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세종문화회관건립지연등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3년 2월 24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
2. 업무보고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

(14시 11분  개의)

○위원장  신흥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먼저 행정국장으로부터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시면 해당 국ㆍ과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집행기관에서는 내실 있는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장께서는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옥준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유옥준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흥식 위원장님! 박현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계획은 2019년 12월 '서울시의 서남권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기본계획’에 의거 처음 발표되었습니다.   주요 조성 내용으로는 문래동 공공공지 1만 2,947㎡ 무상사용을 전제로 연면적 2만 7,930㎡에 대공연장 2,014석, 소공연장 300석, 문화ㆍ지원시설 조성 등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사업비는 토지비 제외하고 1,625억 6,000만원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 5월 구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6월 구의회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 가결, 2021년 11월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적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 과정을 거치면서 연면적이 2만 3,181㎡로 축소되었고 대공연장이 1,672석으로, 소공연장이 250석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사업비가 1,298억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2020년 1월 시 공유재산심의회 조건부 적정 이후 2월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결 과정을 거쳤으며, 2022년 8월 기준 진행상황은 서울시 국제현상설계공모위원회 운영 중단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현재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사업기간이 2028년, 사업비가 2,013억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사업 관련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위원들이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보고의 건으로 몇 가지 설명을 주셨는데, 좀 편향적이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거기 질의에 앞서 우리 행정사무조사특위가 민선8기 출범한 지 6개월 만에 꾸려졌고 이렇게 우리가 회의가 열렸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저는 구청에서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전면 재검토 작금의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강한 의구심이 들고 주민들의 불만과 불안, 그리고 혼란이 점차 커져가고 있는 것을 과연 알고 있는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구정질문 등을 통해서 제2세종문화회관 문래동 건립의 필요성과 당위성, 국제수준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고 수천 억원의 경제효과, 고용 유발효과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가슴에 품고 누차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구청은 시종일관 외면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구의원을 하기 전에 국회에서 근무를 하면서 영등포 관련 현황들을 다뤄봤었고, 또 의회와 구청 관계자 공무원들과 여러 가지 실무적인 회의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우리 구의회나 구청은 주민들을 위한 일에는 어떤 정쟁이나 그런 거 없이 한목소리를 냈었고요. 또 협치의 정신을 잘 보여준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민선8기가 들어선 직후부터 수많은 잡음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결국 협치는 사라지고 극한 갈등, 충돌, 대립, 반복만이 남아 있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 또한 구의원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협치의 모델이었던 영등포구가 왜 이렇게 됐는지, 상세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주민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영등포구청의 무능하고 소극적인 행정 처리와 일방적인 방식에 불통이 빚어낸 일이라고 많은 분들도 얘기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 작금의 사태를 확대시킨 책임소지가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며, 이것이 우리 행정사무조사특위가 꾸려진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구청을 대표해서 유옥준 행정국장님, 그리고 김형성 문화체육과장님께서 배석하셨는데요. 아마 이 회의를 많은 주민들께서 방송으로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의 질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주민배심원단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주민배심원단 추진사유와 근거, 그리고 안건, 그리고 경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주민배심원단 부분은 실제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은 아니고요.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기관장의 공약서 부분에 대한 이행 실태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외부의 어떤 평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객관적인 평가라든가 그런 걸 받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그 과정에 주민배심원단이라는 부분도 그런 것들이 전체 과정에서 일부에 포함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안건이 무엇 무엇이 있지요? 그건 지금 답변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안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어떤 안건에 대해서?
전승관  위원  주민배심원단의 이행평가단에 포함된 안건이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일단은 지금 제2세종문화회관 이 부분에 대해서 공약 변경 사항에 대해서 저희 과 소관으로 있고요. 그 외에도 다른 것도 있습니다. 한 3, 4가지 변경된 우리 과 소관으로만. 그런데 최근에 했던 주민배심원단 부분에서는 한 20가지 정도 전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조정, 변동, 폐지, 이런 거에 대해서 주민배심원단을 통해서 논의됐던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언론보도 난 것도 보셨을 텐데, 우리 또 특위 위원이신 김지연 의원께서 5분발언도 하셨고요. “주민배심원단이란 좋은 제도를 구청장의 공약파기 책임을 회피하는 데 악용돼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행정국장  유옥준  공약 파기하는 데 악용돼선 안 될 것이고, 당연한 말씀이죠.
전승관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유옥준  당연한 말씀입니다.
전승관  위원  동의해 주시니까 감사하고요.
