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2년 2월 23일 (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미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위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범 의원 외 3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미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6인 발의)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위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윤동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조례안 심사는 김용범 의원 외 세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기판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미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다음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범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16분)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범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의원  존경하는 윤동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김용범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맞벌이 등으로 인한 여성공무원의 보육부담 감소를 위하여 자녀의 질병치료 또는 보육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에게 연 7일 이내의 부모휴가 규정을 신설하여 보육과 가정을 일치시키고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4조제13항을 신설하여 만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 7일의 범위 내에서 부모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여성의 활발한 사회 진출로 인한 여성공무원의 보육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주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헌영  전문위원 이헌영입니다.
  영등포구의회 김용범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쪽의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김용범 의원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상단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가족의 가치가 되살아나는 건강한 사회 유지를 위하여 남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자녀 양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여성공무원의 자녀 보육과 가정을 일치시키고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녀의 질병치료나 부득이한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안 제24조제13항에 매년 1월 1일 기준 만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은 자녀 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 7일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제1항에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며, 2011년 11월 8일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지방공무원 조례를 개정하여 만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에게 자녀 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 5일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입법한 사례가 있고, 자녀 보육의 부담 등으로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양립해야 하는 여성공무원의 보육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주고자 하는 적절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배부한 구청 관련 부서 등의 의견을 참고하시어 특별휴가일수 검토 등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구청 총무과 검토의견으로는 이 법안의 특별휴가는 타 자치단체, 일반근로자 등과의 형평성을 파악하여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행한다 하더라도 여성공무원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고 회신되었으며, 따로 붙임 하여 배부된 관련부서의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자체는 정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이나 출산장려 등 시기적으로 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생각되며, 또한 어린이 건강과 어린이들의 유치원 등 활동에도 어머니가 같이 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취지로 받아들이며, 또한 이러한 부분이 민간기업으로도 전파되어 실질적으로는 민간기업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해줘야만 어린이들에게 좋은 혜택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에 주어진 업무량이 개인별로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휴가일수가 많아짐에 의해서 동료 공무원들에게 업무량이 너무 과다하게 주어지지 않나 하는 우려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 면으로 봐서 조금 아쉽지만 일수 자체를 한 5일로 정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동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권영식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조제13항 중 “연 7일의 범위에서”를 “연 5일의 범위에서”로 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방금 권영식 위원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권영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의회 제42조 규정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영식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미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26분)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미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기판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의원  존경하는 윤동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고기판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미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는 도심과 서남부 지역을 연결하는 전략적 거점에 입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등포역 주변 윤락업소, 노숙인, 경인로 변에 위치한 소규모 영세공장, 노후 불량주택, 교통 체증 등 구민들이 피부로 실제 느끼는 이미지는 타 구에 비하여 비교적 낮은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례를 제정하여 영등포구 이미지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미지 가치 제고 주요 정책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케 함으로써 영등포구의 대·내외적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미지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하였으며,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의 조례의 목적, “이미지”에 대한 용어의 정의 그리고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구 이미지 가치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 매년 이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에 이미지 가치 향상을 위한 주요정책 등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영등포구 이미지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에 위원회 회의와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 및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에 구 이미지 관련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고 또한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헌영  전문위원 이헌영입니다.
