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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 제217회 임시회 개회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0.01.30 조회수 2195

영등포구의회, 제217회 임시회 개회

 

 

영등포구의회(의장 윤준용)는 10월 18일부터 10월 23일까지 총 6일간의 일정으로제21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 심사 ▲현장방문 등이 진행된다.

 

주요 일정으로는 임시회 첫날인 18일 오전11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1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을 처리한다.

 

이어 19일부터 22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고 주요 구정 및 지역 현안에 대한 현장방문에 나선 후,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의결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10건이며, 이 중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자 의원) 등 모두 2건이다.

 

 

 

 

전체 의사일정

 

제21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2019. 10. 18. ~ 10. 23.(6일간)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10. 18.(금)

(11:00)

※ 개 회 식

제1차

본회의

※ 사무국장 보고

1. 제21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 18. ~ 10. 23.) - 6일간

2. 제21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본회의 휴회의 건: 10. 19. ~ 10. 22.

10. 19.(토)

10. 20.(일)

○ 지역의정활동

본회의

휴회

10. 21.(월)

○ 상임위원회 활동: 조례안 등 심사

10. 22.(화)

○ 상임위원회 활동: 현장방문

10. 23.(수)

(11:00)

○ 안건처리 및 폐회

제2차

본회의

 

 

 

 

 

【 안건내역 : 총 10건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자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회적경제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건강증진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일자리경제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청소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도시안전과)

○영등포구 문래동 국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주택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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