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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9.11.15 조회수 69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9 - 3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1115
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매매집결지의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탈성매매 및 자활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2)

. 구청장의 책무(안 제3)

. 지원사업,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안 제4~ 6)

. 지원대상 선정위원회(안 제7)

. 지원 및 관리, 지원중지 등(안 제8, 9)

. 협력체계의 구축(안 제10)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11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3번지), 전화: 2670-3603,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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