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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권
감독권이란 감독기관이 피감독기관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국가는 합법성 여부에 관해서만 감독권을 갖는다. 위임 사무에 대하여는 합법성뿐만이 아니라 합목정성 여부에 대하여도 감독권을 갖는다.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권은 국가의 주권으로부터 유래한다. 그러나 국가는 무제한적으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률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법률에 규정된 감독수단에 한하여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가의 감독권은 국가전체로서의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것이다. 국가의 감독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속의 국가로 되어 전체국가의 해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국가의 감독권이 남용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하급기관으로 전락되어 자치행정은 소멸하게 된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갖는 감독권은 국가의 통합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조화되도록 행사되어야 한다. 국가감독권의 남용은 위법한 감독권의 행사가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권리구제를 통하여 적법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