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6년 9월11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건설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42분  개의)

○위원장  안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건설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안주영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건설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존경하는 안주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제 찌는 듯이 더웠던 여름도 서서히 물러가고 조석으로 시원한 바람이 부는 요즘 위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저희 건설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한 사항은 신길근린공원 조성비중 구민체육센타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27억 1,500만원과 도로개설을 위해 편성되어 있는 예산 3억원을 다른 지역도로개설 예산으로 사업변경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신길근린공원 조성비 중 보상비로 금년도 본예산에 30억원을 확보하여 구민체육센타 건립예정지인 토지를 보상추진 중에 있으나 한 필지가 5,128㎡ 약 1,550평으로 총 83억원이 소요되며 30억원으로는 1,852㎡ 약 561평 밖에 보상할 수가 없어 잔여면적 3,276㎡ 약 990평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53억원이 필요합니다. 재원조달의 어려움이 있어 금번 추경에 27억 1,5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약 26억원은 97년도 예산에 확보하여 보상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구민체육센타 건립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우리 구민이 하루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두번째로 도로개설을 위한 사업비 중 3억원은 당초 영등포1동 620-311호에서 620-195호간 폭 15m 연장 300m 도로개설 공사에 2000년까지 연차적으로 총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 본예산에 계상했으나 동 토지가 조선맥주 소유주로 되어 있어 금년 8월 조선맥주 부지에 아파트 건립을 위한 민영주택 건설 사정 결정신청이 있어 사업승인시에 동 도로개설을 조건부여토록 된 상태입니다.
  동 예산을 영등포1동 631번지에서 620번지간 폭 8m 연장 250m 도로개설 공사로 사업변경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의 세입재원은 일반회계의 조정교부금이 35억 3,800만원이며 금년도 기정 예산액과 합하면 총 1,160억 9,54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8억 2,300만원과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 27억 1,500만원, 경정예산이 발생하여 3억원이 경정되므로 총 38억 3,800만원이 추가경정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추가경정예산의 세입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을 내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에 신길근린공원 보상비 27억 1,500만원과 국토자원 보전자원비에 도로개설비 3억원으로서 신길근린공원 보상비는 '96년 당초 예산시 3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보상 대상 토지 필지는 지주가 분할보상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바 추가예산 27억 1,500만원을 투자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도로개설비에 3억원의 경정은 영등포동 620-311에서 195호간 조선맥주 토지로써 수년내 조선맥주가 이주하고 그 자리에 주택건립을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 바 도로공사를 계속 사업으로 할 경우 5년 내에 기 계획하고 있는 주택건립이 완료될 것으로 보아 우리구 예산을 들이지 아니 하여도 조선맥주의 주택건립과 더불어 도로공사는 불가피하게 시행되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므로 같은 관내 631-620간 도로개설 공사로 사업변경하여도 가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구청에서는 모든 투자사업을 선정할 시에 구체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해서 결정한다면 사업변경이 발생하지 않고 또 이로 인한 추가경정 예산을 하지 아니 하여도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으로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책자 편성 순서대로 심사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위원장 앞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안주영  그래요. 배기한 위원 질의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했는데 27억 1,500만원이 일반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그 27억 1,500만원이 공원 토지매입비로 지금 여기 책정되어 있는데 그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전문위원  유재한  제가 판단할 때에는 근린공원 매입비가 전체가 한 83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는 예산이 중장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3억원을 우리 영등포구 예산에서 한꺼번에 매입비로 사용하기는 도저히 불가하기 때문에 용도별로 해서 매입하는 계획안을 중장기 계획으로 세워 놨습니다. 그런데 일반교부금이 나와서 구청에서 예산을 금년도에 27억 1,500만원을 더 들이면 내년도에 부담할 금액이 줄어들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어차피 내년도에도 보상을 하는 예산이 짜여진다라고 하면 금년도에 하는 것도 가하지 않은가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배기한  위원  전문위원이 누구보다도 더 많이 검토를 했을텐데 본 위원 생각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이야기를 해서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할 때에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인가 알아야 됩니다. 지난번에 30억이 금년도 본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정교부금입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네, 알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27억 1,500만원을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것을 보면 이 예산은 35억이 서울시에서 일반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시작할 때하고 똑같이 지정교부금을 즉 말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공원부지를 매입하려고 생각을 해야지, 지금 보면 우리 내년 예산이 아주 긴축적으로 짜여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입이 전부 다 동결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으면 내년 도로개설에 투자사업 부분에 예산이 정말 미미하게 짜여질 것인데 이 돈이 일반교부금으로 내려왔으니까 거기다 그것을 편성을 해서 도로 하나라도 더 뚫어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을 하고 그리고 일제 때부터 묶여 있는 도시계획 때문에 재산권리 행사도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이 돈으로 빨리 풀어서 해결을 하려고 해야지, 그것을 27억 일반교부금으로 내려온 그 돈을 갖다가 공원매입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신길근린공원은 서울시에서 맨 처음부터 지금 교부금을 줬으니까 우리 구청은 구청대로 로비를 하고 시의원님들께서도 노력을 해 가지고 약 한 53,4억 되는 것은 내년에 분명히 교부금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27억 1,500만원이 편성된 토지매입비는 전액을 투자사업 부문에 돌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문위원 견해가 그렇다면 일반교부금 받기가 쉬워요 우리가. 이것은 하늘의 별 따기예요. 35억을 일반교부금으로 받는다는 것은.
