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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선 영등포구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실시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9.04.25 조회수 506

이규선 영등포구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실시

 

 

영등포구의회 이규선 의원(영등포동․당산2동)은 26일 열린 제2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 설치․운영 조례안」의 재검토를 주장했다.

 

먼저, “주민자치회가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한다고 하여 충분한논의와 검토도 없이 실시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된다.”라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목적에 대해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 일선의 구의원조차 체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주민자치회 위원 공모에 대한 주민들의 지원율이 낮으며, 위원 선정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으로 인해 발생할 문제와 주민자치회와 지역 내 다른 주민조직간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생길 갈등에 대한 우려도 있다.”라며, “이와 같이 우려되는 다양한문제점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보완대책을 마련한 후 시행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5개동 시범운영 시 연간 시비 9억5,022만원, 구비 5,250만원, 시범운영 종료 후에는 시비 11억7,000만원, 구비 2억1,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소중한 혈세가 공감대 형성도 없이 집행된다는 것이 안타깝다.”라며, “주민자치회 실시에 대해 원점에서 심사숙고하여 재검토해야 하며, 시범사업이 종료 후의 구 재정과 인력부담 요인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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