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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상호,주소 변경시 자동차 등록원부 변경신청하세요!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9.08.01 조회수 570
법인 상호,주소 변경시 자동차 등록원부 변경신청하세요!


- 대상  :  주소나 상호 변경등기한 법인 차량
- 기간  :  등기부등본상 변경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
- 장소  :  전국의 차량등록부서 (영등포구청 방문시 교통행정과)
- 필요서류
1. 자동차등록증
2.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최근발급분
3. 사업자등록증사본
4.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사용시 사용인감계첨부)
5. 위임장,신분증(대표자 아닌 대리인 방문시에만, 위임장에는 인감날인)

- 변경신고기간 경과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있으니 기한 맞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문의사항이 있을시
영등포구청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02-2670-4281,4282,4284,4276)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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