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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0.06.01 조회수 67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0-18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6월 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자율방범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율방범대의 설립․등록 및 해산, 신고사항의 변경시 자율방범연합대를 거치도록 설립․등록 등의 신고 방법을 정비함(안 제7조)

나.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도모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경비지원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8조)

다. 자율방범연합대가 방범대의 사업계획 수립, 운영비의 배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범대의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세분화하는 등 자율방범연합대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라. 자율방범대의 지도 및 감독을 자율방범연합대에 위임하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 [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1,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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