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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 제227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폐회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0.12.23 조회수 2016

영등포구의회(의장 고기판)는 11월 20일부터 12월 23일까지 3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27회2020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하며 올해의 연간 회기 운영을 모두 마쳤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주요 업무보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2021년도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조례안 등의 심사가 진행됐다.

먼저 정례회 첫날인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한 후,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의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11월 23일부터 2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업무보고가 진행되었으며, 11월 27일부터12월 4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위원회 38건, 사회건설위원회 42건 등 모두 80건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15건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한 기타 안건 11건 등총 2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 중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진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최봉희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박미영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기판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기판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진 의원) 등 6건이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봉희)는 12월 17일부터 2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열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 끝에 올해보다 7.33% 증가한 7,081억 원 규모의 ‘2021년도 수정예산안’을 가결했다.

구정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과 구정질문도 눈길을 끌었다. 11월 20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이규선, 장순원 의원이 현안문제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였고, 12월 15일 열린제2차 본회의에서는 박정자, 이규선, 최봉희 의원이구정질문을 통해 지역 현안과구정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하고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모두 처리한 후 제227회 영등포구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고기판 의장은 “코로나19 방역으로 바쁜 상황에서도 구정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한 활동한 집행부의 노고를 치하하며,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제시된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기 바란다.”라고 하였다.

또한, “방역 의료진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코로나19 방역활동으로 심리적·육체적으로 많이 지쳐 있지만 빈틈없고 철저한 방역활동을 부탁하며, 당뇨병 등을 비롯한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코로나19 고위험군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라며, “코로나19로 아동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 아동학대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집행부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에 적극 나서주시고, 아동학대를 발견한 구민들의 적극 신고를 부탁한다.”라고 하였다.

끝으로, “다가오는 새해는 올해보다는 나을 것으로 기대한다. 구민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로 힘들어도 용기 잃지 마시고 건강하시길 바라며, 2021년 흰 소띠 해에는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져, 행복하고 웃음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라는 새해 인사를 끝으로 제227회 정례회를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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