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영등포구의회는 영등포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한 번 더 생각하고, 한걸음 더 뛰겠습니다!

의회용어사전

HOME 구민광장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폐기
"의회에 제출된 안건을 심의·의결 대상에서 제외하며 없애는 행위를 말한다. 의회에 제출된 안건이 폐기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사, 부의 된 안건이 위원회에서 부결된 후 휴·폐회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본회의에 부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의 임기 만료로 계류된 안건의 폐기 등 두 가지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