  우리 구의회 고기판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미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쪽의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고기판 의원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중간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이미지 가치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이미지 향상의 중요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는 이미지관리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이미지 가치 제고 활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우리 구의 대내외적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선진화된 도시이미지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미지 관리에 관한 조례”로 정하고, 총 15조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용어의 정의, 구의 책무를, 안 제4조 및 제5조는 이미지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에서는 이미지 가치 향상을 위해 구 이미지의 현황과 전망, 연차별 중점과제 및 세부사업, 이미지 가치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및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 ‘이미지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도록 규정하고, 기본계획에 포함된 과제에 대하여 매년 이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며,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이미지관리위원회 기능, 구성, 운영 등을 규정 하였으며, 위원회는 이미지 가치 향상을 위하여 안 제6조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끝으로 안 제13조부터 제15조는 국내·외 홍보와 과제 육성을 위한 구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구의 이미지 가치 향상 사업을 위하여 구민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며, 구민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이 조례안은 지자체 간에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구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여 이미지 가치를 향상시켜 대내외적 위상을 제고해 나가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조례 시행에 있어 안 제4조 및 제5조와 관련하여 우리 구의 이미지 가치 향상을 위해서는 구의 관련부서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및 민간 등 범시민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실천 가능한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며, 또한 구 이미지 사업의 평가지수 개발 및 추진실적 평가 등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시스템 마련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미지 가치 향상을 위해서는 홍보업무가 매우 중요하므로 다양한 홍보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로 붙임 하여 배부된 구청 관련 부서의 의견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검토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미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위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33분)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위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승환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오승환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동규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위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공공기관 주소의 위치 표시를 도로명주소로 사용 의무화됨에 따라서 이에 맞게 우리 구청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영등포구청의 위치를 당산동3가 385-1에서 도로명주소인 당산로123으로 개정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본 조례안 심의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헌영  전문위원 이헌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위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쪽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행정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중간부터 검토의 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제21조에 따라 공공기관 주소의 위치 표시를 도로명주소의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에 맞게 도로명주소로 표시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명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위치에관한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로 띄어쓰기를 하였고, 안 제2조에 영등포구청의 위치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385-1번지”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123”으로 변경하고, 그 밖에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한 이 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 및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우리 구청의 위치를 도로명주소에 맞게 변경한 것으로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하여 공간 표시를 통일화․선진화하고 도로명주소에 대한 구민의 인식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개정으로 법체계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위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38분)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승환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오승환입니다.
  이번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다문화 사회에 맞게 외국인주민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주민을 구체적·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저소득 결혼이민자 가족이 정서적 안정을 찾고 가족 화합의 의미를 되새겨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고국방문 및 초청사업 지원을 신설하였고, 다문화 가정의 문화적 이질감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한국문화 및 다문화 상호간 이해의 기회를 제공하여 한국문화생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워크숍 개최를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본 조례안 심의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헌영  전문위원 이헌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쪽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행정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상단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다문화 사회에 맞게 우리 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중 실정에 맞는 외국인주민 지원계획 수립과 수요자 중심의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마련 및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외국인주민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사업 지원범위를 제6조제1항제8호 “결혼이민자 가족의 고국방문 및 초청 사업”과 동 조항 제9호에 “외국인주민 한국문화 이해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워크숍 개최”로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이 개정조례안은 저소득 결혼이민자 가족에게 고국방문의 기회를 제공하여 정서적 안정과 가족 화합을 도모하고 외국인주민의 한국문화 이해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우리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이 향상되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법체계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안 제6조제1항제8호에 보면 결혼이민자 가족의 고국방문 및 초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오승환  사업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국내에 와 있는 다문화가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성이 됐건 남성이 됐건 결혼을 해서 한국에 와서 살다가 여러 가지 경제적 사정 이런 걸로 해서 고국에 가보지도 못 하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다는 못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 다섯 가족 정도는 저희가 지원을 해서 고향을 좀 다녀올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권영식  위원  연 다섯 가족?
○행정국장  오승환  예, 연 다섯 가족입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3분)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승환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오승환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학교급식의 지원주체인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자치구의 원만한 협의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함에 따라 우리 구 학교급식 지원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원활한 급식지원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변경으로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조문 개정으로는 급식경비 지원대상 기관의 지원신청서 제출 규정을 신설하였고, 급식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조정하고 위원회 기능 및 정족수를 규정하여 위원회 체계를 갖추도록 하였으며, 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을 마련하여 학교급식에 대한 정책개발 및 교육지원, 식재료 공급·유통·사용의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본 조례안 심의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의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헌영  전문위원 이헌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쪽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행정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중간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과 자치구가 함께 시작한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서울시가 동참하고, 2012년 1월 5일 서울시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그간의 논란이 해소됨에 따라 우리 구 학교급식 지원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원활한 급식지원체계를 갖추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5조의2에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 및 시설장은 급식경비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 급식심의위원회 위원 임기를 “2년 단임”에서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위원회 정족수를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며,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의2에 급식심의위원회 심의기능을 신설하여 급식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급식지원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급식의 영양개선 및 식생활 습관의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등을 심의하도록 함.
