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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2.11.14 조회수 4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2-37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표준안이 개정됨에 따라, 통합지원본부 수행업무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고,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의 역할을 수행하는 상황총괄반장 지정사항과 현장응급의료소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합지원본부 수행업무에 대한 사항(피해자 가족면담 및 주요인사 방문 시 현장 안내 및 브리핑)(안 제5조)

나. 상황총괄반장 및 현장책임관에 대한 사항(안 제7조)

다. 현장응급의료소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라.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2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1496, 팩스: 2670-351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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