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사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11월 23일(월) 11시05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11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강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시민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당 위원회에서 처리해야할 안건은 그동안 본위원장과 간사가 잠정 작성해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92년도 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이 있습니다.

1.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위원장  이강위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준화위원!
최준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지요.
  감사기간을 연일 3일로 꼭 해야 되는지? 지금 행정전문가들이 1년 동안 해온 업무를 비전문가인 우리들이 3일동안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모순되었다면 모순된 점인데 우리가 일례를 들어서 3일이라 하더라도 그 활용하는데 따라서 효과가 다르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 3일을 띄어서 이렇게 한다고 했었을 때에는 비록 3일이지만은 그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겠고, 꼭 연속으로 해서 3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방법은 없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위원장님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강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서 상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전에 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 넘기면 운영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에 넘겨서 여기서 개회를 해가지고 본회의에서 계획서를 상정해서 가결시켜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지자제법에 보면은 기초가 3일, 시의회가 5일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도 도저히 5일 갖고 안되겠다. 기초는 말할 것도 없고 기초 6일, 시의회 10일 정도로 해가지고 앞으로 이건 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일을 연장하거나 빼거나 더하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작년에 제가 감사를 해보았지만 도저히 3일 갖고는 수박겉핥기예요. 사실은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래서 도리없이 특정시일만큼은 변경을 못합니다.
최준화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3일간은 변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속해서 여기 감사지간을 11월 26일, 27일, 28일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일례를 들어서 11월 26일서부터 한다라고 하면은 26일, 27일 하고 하루나 이틀 있다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준비사항도 있고 또 확인해야 할 사항도 있으니 그런 기간을 두고 29일이든 30일이든 이렇게 해서 3시간을 하면은 어떠냐 법용어를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몰라도 그게 어떠냐라고 하는 얘기고, 조금전에 위원장님이 운영위원회하고 다른 분과위원회하고 상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위원장  이강위  그건 아니예요. 그건 아니고 법상으로 과거에는 특별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그것은 우리가 위원회에서 상정안되고서 본회의에서 발의되었는데 계획서가 이제는 법상으로 우리가 계획을 한 것을 운영위원회에 넘겨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계획서를 통과해 가지고 본회의에 넘기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이지.
최준화  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사기간이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냐 그렇지 않으면 3일이라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하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을 간략하게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26일, 27일, 28일 이렇게 하기 보다는 26일, 27일날 하고 준비기간을 갖고 또 30일날이나 31일. 하여튼 간격을 띄어서 이렇게 하지 이 말이예요. 그것이 어떠냐 하는 얘기지요.
○위원장  이강위  그것이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와 모든 구청과 일정을 한 것이 딴 의회나 우리 의회나 연속해서 3일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지금 현재 28일까지 28일이면 토요일입니다. 일요일이 그 다음…
윤태봉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운영위원회가 그저께 열렸는데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런 제안이 나왔었습니다. 26일, 27일하고 28일날이 토요일이니까 쉬고 월요일날 하자 이랬는데 거기에서도 이걸 띄어서 할 수 없고 이 법적 구속력이 감사가 시작되면은 연3일을 하게끔 되어가지고서 띄어서 할 수 없다고 얘기가 나왔었어요. 나와 가지고서 거기 운영위원회에서 그 말이 나왔는데 그걸 나중에 가서 그런 구속력이 없다 해가지고 3일로 그냥 가결시키고 말은 기억이 납니다.
조연제  위원  아니 그런데요. 운영위원회에서는 그렇다고 하는 것을 알아 들었는데 이제 말한대로 그것이 법조항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최준화위원 얘기한 것도 알아들은 얘기고 그런데 꼭 앞으로라도 감사를 할 때 3일을 한다 하면은 3일을 계속해야지 하루나 이틀 쉬었다 하면 안된다는 법정이 있습니까 그게?
윤태봉  위원  거기까지는 전 잘모르겠어요.
최준화  위원  바로 그걸 묻는거예요. 감사규정이 어디 있는지 또는 도저히 불가능한거라고 하면 좋든 나쁘든 따라야 하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물론 규칙에도 연속 3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을거예요. 그러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실무자가 운영하기에 달려 있거든요. 악용하는데는 어쩔수 없이 그 법조항대로 하지만 선의의 목적으로 했을 때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하는 것도 대단히 좋은거다. 법조항만 따지고서 넘어갈 것이 아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강위  제가 작년에 경험상으로 최준화위원 말씀을 상당히 융통상 좋은 말씀으로 알아 듣겠는데요. 제가 몇조까지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행정감사는 기초의회에서 연3일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문을 모릅니다만 연3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화  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 얘기를 매듭을 짓고 해야지 얘기는 꺼내놓고 매듭을 안짓고 그냥 넘어가면 안되지요?
○위원장  이강위  매듭이 안짓는게 지금 현재 위원장으로서 조문의 몇 조는 몰라도 연3일 안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최준화위원.
최준화  위원  현재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이강위  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발언하실 분이 안계신 것으로 알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신걸로 알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강위   윤태봉   김진국   김형수   조연제
  최락희   최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