  이것은 중차대한 사안이죠.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이 한 순간에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아주 중차대한 사안인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조사특위가 지금 열렸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배심원단을 미리 할 필요가 있었나. 특위에서 조사를 먼저 하고 나서 그에 대한 얘기가 나온 후에 배심원단을 하면 어떻겠냐라는 생각도 있고요. 또 주민 모두의 의견을 먼저 듣는 게 우선시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유옥준  지금 조사특위, 건립 지연에 관한 조사특위잖아요. 그거랑 공약사항 변경하고 어떤 연관성을 가진지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렵고요.
  또 지금 배심원단 자체가 영등포 구민들로 구성이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이 직접 구성한 것이 아니고, 알다시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절차에서 선정한 그런 사람들로 알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주민배심원단 아주 좋은 사업이죠. 그리고 주민들을 우리가 무작위로 선정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임의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 또 연령별, 성별, 나이별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잖아요. 아주 좋은 취지입니다. 공약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판단하고 하는 것.
  다만, 이것이 지금 우리가 엄청난 화두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목소리를 먼저 듣고 나서 하는 게 적절치 않았나라는 것은 저와 또 우리 민주당 구의원님들의 의견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주민배심원단 운영 근거가 되는 것을 좀 봤습니다. 운영 근거를 구청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에 근거해서 운영한다라고 하셨더라고요.
  거기를 좀 보니까 제4조에 공약사항의 확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확정이라는 것은 “구청장 취임 후 선거공약자료 또 구민의 의견을 토대로 공약사항안을 작성하고 관련 부서에 검토를 요청하여야 된다.”라고 제4조에 돼 있고요. 그 마지막 제3항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구청장은 이를 토대로 취임 100일 이내에 공약사항을 확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취임 100일 이내”, 그때의 세종문화회관 건립 예정지는 어디였습니까?
○행정국장  유옥준  예?
전승관  위원  취임 100일 이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유옥준  예.
전승관  위원  “취임 100일 이내에 공약사항을 확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취임 100일 이내에 공약사항을 확정했는데, 그때 확정했을 때는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예정지가 어디였을까요?
○행정국장  유옥준  지금 현재 공약사항을 확정하기 위한 과정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과정이라고요?
○행정국장  유옥준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규칙에는 “취임 100일 이내에 공약사항을 확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행정국장  유옥준  되어 있는데, 아마…….
전승관  위원  아직까지 과정인가 보죠?
○행정국장  유옥준  예, 지금 진행 사항인 걸로…….
전승관  위원  100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요.
○행정국장  유옥준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조금 반성의 느낌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행정국장  유옥준  그럼 이 사업 주관…….
전승관  위원  양해를 좀 구해야 되겠죠.
○행정국장  유옥준  그 사업 그것은 이 사업 주관부서에서 어떤 판단에 의해서 어떤 과정에 하는 부분을 저희들은 알 수가 없는 사항이죠.
전승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은 구청장, 서울시장의 공약이기도 했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간 공약에 대해 여러 정책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 나온 결과물을 인수위 보고서에서도 그렇게 돼 있었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취임 100일 이내에도 제2세종문화회관은 문래동에 건립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자료요청을 했어요. 문래동 부지가 아닌 다른 부지를 검토하게 된 배경, 언론에서는 여의도도 얘기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자연스럽게 논의되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 제출된 자료를 보고 저는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고, 설렘 가득하게 기다리고 있는 사안이고. 우리 구정질문, 5분발언 또 조사특위도 열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논의된 사항이다.”라는 것은 저는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또 뭔가를 숨기고 있다라는 생각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미 공약파기를 위한 결과를 정해놓고 빈약한 논리를 들어가며 눈속임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의문도 들고요.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셨던 내용은 다른 지역 또는 그런 부분에서 그것이 결정된 일시, 장소 이런 쪽 부분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전승관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저희들이 어느 일자에 딱 정해서 기준점으로, 어느 곳에서 이것을 변경하자라든가 재검토하자라는 부분이 된 건 아니고요. 이전에도 죽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구립 문화 인프라라든가 현 부지의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논의되는 부분에서 결과론적으로 그런 것들을 해소하거나 또는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의 내용으로 이렇게 요약된 거지, 어느 특정 시점에서 딱 판단한 부분은 저희들이 답변 자료로서는 드릴 수가 없어서 그렇게 좀 했다는 겁니다.
전승관  위원  왜 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그런 것들이 논의되는 부분에서 모아진 거지. 어느 시점에서 이것을 어느 일시, 장소 이렇게 해가지고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죠.
전승관  위원  그러면 제2세종문화회관 문래동 건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이야기가 나온 일시가 어떻게 됩니까?
