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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0.10.08 조회수 49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0-39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의견을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현행 조례는 의원이 출석중지 징계를 받아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여도별다른 제한 없이 의정활동비를 지급받고 있으나,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의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렴하고 공직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혁신하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 출석정지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 신설(안 제5조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이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13일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4,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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