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영등포구의회, 제217회 임시회 개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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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0.01.30 | 조회수 | 2430 | |||||||||||||||||
영등포구의회, 제217회 임시회 개회
영등포구의회(의장 윤준용)는 10월 18일부터 10월 23일까지 총 6일간의 일정으로제21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 심사 ▲현장방문 등이 진행된다.
주요 일정으로는 임시회 첫날인 18일 오전11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1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을 처리한다.
이어 19일부터 22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고 주요 구정 및 지역 현안에 대한 현장방문에 나선 후,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의결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10건이며, 이 중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자 의원) 등 모두 2건이다.
전체 의사일정
제21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2019. 10. 18. ~ 10. 23.(6일간)
【 안건내역 : 총 10건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자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회적경제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건강증진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일자리경제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청소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도시안전과) ○영등포구 문래동 국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주택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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