  최초로 나온 날이요.
○행정국장  유옥준  지금 그게 말씀드리면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해결될 과제가 있잖아요, 토지 사용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시와 구청 간의 토지 사용 문제는 사실 입장차이가 분명히 크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가지고 기존에 진행해 왔던 부분을 검토하고, 논의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대두된 부분이지, 특정 장소에서 특정 일시에 이 부분을 하자, 그런 사항은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일상 업무 속에서 녹아 나온 내용들이죠.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상당히 무책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윤리적으로도 기준 위반 사안이고 또 이렇게 자료를 제출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 책임자는 징계를 물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똑같은 답변이실 거니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2세종문화회관 문래동 건립 예정지를 재검토하면서 제2세종문화회관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더 넓은 곳으로 옮기고 문래동 부지에는 구립 예술의 전당을 짓겠다, 이렇게 언론보도도 나오고 하는데 그게 구청의 공식 입장인가요?
○행정국장  유옥준  서울시가 문래동 부지에 건립을 안 하면. 안 하면, 구청에서 그런 것을 검토하겠다는 생각인거죠.
전승관  위원  검토하겠다는 생각인가요?
○행정국장  유옥준  그렇죠. 당연히 그 부지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나대지로. 그러면 서울시가 거기의 땅을 건립 안 하게 되면 당연히 그것에 대한 활용방안을 당연히 강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전승관  위원  저는 제2세종문화회관뿐만 아니라 구립 문화예술의전당도 하나 더 짓겠다는 허황된 말로 주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립 문화예술의전당이 공약이었나요? 언제 그런 근거 같은 것들을 다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마련했습니까? 전 급조된 정책이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행정국장  유옥준  구청장 공약사항을 보시면 제2세종문화회관 신속 건립 지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편의시설 내용이 들어가 있죠. 주민편의시설에 대해서 정확한 용어가 뭐죠, 그게? 주민편의시설, 주민생활밀착형 여가문화시설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건립 안을 보면 주민생활밀착형 여가문화시설 조성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전승관  위원  제2세종문화회관 타당성 평가 보고서 혹시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거기에는 주민밀착형 생활문화공간이 많이 있거든요. 놀이시설도 그렇고 어린이 놀이시설, 문화공간 또 주민들을 위한 문화교육의 강의실 그런 게 다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걸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행정국장  유옥준  서울시 기본 계획을 보시면요. 그런 부분들은 프로그램 운영한다고는 되어 있지만 이 시설 자체가 서울시 전체 광역단위 시설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등포 주민, 문래동 주민이라고는 특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프로그램 운영한다는 내용이지 주민들이 필요한 공간을 제공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구립 문화예술의전당 원 플러스 원 정책을 갑자기 들고나오시는데, 이런 것들은 문래동 주민 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주민들께서 비판하고 그런 여론들이 높아지자 구청에서 부랴부랴 만든 아무 말 대잔치, 립 서비스 그렇게밖에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추진되고 있는 제2세종문화회관 사업을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무산시키려고 하면서 이런 사탕발림 같은 날림정책으로 이 순간만 모면하면 우리 구청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신뢰를 망가트리는 거잖아요. 그 실추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나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아무쪼록 구립 문화예술의전당 지으면 좋죠. 하나 더, 하나 더 지으면 좋죠. 그런데 다만, 지금 제가 이렇게 계속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제2세종문화회관 문래동에 건립될 것이다라고 오래전부터 10년 간 추진되어 온 사안이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2세종문화회관은 다른 지역으로 가고 그 지역에는 다른 예술의전당 짓겠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불만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일단 1차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전승관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김지연  위원  어쨌든 제2세종문화회관과 관련해서 저도 구정질의, 5분발언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참, 우리 영등포구 집행부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건가 혹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관련해서 민원사항 제가 다 제출받았는데 이런 부분들 다 확인하셨죠?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행정국장  유옥준  예, 그렇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것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국장  유옥준  지금 문래동에 제2세종에 대한 관심이 일단은 높고요. 거기다가 또 사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다. 그리고 또 사실과 실질적,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은 측면에서 오해하는 부분도 있다더라, 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김지연  위원  어떤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습니까?
○행정국장  유옥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2세종문화회관이 계속 민원사항은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또 왜 못 짓느냐, 안 짓느냐라는 어떤 그런 얘기들이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그분들한테 대면적으로 이런 구청의 생각을 전달할 그럴 기회가 없다 보니 자세히 정보 전달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라는 생각은 해 보는 겁니다.
김지연  위원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부분에 대해서 정보 전달이 잘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국장의 생각입니까?
