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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1.04.08 조회수 56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1-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4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영등포구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문화도시 추진기관인 문화도시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
하여 문화도시 지정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고 영등포구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연속성 있는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문화도시종합계획의 수립·시행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14)

. 구민의 의견 수렴 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음을 신설(안 제15조제2)

. 문화도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6조 ~ 18)

. 문화도시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기능,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9조~제2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4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
[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3번지), 전화: 2670-3604,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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