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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9.10.11 조회수 58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9 - 3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1011

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 인용 조항을 변경하고, 재향 군인회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4)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10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3번지), 전화: 2670-3604,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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