○행정국장  유옥준  제2세종문화회관에 관한 전반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할 그럴 기회가 좀 적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지연  위원  제가 알기로 지난 연말에 18개 동을 다 돌면서 간담회 진행하셨죠?
○행정국장  유옥준  예, 그렇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때 제2세종문화회관 이슈가 다뤄졌습니까?
○행정국장  유옥준  그것은 저희들이 그 주제를 가지고 간담회한 것은 아닙니다.
김지연  위원  일부 주민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냐하면 제2세종문화회관 관련 간담회 자료 취임 이후로 다 달라고 했었을 때 자료가 없다고 제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유를 알아보니 제2세종문화회관과 관련된 간담회를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셨죠.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그런 간담회 한 번도 진행한 적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의견 제대로 듣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공약에 대한 변경을 논의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관련해가지고 간담회 때, 주제로는 간담회로 다루지 않았지만 그 간담회 내에서 제2세종문화회관 이슈가 계속 다뤄졌었고, 제가 알기론 논쟁이 된 부분도 있고 일부 주민들께서는 “그 이야기하려고 간담회한 것 같아요.”라는 말씀들도 많이 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유옥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유익한 자리였다.”, “이제 정보를 제대로 알게 됐다.”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러면 국장께서 주민들께 제2세종문화회관과 관련해서 전달하고 싶은 정보는 무엇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집행부의 입장, 제2세종문화회관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보십시오.
○행정국장  유옥준  그러시죠.
  지금 일단은 서울시에서, 이 사업은 건립주가 서울시인 거고요. 서울시에서 계획되었던 문래동 부지에 서울시가 건립을 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그 자리에 주민들을 위한 문화 플러스 주민편의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그런 내용이고요.
  또 이 문래동 부지가 서울시 판단에서 적정치가 않다 하여서 옮겨가게 되면 영등포를 안 벗어나는, 영등포 내에서, 영등포 또 다른 어떤 곳에서 제2세종이 건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지연  위원  정리하자면 서울시에서 이 부지에 건립을 하지 않게 되면 소위 원 플러스 원 정책이라고 하는 구립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것을 대신해서 문래동에 짓겠다라는 것, 하나.
  두 번째, 이곳이 적정치 않아 옮겨가게 되면 영등포 관내를 벗어나지 않겠다.
  두 가지 맞습니까?
○행정국장  유옥준  그것을 서울시에 요청을 하겠다는 거죠. 영등포 관내에 짓도록 해 달라 요청하겠다는 거죠.
김지연  위원  확실한 건 아니네요.
  결국 이게 어쨌든 서남권의 문화시설 인프라 부족으로 시작된 사업이고, 영등포 관내를 벗어나지 않도록 요청을 하겠다는 거지 확정 된 건 아니네요.
○행정국장  유옥준  지금 모든 사항이 확정된 건 없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행정국장  유옥준  그렇습니다.
김지연  위원  주민 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되잖아요.
  관내를 벗어나지 않는 걸로 생각하시는,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유옥준  저희 입장에서는…….
김지연  위원  벗어날 수도 있는 가능성 있는 것 맞습니까?
○행정국장  유옥준  그건 서울시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지연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유옥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왕 세종문화회관이 문래동이 아닐지라도 영등포 관내에 지어지는 것을 희망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서울시에다가…….
김지연  위원  그러면…….
○행정국장  유옥준  서울시가 계획을 옮겨가게 되면 영등포 관내에 짓도록 해 달라라는 것이 저희 입장이죠.
김지연  위원  그럼 국장님 혹시 그냥 영등포 현 부지에 지으면 영등포 관내에 있는 것은 확실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적정치 않아 옮겨가게 되면”이라는 가정을 하면서 이 부지를 옮기려는 노력을 시도하고 계신데 그렇지 않게 되면 영등포 관내가 확실한 건 아닙니다.
  확실하지는 않는 것은 맞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유옥준  그렇죠. 이 자체가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담할 수는 없는 사항이죠.
김지연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행정국장  유옥준  예, 그렇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래서 정리하자면 현 상태로 진행이 되게 되면 영등포 관내에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옮겨가게 되면”이라고 노력하고 계시는 그 방향성 그대로 하게 되면 영등포 관내를 벗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지금,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확실한 건 없고.