  안 제7조제2호에는 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을 신설하여 매년 정기적인 급식실태조사, 생산자 및 학교에 대한 지원과 범위 선정, 생산자 조직과 계약생산 및 생산지역,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에 따른 생산 조정 및 품목선정, 식재료 유통 및 공급관리, 관할 교육청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 등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제3항에 지원대상 학교 등은 구청장의 급식관련 조사 및 서류제출 요구 등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이 개정조례안은 2012년 학교급식의 지원주체인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자치구의 원만한 협의에 따라 친환경 무상급식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하게 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먼저 급식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신설됨에 따라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등 학교급식에 관하여 보다 체계적인 정책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이 새로이 규정됨에 따라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보다 안전한 식재료가 유통되고 공급․관리되는 등 학교급식 지원체계가 보강 될 것으로 판단되고,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학교급식의 질을 제고하고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현행 학교급식체계가 보강되면 원활한 급식지원체계를 갖춤으로써 양질의 학교급식이 제공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부문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조례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한 것으로 법체계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9분)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승환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오승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윤동규 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원 조례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20%씩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조직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능직공무원 사무직렬 72명 중 2012년에 40%에 해당하는 30명을 해당 직렬 정원에서 줄이고 대신 일반직 행정직렬 정원에 30명을 상계 증원하는 것으로 일반직 행정직렬 정원 30명에 대한 직급별 인원 배분에 따라 정원책정기준 비율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3조 별표2에서 일반직공무원 7급 비율을 31% 이내에서 32% 이내로 1% 높이고, 8급 비율을 29% 이내에서 30% 이내로 1% 높이며, 9급 비율을 11% 이상에서 9% 이상으로 2% 줄이고자 하며, 조례 제4조 별표3에서는 직급별 정원을 일반직계는 1,208명에서 1,058명으로, 6급 이하를 960명에서 990명으로, 기능직계를 243명에서 213명으로 각각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의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헌영  전문위원 이헌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쪽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행정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하단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으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임용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고자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 중 2012년에 일반직 전환 가능인원 30명을 기능직 정원에서 줄이고 일반직 정원으로 30명을 상계 증원하여 일반직 정원 1,028명을 1,058명으로 증 30명 하고, 기능직 정원 243명을 213명으로 감 30명 하여 안 제3조제2항 별표 2에서는 일반직 정원 증가에 따라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비율을 조정하여 일반직 공무원 7급 31% 이내를 32% 이내로 증 1%, 8급 29% 이내를 30% 이내로 증 1%, 9급 11% 이상을 9% 이상으로 감 2%, 안 제4조 별표3에서 6급 이하 일반직 정원이 960명에서 990명으로 30명 증원되어 일반직계가 1,028명에서 1,058명으로 변경되었으며, 또한 기능직계가 30명 감소되어 243명에서 213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등 상위법이 개정되어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 간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통한 임용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용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분야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통하여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2012년 7월 7일 필기시험과 8월 면접시험을 통하여 9월에 일반직으로 임용되면 지방공무원의 정보화 역량 향상 등에 따라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되어 우리 구 조직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그 밖에 법체계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이번 기능직을 행정직으로 전환하는 거에 따라서 정원 조례가 개정되는데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7월 7일날 특별임용시험을 치러가지고 행정직으로 전환되는 거죠?
○행정국장  오승환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문제가 기능직 사무직군 중에서 사무직렬만 해당하게 돼 있죠?
○행정국장  오승환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조무직렬은 제외가 됐는데 국가직은 조무직이 포함이 됐어요. 그것 알고 계세요?
