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영등포구의회는 영등포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한 번 더 생각하고, 한걸음 더 뛰겠습니다!

입법예고

HOME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9.09.10 조회수 56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9 - 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910

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정책개발 역량을 제고하고 입법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원연구단체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2)

. 의원연구단체 대표자가 등록신청서, 연구활동 계획서를 의장

에게 제출하고, 의원은 1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연구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

.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

.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취소, 연구주제 조정 및 연구계획의 승인

등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

. 연구활동비 등 연구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

. 의원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

용역에 참여할 수 있음(안 제10)

.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 정산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등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9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3번지), 전화: 2670-3604,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장에 관한 조례안
이전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