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9년 4월 2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조례안 심사는 소관국장으로부터 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심용진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 조례의 제·개정 이후 그 동안의 「지방자치법」 등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법령의 인용과 조문 내용이 비일치 되고 있는 총 37개 조례, 86개의 조문을 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령의 인용조문만을 단순히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별 조례에서 입법을 따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조례로 일괄 개정함으로써 정확한 자치법규 운영과 입법 경제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사료돼서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영등포구 조례 중 근거 법령의 개정 등으로 상위 법령과 불일치한 조문을 개정된 법률에 맞추어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요구되는 자치법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을 포함하여 총 37개의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 근거법령의 조문에 맞추어 개정하여 자치법규 정비의 효율을 기하는 차원에서 정비하려는 것으로 다른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시죠.
먼저 우리 행정부의 설명과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잘 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총체적으로 37개인가요? 37개 조례와 86개의 조문을 개정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쉽게 위원들이 판단하고 또 행정부에서도 과연 얼마만큼 한꺼번에 이 조례에 대한 정비를 또 연구를 했는지 이런 거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가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제정 이게 몇 년도 몇 월 며칟날 제정이 됐고 또 바뀌는 조문의 과정이 언제 어느 법령이 바뀌는 걸로 인해서 이번에 통합적인 과정이 나온다는 게 명기가 돼야지 조례의 어떤 근간이 되고 또 이 조례 정비에 대한 과정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내용 과정은 전혀 무시하고 이 조례가 과연 20년이 넘은 건지 30년이 넘은 건지 아니면 3개월 밖에 안 된 건지 판단이 안 서잖아요?
전문위원께서는 지금 뭘 검토 보고하신 거예요?
본 위원도 지금 파악한 것도 있고 그런데 뭔가 조례를 일괄적으로 검토를 하고 안을 올리셨으면 내용이 어떻게 돼 가지고 하는 건지 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료위원들에게 협조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자료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카피를 하는 동안에 잠시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약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는 동안 법령 인용조문 정비 대상 조례안 관련 법 등에 대한 검토 결과에 대한 유인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유인물을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정회 시간에 행정부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답변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아까 발언하신 고기판 위원님 더 발언 안 하셔도 되죠?
의사일정 제1항 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심용진 윤동규 고기판 고현순 구애라
김영진 박성호
○출석전문위원
권오운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송요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