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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1.04.08 조회수 5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1-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4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청년기본법제정 및 시행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청년활동 지원 방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청년의 정의를 청년기본법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조제1)

. 청년의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 방안 신설(안 제13조제3~4)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4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
[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3번지), 전화: 2670-3604,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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