  그리고 제가 느끼는 것은 서울시와 영등포구의 행정적인 것들이 지금 계속 공유되고 사실 그전까지 우리 동료 전승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서로 협조해가면서 서남권의 문화인프라 부족이라든지 또 이런 지역의 브랜드 가치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들을 고려해서 여기가 적지로 해서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 뒤로 서울시와의 계속 소위, 뭐라고 할까요. 필요할 때는 서울시를 갖다 쓰고, 이건 서울시 책임이 있다라고 하고. 필요가 없을 때는 이것은 다 서울시에서 알아서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책임 회피를 하고 계시다라는 느낌이 강력히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두 가지 입장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이 부지, 현 부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구청의 최종적인 이유, 근거가 무엇인지 다 대보세요.
○행정국장  유옥준  구청이 반대할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당장 실무 입장에서는 토지 사용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모르겠습니다. 토지 사용 문제, 서울시 입장에서는 거기에 건물을 짓기 위해가지고는 영등포구에서 영구 무상사용을 사실상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알다시피 토지 사용 문제는 매 5년 단위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결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 어느 누가 그것에 대한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5년 뒤에, 매 5년 단위마다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유상, 무상을 결정하는 그런 사항을 지금 단계에서 어느 누가 영구 무상사용을 담보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은, 공무원들은 할 수가 없죠.
  현행법적으로 그것은 공유재산관리법상 그렇게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러면 지금 위원님 자꾸 지으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시면, 토지 사용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거죠?
김지연  위원  지금 현재 토지 사용과 관련해서 5년 말씀하셨는데요. 구와 시 쪽에서, 그러니까 시가 이건 사실은 문제죠. 시에서 이것을 건립할 때 우리 구가 무상사용을 확정되지 않으면 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시에서는 무상사용을 담보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죠. 그렇지만 현재 시의회에서 의결이 된 사항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분쟁 가능성에 대한 말씀이신 것 맞습니까?
○행정국장  유옥준  지금 서울시에서 아시다시피 실무자 간에 왔다갔다한 MOU 안을 보시면 우리가 토지 사용료를 징구하지 못하도록 잡아놨어요, 그 내용을 보시면.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지를 무상이든 유상이든 매 5년 단위, 매 5년마다 누군가가 결정해야 할 그럴 사항을 지금 현재에서는 아무도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권한이 아무도 없어요.
김지연  위원  무상사용 관련해서요?
○행정국장  유옥준  그렇습니다. 향후 5년 뒤에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결정해야 될 그런 권한을…….
김지연  위원  맞습니다.
○행정국장  유옥준  그런데 지금 제가 결정 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결정할 수 없어요.
김지연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그것은 구의회와 시의회에서 할 일입니다.
○행정국장  유옥준  아니죠.
김지연  위원  그런데 지금 구의회와 시의회에서 공유재산심의 관련 결정이 난 사항이잖아요. 그리고 5년 뒤에도 똑같은 과정을 반복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행정국장  유옥준  그것은 구의회와 시의회 소관이 아니고요. 구청 구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매 5년마다 다룹니다, 다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의회에서는 지난번에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그걸로서 구의회의 역할은 다 끝난 사항이고요. 매 5년 단위로 유ㆍ무상 사용하는 그런 부분은 구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다루어질 사안들입니다.
김지연  위원  어쨌든 무상사용과 관련해서 구의회에서 사실 굉장히,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민주당 의원들도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것을 유치했을 때 파급효과들을 고려하여 무상사용을 하게끔 해도 우리가 시에 건립하는 건축비와 운영비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 하여 이것을 동의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구유지, 시유지에 대한 논란을 지금 계속 들고 나오시는데 우리 주민들의 생각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유지 시유지에 대한 논란보다는 지금 현재 거기는 뭐하고 있습니까? 현재 텃밭입니다. 몇 년째 거기가 나대지로 있었습니까? 방림방적이 언제 기부채납 했습니까?  
○행정국장  유옥준  2001년도에 받았죠.
김지연  위원  그러면 몇 년이죠? 몇 년 동안 그냥 버려진 채 있었던 거죠?
○행정국장  유옥준  그동안에 수차례 거기다가 어떤 사업을 할 계획은 수차례 수립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무방비로 방치된 것이 아니고.
김지연  위원  아무것도 되지 않았죠. 총 몇 년이죠?
○행정국장  유옥준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 당시에 서울시든 영등포구든 여러 사업 계획…….
김지연  위원  몇 년이죠? 국장님, 2001년 기부채납하고 몇 년입니까?
○행정국장  유옥준  그러면 20몇 년, 23년 됐나요?
김지연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유옥준  그러니까요.
김지연  위원  20몇 년간 거기를 나대지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뒤집히면 지금 구립 문화예술회관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계획하고 계시다고.
○행정국장  유옥준  예.
