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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9.05.31 조회수 8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9 - 1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5월 3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 및 신체능력 저하 등으로 교통사고가 증가하여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유도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교통안전 교육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3,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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