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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개회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1.11.29 조회수 2129

영등포구의회(의장 고기판)는 10월 15일부터 10월 27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제23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업무보고 ▲조례안 등 안건심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승인 ▲현장방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임시회 첫날인 15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8일부터 26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실시해 △구청 각 국별 업무보고 △조례안 등 안건심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현장방문 순으로 진행되며, 마지막2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모든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상정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최봉희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순원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차인영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길자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김화영 의원),「서울특별시영등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자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미자 의원) 등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9건을 비롯한 15건의 조례안과 5건의 기타 안건으로 총 2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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