김지연  위원  어떤 예산으로 어떤 비용으로 그 4,000평에 대한 것을 감당하시겠습니까? 계획 한번 말씀해 보세요.
○행정국장  유옥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그걸 구체화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서울시가 그 부지에…….
김지연  위원  어쨌든 계획을 하신다면 그 정도 근거는 가지고 계획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20여 년간 그곳이 많은 논의도 있었어요. 거기를 학교로 하느니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죠. 그런데 굉장히 그 부분들이 탄력을 받아서 10년, 20년 나대지로 있었던 그 공간을 이제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고 의견을 모아서 행정절차까지 마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도시텃밭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구유지, 시유지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주민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솔직히 구유지, 시유지 모르겠고 그 공간을 잘 활용을 해보고 싶다. 그리고 이미 잘되어 있는 것, 우리가 의견을 모아 놓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유치하고 싶다. 좋은 문화시설을 유치하고 싶다라는 의견들이 너무 강력하세요. 제가 민원을 하루에도 몇 통씩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는 일단은 구유지, 시유지 그 얘기시고요.
  두 번째 또 다른 이유들 있으십니까?
○행정국장  유옥준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현행 법적인 문제에서 실무진들이 넘어서질 못하고 있어요.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김지연  위원  그런데 문래동 청소년수련관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유옥준  예.
김지연  위원  거기도 시립으로 구유지에 지어졌고 최근에 교환이 됐죠.
○행정국장  유옥준  예.
김지연  위원  잘 원만하게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전에 5년 동안 계속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공간은.
○행정국장  유옥준  무슨 말씀이죠?
김지연  위원  거기도 구유지에 시립 공간이 들어선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그것은 구유지에 들어섰다기보다는요. 지방자치제가 생기면서 그 당시에 해당 토지를 광역시거냐 구거냐 하는 부분에서 그 당시 시점에서는 서울시 땅이었는데 거기가 그 시점에서 건립이 추진됐던 단계고, 그 이후에 지방자치제가 생기면서 소유권 부분, 시와 구의 어떤 소유부분에서 그것은 현재 상황에서 구 소유가 맞다.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나대지 부분에서 일부는 자치구 소유로 하고 나머지는 시 소유로 한다는 기준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 구 소유로 된 거고, 거의 그 기준점에서 건물이 착공이 돼서 준공된 그런 형태입니다.
김지연  위원  언제 준공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그게 2,000년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요.
김지연  위원  그러면 5년마다 그것도 심의를 하셨나요?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끌고 오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김지연  위원  5년마다 심의를 공유재산…….
○위원장  신흥식  유상이냐 무상이냐.
김지연  위원  예. 무상으로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저희들이 공유재산 부분에 대한 것은 애초에 기존에 있던 부분에서 했던 것들은 그게 기준점이 있는 부분인데, 아마도 기존에 그런 관계에 의해서 했던 것들은 사용료 부과나 이런 것들은 부과를 안 하는 걸로, 그러다가 그 이후 어떤 시점에서 만약에 건립을, 시와 이런 부분들이 구 소유 부분이 명확히 된 시점에서 아마 그 사용료 부분은 부과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점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문래도서관 부분이라든가…….
김지연  위원  다른 사례보다도요, 자꾸 사례들을 많이 드시길래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실 주민 분들이…….
○행정국장  유옥준  그전에는 서울시든 국유지든 자치구든 사용료 부과된 그런 개념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없었죠.
김지연  위원  일단은 주민 분들이 제가 알기론 그쪽에 있는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잘 이용하고 계시고요. 일단은 주민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행정적인 것은 서울시와 우리 구에서 잘 협조해서 일단은 이뤄낸 결과물이고 그 뒤에 분쟁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면서 이것을 지금 뒤로 발뺌을 하는 건데…….
○행정국장  유옥준  지금 당장 현행법상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김지연  위원  현행법상 지금 이 문래동에 제2세종문화회관 할 수 없습니까?
○행정국장  유옥준  현행법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구의회에서 의결한 것은 5년 동안 무상사용만 한정 지은 부분이지.
김지연  위원  현행법상 제2세종문화회관 문래동에 지금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행정국장  유옥준  토지사용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면…….
김지연  위원  분쟁 가능성인 거지, 지금 현재 이것 설계 공모해서 진행하는데 문제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위원님, 그것 제가 보완 답변드리자면 분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 시의회에서 작년 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신축에 따른 동의를 하면서 조건부 동의를 달은 거예요. 그 조건부 동의에 조건 내용이 지속적인 담보 부분을 확보해라. 그것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관련 법령상에는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김지연  위원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협약서 상에 그것을 지속적 담보 부분을…….
