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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9.11.14 조회수 53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9 - 37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 서울시 영등포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 (안 제1부터 제3조까지)

나. 상품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조치 및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라. 상품권운영대행사 선정 및 시스템 활용에 대해 규정함 (안 제7조)

마. 가맹점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1,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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