○행정국장  오승환  예.
김용범  위원  지방공무원만 지금 조무직이나 기타 직렬이 제외가 됐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형평성 문제라든가.
  물론 행안부나 국가에서 하는 취지는 행정의 시대 흐름에 따라서 기능직 수를 줄이고 행정직으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 이유도 크지만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사기진작도 있어요. 키포인트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행정국장  오승환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 조무직이 행정직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사무직렬로 지금 전직을 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죠?
○행정국장  오승환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네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두 가지예요. 그렇죠?
○행정국장  오승환  예, 1년 이상······.
김용범  위원  전직 예정 관련 직무에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된다라는 것하고, 또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소지해야 된다.
  그게 타자라든가 워드, 속기 이런 사항인데 또 국가직은 1년이 아니라 6개월로 되어 있죠? 그렇죠?
  잘 모르시나요?
  인사팀장! 총무과장!
○인사팀장  강용인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국가직은 6개월이고 지방직은 1년으로 되고, 국가직은 조무직이 되고 지방직은 조무직이 안 됐다란 이유가 뭐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인사팀에서 행안부라든가 서울시에 질의라든가 건의를 해본 적이 있어요?
○인사팀장  강용인  당초에 저희들이 추진을 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의 사무직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검토를 못 했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전직을 시켜놓고 알게 된 경우인데요.
  저는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무직렬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자격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조무직렬은 특이하게 국가직공무원의 사무직렬에 있는 조무를 저희들은 조무직군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정원 임용령을 볼 때.
  굳이 국가공무원이 사무직렬 안에 조무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방공무원 임용령에는 조무직군에······.
김용범  위원  따로 구분해놓았죠.
○인사팀장  강용인  조무와 지도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특별한 배경 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사유가······.
○인사팀장  강용인  자격증이 없다든가 그런 경우에······.
김용범  위원  아니지.
○인사팀장  강용인  그런 경우여서 조무직군을 구별하는.
김용범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이 계획이 언제 시달됐어요?
  임용계획, 특별임용시험 하겠다는 게 작년에 시달됐죠?
○행정국장  오승환  맞습니다. ’11년.
○인사팀장  강용인  작년에 했습니다, 6월달에.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런 걸 접하면 실무자 입장에서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 왜 차이가 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알고 우리 직원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해주고 이해를 구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잖아요. 그 순서가 원칙 아니에요?
○인사팀장  강용인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석상에서 조금 여의치는 않습니다만······.
김용범  위원  짧게만 하세요, 시간상······.
○인사팀장  강용인  예. 지금 사무직렬은 행안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취지가 사무직렬이 사실상 정보화나 이런 이유로 인해가지고 없어지는 직렬입니다.
김용범  위원  예, 맞아요.
○인사팀장  강용인  통상적으로 우리가 인력 운용을 할 때에는 전직이나 채용을 하는 과정은 그 직무에 사람이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논하고 있는 이 전직이라는 부분은 행정직으로 전환하기 직전 단계의 전직입니다. 다시 말하면 없어져가는 사무직렬에 또 다른 직렬에서 사무직으로 전직을 시켜주겠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전직 자체가 취지에 맞지 않다라는 게 행안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입장에서 그 계획을 봤을 때요······.
김용범  위원  알았어요, 됐어요.
  그 뜻은 무슨 뜻인지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에서 왜 이런 걸 추진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으로 따지면 지금 인사팀장 한 말이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에서 왜 이 일을 추진한다고 생각하시냐고.
  그러면 행정국장한테 질의드릴게요.
○행정국장  오승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1990년대 초에 노태우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고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전환시킨 사례 알고 계신가요?
○행정국장  오승환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고 있죠?
○행정국장  오승환  예.
김용범  위원  그때 왜 해줬습니까?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때도 해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행정국장  오승환  지금이나 그때나 좀 불확실한 그런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바꿔서 보장하자는 뜻으로 지금도 그 취지는 똑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자,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때 고용직 신분하고 기능직 신분하고는 지금의 기능직을 행정직으로 신분 전환시키는 것하고는 신분상으로 천지차이예요, 천지차이. 아시겠어요?
