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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1.08.20 조회수 45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1-40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구포구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발굴하여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들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재발방지 도모를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공개대상(안 제1조 ~ 제2조)

나. 공개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안 제4조)

라. 예산낭비 심사 및 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 규정(안 제5조 ~ 제6조)

마. 예산바로쓰기 구민감시단의 설치 및 운영(안 제7조 ~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4,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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