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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9.05.31 조회수 57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9 - 1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5월 31일

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고령사회정책을 추진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인복지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다.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3,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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