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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9.05.31 조회수 68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9 - 1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5월 31일

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복지위원의 정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5조, 제8조)

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3,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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