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3년 9월 11일 (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김화영 의원 외 9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선희 의원 외 7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5인 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범 의원 외 4인 발의)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안(정선희 의원 외 7인 발의)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동규 의원 외 5인 발의)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8분  개의)

○의장  오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김화영 의원 외 9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선희 의원 외 7인 발의)

○의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현도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신현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신현도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도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안건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바쁜 사무 중에도 충실한 답변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김화영 의원 외 9명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은 의회의 입법 및 법률 업무에 대한 자문과 상위법 및 관련법규의 해석 등 제반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입법·법률 자문제도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시대의 급격한 변화와 행정이 전문화되고 복잡해지는 현실에서 의회의 입법·법률 등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더욱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정선희 의원 외 7명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장애와 상해의 기준을 “폐질등급”에서 “장애등급”으로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오인영  신현도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5인 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범 의원 외 4인 발의)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안(정선희 의원 외 7인 발의)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2분)

○의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재형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이재형  존경하는 오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재형 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7회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상정된 의안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고기판 의원 외 5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의 설치,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한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에 대한 우선구매 등 특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치사회 및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김용범 의원 외 4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을 지원하여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것으로 협동조합활성화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협동조합 제품의 우선 구매와 민간기업, 대학 등의 참여에 관한 사항,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확산 및 활동 장려를 위한 홍보방안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정선희 의원 외 7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안은 아토피질환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적정한 보건의료 제공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생 등을 대상으로 아토피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구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안심학교 지정 및 지원을 통한 아토피성 질환의 효율적인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아토피질환의 관리를 통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 영역이 축소된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관련 경력경쟁시험 최종 합격에 대한 후속조치로 정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을 줄이고 대신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였으며, 일반직 공무원 정원 증가에 따라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는 등 정원 조정을 통한 효율적인 인력 운영과 구정 운영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운영의 관리지침이 강화됨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위탁기간의 연장조항을 삭제하였고, 수탁기관 선정절차 및 선정심사위원회 운영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수탁자의 의무 중 개인정보보호 조항을 신설하는 등 우리 구 정신보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오인영  이재형 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동규 의원 외 5인 발의)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8분)

○의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윤동규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윤동규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윤동규 의원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을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 결과 5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1건은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위원장 외 5명 의원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타인을 위해 희생한 의사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해지고 있는 사회 분위기에서 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의로운 행동을 높이 기리고 구민의 귀감이 되도록 우리 구에서 본인과 가족들에게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 등을 예우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시행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의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어 이를 근거로 뉴타운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뉴타운사업이 재정비 촉진사업으로 전환되었고 조례의 제정 목적 또한 달성되면서 기존 조례를 운영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재정비 촉진계획 및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사업추진을 위한 목적이 달성되었고 2011년 이후 사업협의회 기능이 형식화되는 등 조례를 운영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으로 주차요금 부과기준과 조정범위를 조정하고 승용차 공동이용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규정 등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현행 10분 단위 주차요금 부과기준을 5분 단위로 변경하고 승용차 공동이용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할인해 줌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세입항목 신설과 주차장 특별회계의 여유 자금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구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예산과의 전․출입은 구의 재정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부칙에 유효기간 규정을 신설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한 제4조제8호 개정조항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토록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오인영  윤동규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형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주민 현안사업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토피 질환 예방 관리 조례 등 여러 조례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처리된 조례들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가족들과 모처럼 만나는 가까운 지인들에게 진심어린 따뜻한 덕담으로 서로 간의 사랑을 다시 한 번 쌓아보는 뜻 깊은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변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셔서 온정이 넘치는 한가위가 되는데 구민 모두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일교차가 커지는 날씨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길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7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석의원(17명)
  권영식  김길자  김용범  김주범  김화영
  신현도  오현숙  이재형  정선희  최재문
  신흥식  김종태  오인영  윤동규  윤준용
  고기판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조길형
  부구청장이정호
  행정국장오승환
  재정국장김정진
  복지국장김찬재
  도시국장박문희
  안전건설국장오상균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