  그때는 천지차이였어요. 고용직하고 기능직은요, 신분이 지금 이런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해준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죠, 키포인트가.
○행정국장  오승환  맞습니다. 정책적으로 한 거고, 행안부도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정책적으로 구제를 해주려고 했던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는 우리 영등포구청은 그동안에 죽 보면 규정만 자꾸 따지고 있었어요.
  키는 우리 구청장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광진구나 동작구를 비롯해서 25개 구 중에서 9개 구청은 이미 조무직에 대해서 또 위생직에 대해서 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전직을 허용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오승환  예.
김용범  위원  그리고 우리 영등포구에서도 조길형 구청장과 우리 노조 대표들이 이 에 대해서 합의를 본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청장 입장에서 보니까 정책적으로 해주고 싶었어. 실무적으로 해주라고 검토를 하라고 그랬더니 우리 인사팀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낸 거예요.
  뭐라고 냈냐 하면······, 제 말 들으세요.
  징계 핑계되죠, 징계.
  행안부에서 징계 준다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댔어요.
  그러면 구청장이 정책적으로 하겠다는데, 신분상으로 정무직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징계가 겁이 나요, 맘만 먹는다면.
  그리고 9개 구청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추진했습니까?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행정국장  오승환  우선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경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분상 불안한 사람들을 보다 안정적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하는 취지고요.
  그런데 국가직공무원하고 지방직공무원 하고 공무원 관련 근거나 체계가 조금 다릅니다, 운용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국가직 같은 경우는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9등급으로 되어 있고 지방직 같은 경우는 18등급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운용상.
  뭐냐 하면 저희 도나 군에 가면 국가직이 똑같은데 지방직보다 한 등급 높게 발령도 내줍니다. 과장은 국가 서기관이고, 주무 계장은 지방직 서기관이고 이런 수도 있거든요.
  그런 운영상의 문제고, 지금 여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무직, 조무직을 정해놓은 것도 배경이 있을 걸로 봅니다.
김용범  위원  있죠.
○행정국장  오승환  그런데 다만 지금 와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볼 적에 작년 2011년 8월 24일날 이 규정이 공포가 됐고, 공포된 날로부터 한 달 내로 조무직을 사무직으로 바꿔주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한 달은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직으로 바꿔줄 거냐, 말 거냐는 실익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치유를 할 거냐 하는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노력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로 저희도 규정에 따라서 하고 또 우리 의회가 규정을 만들지 않습니까?
김용범  위원  그런데······.
○행정국장  오승환  그런 규정을 바꿔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용범  위원  규정 지키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왜 똑같은 입장에 있는 9개 구청은 했냐 이 말이에요.
  자, 실례를 들어줄게요. 자꾸 변명만 하지 마시고.
  모든 일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가까운 동작구청 일례를 들어줄게요.
  동작구청은요, 조무직하고 위생직까지 다해줬어요, 작년 9월달에.
  인사팀장! 총무과장은 새로 오셔서 과정을 잘 모르니까.
  인사팀장, 맞죠?
  알아요? 그것 파악했어요? 몰라요?
○인사팀장  강용인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본 위원이 동작구청에서 시행한 공문을 갖고 있습니다.
  ‘기능직공무원의 사무직렬로의 전직계획 확대 시행’ 해가지고 구청장 방침을 2011년 9월 1일날 받아가지고 확대 시행을 했어요, 9월 7일자로.
  여기는 오죽하면 위생원까지 포함시켰어요, 사역.
  위생원이 뭐예요, 지금 구청 내에서 청소 위탁하지 않고 옛날로 말하면 구청 청소하시는 분들이 위생원 아니에요?
