23조 ~ 2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1,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전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재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