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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9.09.11 조회수 46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9 - 2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911

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구청장의 책무(안 제3)

 . 돌봄 종합계획 수립(안 제5)

 . 돌봄 사업 및 돌봄 서비스 우선 지원(안 제6~ 안 제8)

 . 돌봄 시설 설치 운영 등(안 제9)

 . 지역돌봄협의체 설치 및 운영 등(안 제12~ 안 제16)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9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3번지), 전화: 2670-3602,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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