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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0.06.08 조회수 563

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0- 2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6월 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영등포구 직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 및 피해자를 지원·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근절하여 인격권을 보호하며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실시를 규정함(안 제7조)

라.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실태조사 실시를 규정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3,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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