  지정교부금은 보다 더 큰 돈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교부금은 우리 영등포구 재정자립도를 볼 때에는 앞으로 이런게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전문위원  유재한  배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시에서 내려오려면 조금 더 일찍 내려온다든가 이랬으면 오히려 이 예산을 사업에 적절하게 쓰기가 참 좋았을 것입니다. 제 판단으로는.
  그런데 지금 9월달에 추경으로 보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사업선정을 해서 이 돈을 전부 금년 안에 쓴다고 하는 것은 이미 모든 절차를 밟아 놓은 상태가 아니면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금년도에 쓰지 못하는 예산이 불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배기한  위원  그것은 이유가 안 되지요. 왜 이유가 안되느냐 하면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여기 나와 계십니다마는 너무 공무원들을 혹사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있으면 이월이 안되도록 공무원들이 한 일주일이나 이주일 밤낮을 세우더라도 이 돈을 우리가 투자사업 부문에 금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금년에 쓸 수가 없다, 내가 며칠 전에 예산과장 얘기 듣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금년에 투자사업 마무리 하는 게 13건인가 그렇다는 거야.
  그렇다면 지금 토목과장한테 이 예산을 줄 테니까 해 보라고 하니까 도저히 자신이 없다 이야기가 안되는 얘기예요. 공무원들을 독려를해서라도 이런 예산은 우리구에 앞으로 내려오기가 힘들다 하는 것을 예측을 하는 것 같으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주일, 이주일 밤새우기를 해서라도 부서 공무원들이 계획을 해서 집행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게 이월이 어떻게 이월이 되요?
  앞으로 금년이 넘어가려면 딱 석달이 남아 있는데 그런
○위원장  안주영  아니, 토목과장이 그렇게 얘기 했어요? 배위원한테.
배기한  위원  나한테 한 게 아니라 예산과장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위원장  안주영  그러니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토목과장이 저기 본인이 있는데
○전문위원  유재한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제 제가 구청의 설명을 듣고 설명자료를 봤을 때에 소유하고 있는 지주가 일부분을 분할해서 팔지는 않겠다고 하는 이런 것이 강력하게 대두가 되기 때문에 특별교부금 받은 30억 가지고는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다 해결을 못해주거든요. 그렇게 되어서 그것을 못쓸 경우에는 30억도 그냥 반납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생긴다고 하는 것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 돈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고 또 보조금으로 27억 나온 것을 일부를 거기에 같이 해서 사면 지주가 그 안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배기한  위원  아니, 내 얘기를 들어봐요. 안위원장도 이것을 갖다가 지금 전체가 이 안이니까 그냥 하면서 하자 이렇게 하는데
○위원장  안주영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페이지수를 무시하고 이렇게 진행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됐잖아.
배기한  위원  원칙은 세워야 되거든.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27억 1,500만원이 우리 토목과나 여기에서 금년에 못한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내놓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가 여기서 승인을 하고 아니면 남은 부분은 얼마가 되든지 그것은 그 쪽으로 준다든지 이런 결정이 되고 나서 심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이중식 위원 얘기하세요.
이중식  위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의결기관끼리 질의를 하고 답을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 배기한 위원의 말이 일리는 있어요 사실은. 원칙론을 정해서 나가면 쉬울 것 같은데 이왕 시작을 했으니까 원만히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페이지수 나가면서 일단 집행기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그 다음에 배기한 위원 이야기를 시작을 하자고요.
