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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9.05.31 조회수 58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9 - 1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5월 3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급식지원 대상자(안 제2조)
나. 급식지원 방법(안 제3조)
다. 급식지원 신청 절차(안 제5조)
라.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안 제6조)
마.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기능 및 구성(안 제7조, 제8조)
바. 아동급식위원회 위원의 임기,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안 제9조~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3,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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