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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0.11.16 조회수 4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0-46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청소년 육성을 위한 구청소년지도협의회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협의회의 구성을 개정하고 자문위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변경(안 제19조제2항)

나. 구청소년지도협의회 자문위원단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안 제19조의2)

다. 지도위원 결격사유 개정(안 제2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3,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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