○인사팀장  강용인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분까지 다 해줬는데 그러면 문충실 동작구청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서울시 국장 출신이에요, 부구청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절차를 모르고 행안부 징계 받을 것을 몰라서 이것 해줬겠어요? 그렇게 생각해요?
  실무자 한 번 애기해 보세요.
○인사팀장  강용인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김용범  위원  어떻게요?
○인사팀장  강용인  정치적으로 또 해석이 가능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실무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 규정을 무시할 수는 없는 처지입니다.
김용범  위원  무시할 수 없지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잖아요. 그 취지가 정책적인 사항이 더 많다니까요.
  그러면 9개 구청에서 이 일로 인해가지고 그동안 구청장이나 담당 총무과장이나 인사팀장이나 담당이 징계 받았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행정국장  오승환  그 부분은 작년 부분, 지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두고 봐야 되지만 이게 정당한 방법은 아닙니다, 절대 규정상.
김용범  위원  당연하죠.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책적인 건데 자, 같은 사안이라도 구청장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또 우리 담당들이 구청장을 모시는 직원들 입장에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이 일을 접하느냐,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요, 결과가.
  직원 사기 앙양.
  자, 똑같은 기능직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 분들도 아마 20년 이상 거의 가깝게 근무했을 거예요. 그렇죠?
○행정국장  오승환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러한 신분 전환의 기회를 주는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행정국장  오승환  위원님, 굉장히······.
김용범  위원  이 기회 놓치면······.
○행정국장  오승환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본인한테는 진짜 치명적이고 평생에 가슴 아플 일이에요. 그것 아세요?
○행정국장  오승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기왕에 실효된 규정이거든요.
  지금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그러면 지금 빨리 치유를 해서 이 사람들 구제하는 방법을 마련해서······.
김용범  위원  그러면 치유를 어떻게 하실래요? 국장 입장에서 지금 생각을 갖고 있어요?
○행정국장  오승환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김용범  위원  행안부하고요?
○행정국장  오승환  이게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적인 것으로 풀려면 규정을 다시 이것을 다시 1년 간 더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내든지 이렇게 해결을 해야지. 규정 그대로 놔두고 다른 데는 했는데 너는 왜 안 해주냐 이것은 논리에 안 맞다고 봅니다.
김용범  위원  논리가 안 맞고 그러면 다른 데 할 때 뭐 했냐고요, 뒷짐 지고.
○행정국장  오승환  물론 그때 어떻게 했는가, 그때 담당했던 사람들은 규정에 맞춰서 나름대로, 1년 이상 근무한 조건 아니면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사람들은 실무자로서는 하기 어려웠을 걸로 보입니다.
김용범  위원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요.
  국장님, 그 당시에 국장 안 하셨잖아요.
○행정국장  오승환  예. 그때 제가 국장을 했어도 똑같은 상황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김용범  위원  똑같은 상황이었으니까 발전이 안 되는 거죠. 직원들 뒤에서······.
○행정국장  오승환  아니,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조무직이 몇 명이에요, 인사팀장!
  이것으로 지금 혜택 못 보고 억울해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인사팀장  강용인  실제 조무직군에 현재 27명이 있고요.
김용범  위원  여기 데이터 보니까 그렇게 안 나와 있던데요.
○인사팀장  강용인  현재 1월 13일자 정·현원표에 의하면 조무직렬이 27명이고요, 그 다음에 옛날 방범이었던 지도가 지금 2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52명이 조무직에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무튼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총무과에서 진짜 마인드 바꾸세요.
  본 위원이 누누이 얘기하는데 인사권 가지고 있다 해서 직원한테 군림할 생각 마시고 정말 직원들이 아픈 데가 뭐고 가려운 데가 뭔지를 찾아서 좀 해주세요.
  오늘 처음에도 본 위원이 의원 발의를 했지만 그것 사실 그런 것 의원이 할 일입니까, 죄송하지만.
  인사팀에서 먼저 찾아서 이런 것 좀 우리 직원들한테 해줘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시대가 변하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 마인드를 자꾸 바꿔서 좀 적극적으로 하시라고요, 적극적으로.