김지연  위원  저 알고 있고요. 다 봤고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넣어서 활용하는 부분,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국장님은 그것을 지금 현재 어느 누구도 그 협약서에 사인하거나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는 부분에 의한 말씀입니다.
김지연  위원  무상사용 관련해서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계시고 사실은 무상사용과 관련된 부분들을 일단 구의회 동의를 받았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무상사용 관련해서 계속 진행이 된다면 사실 문제없는 부분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아까도…….
김지연  위원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아까도 20년 동안 무상사용 관련된, 이 공간이 버려진 채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계속 이런 식으로 논쟁하고 뭐 맨날 용역하고 10년, 20년 시간 보내면서 또 이 공간을 뒤집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일단 거기 까지 하고요.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이 제2세종문화회관과 관련하여 부지를 옮겨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이 토지사용 분쟁 가능성 이것 하나입니까? 이거면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것이죠. 현재 제2세종문화회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상징성이나 분명히 좋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구 입장에서는 가장 절실한 것은 구립 문화 인프라 부분의 조성부분이 더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서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와서 랜드마크 등 어떤 상징성 있는 부분도 좋은데 그런 공간에 반드시 우리 땅 구유지 위에 짓는 거니 구민들이 이용하거나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구민들한테 할 수 있는 구립 문화의 시설 그런 것들도 같이 포함되거나, 그런데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은 만약에 굳이 선택을 한다면 구립 문화예술의전당이라는 구립전용문화시설을 짓는 게 더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이라든가 이익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지연  위원  그 판단을 구민의 이익에 대한 판단 기준,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인들이 이용하고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김지연  위원  구민의 이익, 그러면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소위 말하는 구민의 이익은 무엇입니까?
○행정국장  유옥준  지금 제2세종이 영등포에 들어오더라도 우리 구민들이 누릴 수 있는 공간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김지연  위원  누릴 수 있는 공간 없다.
○행정국장  유옥준  그런 사항인데, 그렇다면 건물만 들어오되 우리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이익이 없다면 그것은 실제 우리 구민들이 바라는 바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문화예술이든 주민편의시설이든 실제 우리 구민들이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시설이 들어와야만 사실상 구민들한테 더 이익이 된다라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김지연  위원  국장님과 문화체육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실질적으로 제2세종문화회관 시립 공간이 들어오지만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건물이 들어오되 실질적으로 구립 문화회관처럼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게 주민의 이익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행정국장  유옥준  그렇습니다. 그런 서울시 시설이 들어오더라도 구민들이 사실상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돼 있어야 된다고 보죠.
김지연  위원  이게 지금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전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이곳 검토하실 때 문화체육과가 아닌 어느 과에서 검토가 되었죠?
○행정국장  유옥준  도시재생과.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도시재생과요.
김지연  위원  지금 이 건물 하나만 들어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건물에, 자꾸 구청장님도 그런 얘기 하시는데요. 우리 주민들이 이 건물에 티켓을 사서 들어간다.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행정국장  유옥준  예.
김지연  위원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주민 분들이 그 공간을 티켓 사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용을 많이 못하고, 그 안에서 실제로 그 공간에 들어가서 뭔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만 주민의 이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유옥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실상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김지연  위원  일단은 그걸 떠나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냐는 거죠?
○행정국장  유옥준  그렇죠.
김지연  위원  그런 것만이 주민의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냐는 거죠?
○행정국장  유옥준  그 시설을 직접 누릴 수 있는 이익이 없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김지연  위원  그것은 아주, 그것은 일단은 다 맞지도 않고요. 그 말씀 자체도 다 맞지도 않고 공간 자체가 없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건물만이 제2세종문화회관 유치의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아마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건물에 티켓 사서 들어가서 그 안에서 그 공간에서 뭔가 연습을 한다든지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이런 것만이 주민의 이익입니까? 건물의 의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정국장  유옥준  물론 그렇죠. 그 건물이 들어오면서 파급되는 효과 있겠죠. 그렇지만…….
김지연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왜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으십니까?
○행정국장  유옥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가 있나요?
김지연  위원  예. 타당성조사 자료 읽어 보셨어요?
○행정국장  유옥준  그것은 건축공사 기간 동안에 발생할 유발효과를 말하는 것이지, 시설물 들어온 이후 운영기간 동안 분석해 본 것은 아닙니다. 그것 자세히 보시면 건축기간 동안에 노동자 수, 각종 자재 그런…….
김지연  위원  아무튼 그것도 포함해서요.