배기한  위원  지금 심의하기 전에 우리 기본목적 계획은 뚜렷이 서 있어야 그 속에서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좋은데 하다가 중간에서 5분을 정회를 하더라도 일단 들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위원장  안주영  지금 안건이 우리는 세입 빼면 교부금 외에 별로 다룰 게 없어요. 이 안건 하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해 가지고 3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그 건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내가 직접 토목과장한테 듣지는 않았습니다만 금년에 한 5억원 이하의 예산을 들이면 마무리되는 공사가 13건 정도 된다고 하는데, 어디어디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안주영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고 차라리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중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중식  위원  이중식 위원입니다.
  배기한 위원이 집행기관에 질의하기 전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신길근린공원 보상비를 일반교부금으로 여기에다가 꼭 편성하게된 동기가 뭡니까?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이중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또 저도 예산 제안설명에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드린 자료를 보시면 한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매입하더라도 지분 분할을 해서 매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소유자가 지분밖에 안해주겠다 해서 우리가 이것을 매입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고, 이번에 일반보조금을 가지고 같이 하면 분할 의사가 있어서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가 년도에 50억을 투자해야 전체를 매입할 것을 내년 본예산에 25억만 투자를 하면 한필지를 다 사서 내년에는 용역을 주고 후년에는 체육센타를 건립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하루라도 1년이라도 당겨서 착공해서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고서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긴축재정 얘기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자꾸 3년, 4년이 걸리게 되면 앞에 투자했던 것 작년에 투자했던 것까지 큰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큰 덩어리를 금년에 마무리를 짓는 방향으로 하고, 도로도 보상을 해야 됩니다만 어차피 도로는 건물보상 관계도 있고 하니까 보상하기도 어렵고 사업추진도 힘들고, 1억짜리나 5,000만원짜리 한 두개 해봐야 큰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것으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중식  위원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것처럼 공원조성은 특별교부금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왜 꼭 일반교부금으로 해야 됩니까?
○건설국장  남승운  특별교부금이나 일반교부금이나 구청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로 봐서 어느 것이 더 필요하고 어느 것이 더 효과가 있고 구민들에게 더 바람직한 것이냐 이런 것을 판단해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중식  위원  배기한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도로개설공사는 못합니다만 보수라든가 10년, 20년된 보도블럭이 많아서 우리구 전체가 상당히 지저분한데, 이런 보도블럭 교체같은  사업들을 하지 않고 여기에 투자한 이유가 뭡니까?
○건설국장  남승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보도블럭이나 이런 것도 지금 돈의 한계가 없을 정도로 우리 구청에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한200억 정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 작년에도 우리가 지하철 5호선 구간에 10억인가 받아서 보수도 하고 정비도 했고,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구세수입은 괜찮다고 하는데 구민체육센타 하나가 없습니다. 특히 공원도 없고.
  그래서 한 동의 보도블럭도 중요하지만 금년만큼은 공원용지를 사서 구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것, 구민 전체가 단합하고 와서 신체단련을 할 수 있는 곳을 빠른 시일내에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체육센타 건립에 주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전체를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중식  위원  구민체육센타 건립이 우리 구민의 염원일지라도 그것은 아까 배기한 위원이 말한대로 광역의원들이 나가서 말해가지고 타와서 했으면 좋겠고, 또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토지 소유주가 80억을 다 줘야 팔겠다고 그런 조건이 나왔다면서요?
○건설국장  남승운  제일 처음에는 80억 전제조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인하고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분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할 매입을 하더라도 동의없이 구청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놓고 따져가지고 그러면 이번에 27억을 해서 분할해서 매입하고 그 땅에 대해서는 우리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얼마 안되니까 자기가 동의를 해주면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이중식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말이죠 본예산에 30억 있었죠? 그 다음에 2차추경에서 27억을 하는 거죠?
○건설국장  남승운  예,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 57억으로 계약을 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해서 주는 조건으로 하면 토지 소유주가 들어주겠다고 했다는 얘기를 내가 들은 바가 있는데, 만약에 계약을 해놓고 그 기간내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30억이 오지 않을 경우에 오는 피해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건설국장  남승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진하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서로가 양보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7억을 해주면 내년도에 구비로 할 때에는 양보를 해줘라, 우리가 본예산에 다 안되면 나머지 26억은 늦어도 추경에 어떤 방법으로라도 할 테니까 계약을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금액을 구비로 생각하셨구만요?