  아무튼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타 구에 대해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타 구에서 어떻게 이 일을 추진했는지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인사팀장! 알았죠?
○인사팀장  강용인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청장님 안 계시는데 본 위원이 구청장님한테 부탁 한마디 드릴게요.
  이것은 청장님께서 결단하기 나름이다라고 본 위원은 봐요.
  청장님이 마음만 먹으면, 이걸 결단을 내려서 정말로 당사자들한테는 소중하고 아주 귀한 그런 기회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 하니까 본 위원이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구청장님한테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무적인 것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 조례를 보면 일반직 30명이 증이 되고 기능직 30명이 감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인사팀장  강용인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어차피 조례가 개정이 돼가지고 향후를 위해서 앞을 위해서, 이것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제도는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다 기능직한테 혜택을 줄 겁니다.
  앞으로 그럴 거예요, 조만간에.
  대통령선거 때부터 당장 이뤄질 수도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일반직을 30명 증원하고 기능직 30명을 줄이겠다고 그랬죠?
  지금 이 30명을 늘리는 근거는 뭐예요?
  왜 30명을 늘려요?
  지금 인원이 몇 명이죠?
○행정국장  오승환  72명 중에서 금년에 40%······.
김용범  위원  사무직렬이 72명이에요?
○인사팀장  강용인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중에 40%?
○행정국장  오승환  예.
○인사팀장  강용인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조무직하고 위생원까지 해서 40%에 해당하는 인원을 여기에다 추가로 해가지고 조례를 개정합시다. 그래서 기회를 먼저 열어놓자고요.
  이게 지금 법적으로 정원을 증원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인사팀장  강용인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인사팀장  강용인  지금 이미 사무직렬 숫자가 현원으로 72명으로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이 인원에 대한 30%이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지도나 조무의 숫자 52명을 추가해서 30% 되게 되면······.
김용범  위원  52명이 아니고 거기의 40%라면서요?
○인사팀장  강용인  물론 그렇습니다. 40%······.
김용범  위원  그러면 한 20명 되겠네요. 그 20명을 더 추가로 해서 지금 30명을 증원하는 게 아니고 50명을 증원하는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문은 열어놓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기회를.
  그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나요?
○인사팀장  강용인  지금 당장에 그 문호를 개방한다고 해서 그 분들이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요.
김용범  위원  자, 그것도 내가 ······.
○인사팀장  강용인  조례는 앞으로 계속 개정이 됩니다.
김용범  위원  잠깐만, 본 위원이 하나 말해 줄게요.
  그분들이 이게 갑자기 떨어진 정책이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아니면 자격증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회를 미리미리 줘버리면 이런 분들도 자격증을 취득해서 전직해서 특별임용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건데 아직까지는 그런 시간적 여유조차 주지를 못 했어요. 준비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아예 조례 개정할 때 법률적으로 크게 하자가 없다면 거기에 맞는 기회를, 길을 먼저 만들어주자 이게 본 위원 생각인데 우리 실무자들 어떻습니까?
○인사팀장  강용인  그 부분이 지금 어렵습니다.
김용범  위원  왜 어려워요?
○인사팀장  강용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미 자체적으로 72명에 고정을 시켜서 운영정원을 확정해 놓았기 때문에요, 그 기준으로 운영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나머지 20%를 또 시행을 또 합니다. 그러면 그때 또 정원 조례 개정이 들어와야 합니다.
김용범  위원  72명이 아니고, 30명인데.
○인사팀장  강용인  아니, 72명에 대한 40%고요.
김용범  위원  그렇지, 72명의 40%.
○인사팀장  강용인  나머지 20%가 내년에 시행을 하는데요. 내년에 정원 조례를 또 다시 고치러 와야 됩니다.
김용범  위원  그때그때마다 고치겠다?
○인사팀장  강용인  그렇습니다.
  지금 이 40%는 작년 2011년도 20%하고, 이번 2012년 20% 그 할당된 비율 40%만을 가지고 지금 정원 조례를 고치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때그때 또 고치겠다 이거죠?
