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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1.07.16 조회수 4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1-3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규정(안 제3조 ~ 제4조)

다. 지원절차 및 환수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제6조)

라. 다른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규정(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4,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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