○건설국장  남승운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중식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국장께서 금년에 57억을 맞춰주면 지주가 계약을 해주겠다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서두에서도 본 위원이 내년도 예산이 아주 긴축적으로 짜여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서 27억을 승인 안해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민체육센타보다 더 급한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예산배정을 못했을 때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에다 의존을 해야 될 것이고, 서울시에서 나머지 특별교부금 26억인가 그것을 줬을 때 체육센타를 지으려면 건축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것도 역시 우리구 예산으로 하려고 했을 때 내가 볼 때에는 현재 경제가 이렇게 갈 때에는 그 예산을 우리 예산에 반영하기란 어렵다고 봐서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지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얼마만한 예산 손실을 보느냐 이 말이에요. 서두에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일반교부금은 절대로 그렇게 돌려서는 안되고,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것은 서울시 특별지정교부금으로 해야 된다는 내 논리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중식  위원  최악의 경우 이 계약금을 뺏길 가능성도 있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최재웅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재웅  위원  배기한 위원과 이중식 위원 말씀중에 저도 생각이 나는 게 있습니다. 일간신문에 난 것을 보면 서울시장이 서울시 전체 공원화에 대해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서울시장이 도시 공원화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위원의 말씀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일반교부금으로 내려온 이 금액은 토목이나 이런 것으로 지정할 것이 아니라 다시 재계획을 세우면 충분히 다른데 쓸 수 있고, 공원은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각 지역에 지정되는 부분에 앞으로 특별교부금이 내려올 겁니다. 또 거기에 따른 시설을 만들려면 대단히 큰 금액의 구 예산이 들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은 우리구 시의원들이 최대의 능력을 발휘해서 서울시에서 가져오도록 하고, 일반예산 이것은 우리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방향으로 돌리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남승운  무슨 답변을 드릴까요?
최재웅  위원  이것이 방향이 바뀌어도 좋으냐 이런 얘기지요.
○건설국장  남승운  지금 저희는 원안대로 통과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최재웅  위원  그렇지만 우리 위원들이 얘기한 대로 바뀌었을 때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김명환 위원말씀하세요.
김명환  위원  김명환 위원입니다.
  저는 최재웅 위원이나 배기한 위원의 안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교부금으로 대지매입을 하더라도 앞으로 거기에 어마어마한 금액이 투자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일반교부금 가지고서 공원부지 매입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신길1동이나 대림동 같은데를 다녀보세요. 이런 데는 소방도로를 개설하다가 한집 두집 보상을 못해가지고 지금 사유재산이 인정을 못받고 있는 사람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게 시급하지 지금 당장 공원부지 사가지고 앞으로도 몇년씩 투자해야 되는데, 시급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이것은 얼른 말해서 내복도 안빨아 입고 얼굴에 분칠하는 격입니다.
  여기저기 다녀보세요. 도로포장 문제, 보도블럭 파손문제, 또 도로개설을 하다가 보상을 못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철거를 안해서 중단한 것 그런 것을 찾아가지고 할 생각을 하세요. 공원부지는 특별교부금 받아가지고 할 생각을 하시라는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주영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없으시면 우선 3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2페이지 사업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중식 위원 질의하세요.
이중식  위원  이중식 위원입니다.
  토지매입비가 사업경정예산으로써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크라운맥주 부지문제를 신문지상에서도 봤습니다만 조선맥주 회사에서는 아파트를 짓겠다고 했고, 서울시에서는 그쪽을 공원화하라고 한 바가 있었죠?
  그런데 크라운맥주 부지를 공원화했을 때나 아파트를 지었을 때나 도로는 변함이 없습니까?
○건설국장  남승운  그렇습니다. 소유주가 한사람인 경우인데 도로 계획선이 있기 때문에 도로 계획선을 변경하기 전에는 공원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중식  위원  서울시에서 공원으로 했을 경우에도 그 도로는 변함이 없고, 아파트를 지었을 대도 그 도로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건설국장  남승운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주영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없으시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3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계수 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3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건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계수 조정한 결과를 표결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문종준 위원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문종준  위원  문종준 위원입니다.
  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항 공원녹지관리, 세항 도시공원관리, 목 시설비 등 조정 내역은 토지 매입비 신길근린공원 조성비에서 12억 1,500만원을 삭감하고, 관 국토자원 보존개발, 항 건설관리, 세항 도로건설, 목 시설비 등 조정내역은 신길2동 31의 19에서 영등포1동 557간 도로개설공사 외 5건의 투자사업에 증액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문종준 위원의 수정동의는 성립이 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문종준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건설국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안건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내일부터 예결위원에 포함되지 않으신 분은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안주영   문종준   최재웅   김명환   박정호
  조용호   배기한   권혁필   조길형   이중식
  이일희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건설국장남승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