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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0.04.09 조회수 6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0 - 1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4월 9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응급의료장비를 갖춘 시설에 표지 등의 설치를 지원하여 자동심장충격기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응급의료장비 위치를 안내하는 표지 등의 설치를 지원하도록 규정함 (안 제3조)

 

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1,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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