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영등포구의회는 영등포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한 번 더 생각하고, 한걸음 더 뛰겠습니다!

보도자료

HOME 의회소식 보도자료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유승용 영등포구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실시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0.01.22 조회수 289

유승용 영등포구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실시

 

 

영등포구의회 유승용 의원(신길6·대림1·2·3동)은 12일 열린 제21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건축법 위반으로 인한 주차난 문제를 지적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건축법 위반으로 이웃 간 주차 분쟁이 발생하고 주택 밀집지역에서는 주차 문제가전쟁을 방불케 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며, “특히 주택가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경우, 상가, 창고, 기타 불법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임대를 하는 등 가뜩이나 부족한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택 밀집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심각한 주차문제로 인해 소방차가 진입조차 할 수 없는 어려운 실정으로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현실”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주차장이 턱없이 모자라는 현 상황에서 ▲주택가 밀집지역에 지역별 거점 공용주차장과 미니 주차타워 조성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및주차장 시설 조성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및 철저한 관리감독, 불법행위 처벌 강화를위한 관련 건축법 및 주차장법 등 입법 개정 촉구 ▲불법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액을 공용주차장 특별회계 사업비로 편성 등의 대안을 제안한다.”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구민 의견 접수 … 주민의 의견 적극 수렴
이전글 영등포구의회, 제212회 임시회 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