○인사팀장  강용인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다음에 또 거기에 대해서 몇 명? 25명?
○인사팀장  강용인  52명입니다.
김용범  위원  연차적으로?
○인사팀장  강용인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결론은 지금 한꺼번에 해가지고 기회를 열어놓을 사항은 아니다?
○인사팀장  강용인  그렇습니다. 선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결론은 이번 여기 증원 30%는 이만큼만 하고?
○인사팀장  강용인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좋아요. 이것까지는 본 위원이 하고 싶어도 그건 안 되는 거니까······.
○행정국장  오승환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장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것 가능한 빨리 행안부에 저희가 의견도 내고 해서······.
김용범  위원  행안부보다도, 행안부는요 본 위원이 보기에 어느 정도 일정한 자기들 지침이 있기 때문에 고집을 부릴 거예요. 그 분들이 뭐가 지방자치단체에 아쉬워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 구청장님이 키를 가지고 있다.
  자꾸 징계, 자꾸 징계 뭐 안 되는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실무자들도 되는 쪽의 타 구청 어떻게 했는지 사례를 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아시겠죠?
○행정국장  오승환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자료 좀 내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다른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님.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지금 김용범 위원 의견에 동의하면서 만약에 지금 징계에 얽매어서 일을, 이런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못 한다면 좀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게 구청장 의지와 구청장의 강력한 지시에 의해서 해도 직원들이 징계 당합니까?
○행정국장  오승환  그렇죠. 일단 규정을 어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볼 때 이 문제점이 뭐가 있었나 보니까 작년 8월 24일날 공포되면서 한 달도 기한을 안 줬더라고요. 한 달 만에 준비하기도 어렵고, 이런 기간을 한 1년 내지 줬더라면 중간에 여러 가지 그런 지적하신 부분들을 반영할 수가 있었을 텐데 이미 한 달 기한 줬는데 지난지가 벌써······.
오인영  위원  아까 김용범 위원의 질의 내용 중에서도 보면 이게 갑자기 하다 보니까 조무직 직렬에 있는 직원들은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사실은.
○행정국장  오승환  맞습니다. 저도 그런 점이 있다고 봅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갖다가 그 분들한테도 기회를 주려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아마 그런 것은 아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어떤 구청장의 강력한 의지도 한 번 필요로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국장  오승환  자꾸 규정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나름대로 행안부에서 기준을 줄 적에는 사유가 있어서 준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적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차차 추려나가도록, 우리 공직사회도 질을 좀 높여야 될 그런 과제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기준을 주면서 적정한 자격증도 가지고 아니면 그만큼 그 분야에서 경력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 해 주자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전혀 아닌 사람들······.
오인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지금 일반직에서도 좀 조무직렬에 있는 기능직 직원들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걸 별로 마땅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어요.
○행정국장  오승환  맞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요. 이번에 응시 예정인원이 몇 명 정도 되지? 한 50명 되나?
  왜냐 하면 막상 일반직으로 바꿔놓으면 책임이 훨씬 커지거든요. 그것을 또 회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물론 소수일 수도 있겠지만.
오인영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런 게 우리 조직 내에서 서로 간에 어떤 편차 없이 진행이 되려면 많은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오승환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본 위원도 아까 오기 전에는 30명을 더 증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건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간다니까 그건 그렇게 동의하겠습니다만 여하튼 9개 구청에서는 이미 시행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 구청의 사태 추이를 잘 봐가면서 우리도 때로는 발 빠르게 움직일 때는 움직여주는 것도 하나의 앞서가는 행정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오승환  예, 알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출석위원(8명)
  윤동규  권영식  고기판  김용범  김화영
  신현도  오인영  정선희

○출석전문위원
  이헌영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오승환
  재정국장김정진
  총무과장고병하
  자치행정과장노병주
  교육지원과장김숙희
  기획예산과장박수무
  인사팀장강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