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영등포구의회는 영등포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한 번 더 생각하고, 한걸음 더 뛰겠습니다!

입법예고

HOME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1.07.16 조회수 40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1-30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 제안이유

주민 누구나 이용하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장소, 설치기준(안 제5조 ~ 제6조)

다. 관리주체 및 안내문 게시·부착(안 제7조, 제8조)

라. 안전점검, 관리대장의 작성‧관리(안 제9조 ~ 제10조)

마.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4,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전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