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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0.02.20 조회수 5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0-6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2월 2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안 제3조 및 제4조)

나.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다. 아동의 놀이 활동 관련 실태조사(안 제6조)

라. 아동의 놀 권리 증진사업(안 제7조)

마. 아동놀이혁신위원회 설치(안 제8조)

바. 교육 및 홍보 등(안 제9조 및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3,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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