○행정국장  유옥준  마찬가지죠. 건축기간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유발효과인 것이지, 그 건물 들어와서 향후 운영되는 동안의 효과는 분석된 게 없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러면 거꾸로 구립 문화예술회관이 들어선다면 그런 효과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청사 지을 때도 지금 재정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별관을 매각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 4,000평 부지에 구립 문화예술회관을 세운다고 하면서 그 비용 다 우리 예산이잖아요? 운영비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MBC부지에 유치하셨잖아요? 국립으로.
○행정국장  유옥준  그렇습니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것은 굉장히, 그렇죠. 운영비 얼마죠? 연간 38억인가요?
○행정국장  유옥준  연간 30수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것 아끼려고 막 유치해 놓고, 이것은 110억의 운영비를 시립에서 대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것을 구립으로 돌리겠다고 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행정국장  유옥준  위원님 아시다시피 도서관이라는 부분은 영등포구민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 누구나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구립 문화복합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영등포구민이 오로지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합시설이 되는 거죠. 그것과 같은 비교는 좀 안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굉장히 그 부분도 저는 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행정국장  유옥준  그렇잖아요? 도서관이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지역 주민들 누구나 다 도서관은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김지연  위원  여기 구립에서 공연을 하면 다른 데서는 안 보러 옵니까? 우리 아트홀에서.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행정국장  유옥준  제 말씀은 운영비 관련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영비란 부분은 당연히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예산을 들여서 운영해야 맞는 것이지. 여의도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가 영등포구민만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이 결국은…….
김지연  위원  참 편협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점에 대해서 유감이고요.
  일단은 지금 크게 부지 변경이나 이런 걸 검토하실 때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은 현재 현안대로 진행됐을 때는 영등포에 짓는, 관내에 짓는 게 확실한 상황이나 지금 적절치 않아 옮겨 가게 되면 영등포 안 관내에 유치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요구를 하겠다라는 점에서 확실하지 않다는 상황이라는 점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 사용 문제나 여러 가지 구민의 이익이라는 이름으로 구민이 그 시설을 실제로 이용하기 어렵다는 면에서 인프라 사용이 시립 세종문화회관보다는 우리 여기 아트홀 같은 구립 문화예술회관이 훨씬 더 낫다고 판단하는 집행부라는 점이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구민의 이익을 판단하는 것, 그리고 그 조차도 이것을 판단한 주체가 누구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2세종문화회관 관련된 간담회 한 번도 없었다고 자료 제출하셨고, 그런 간담회도 한 번도 없이 이 내용을 판단하셨다는 점에 대해서 주민의 대표로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김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살펴보면서 서남권 대공연장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설문조사 시 약 77%가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문조사를 할 때 구유지에 대한 무상제공에 대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었나요?
○행정국장 유옥준  전혀 그 부분은 설문에 없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럼 구유지 무상제공에 대한 의견 반영이 되지 않은 설문조사에서 77%가 동의가 나왔다는 말씀입니까?
○행정국장  유옥준  예. 그렇습니다. 전체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했는데 우리 구민은 120명이 설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데 구유지 무상제공과 관련해서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서울시와 시의회의 영구시설물은 시유지 축조를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구유지는 교환이나 매입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구유지 무상제공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된 건데 맞나요?
○행정국장  유옥준  지금 서울시의회에서 염려하는 부분은 분명히 영등포구가 향후에 문제를 제기를 할 거다. 토지를 무상으로 주는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된다. 그러니 미리 건물을 짓기 전에 그 건물이 존치하는 기간 동안에 확실히 무상사용하도록 확실하게 해 놔라 그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서울시 의회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되는 걸 예견을 하고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케이스가 최근에 올 1월에 거기도 결과론적으론 토지교환을 통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성북구의 창작연극지원센터 이 부분이 우리 구하고 이 제2세종하고 똑같이 구유지에 서울시 시설을 건립한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그간에 운영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자치구 입장에서는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민들을 위한 공간 확보를 계속해서 요구한 부분 이런 것들이 조정이나 협의가 안 되면서 최종적으로 성북에서 사용료 부과 부분으로 무상 사용을 유상 사용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부득이하게 그것을 시유지와 교환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최근에 같은 시점에서 발생됐기 때문에 이 제2세종문화회관 작년 2월에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부분에서도 시의회 의원님들이 강력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차인영  위원  예.
  위원장님! 동료 위원이 질의 중인데 저렇게 소란스러운 것은 좀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향후 토지 사용료를 부과할 경우를 대비해서 서남권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에 따른 협약서를 서울시에서 제시를 했죠?
○행정국장  유옥준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런데 그 협약서에 전임 구청장이 회신을 해왔습니까?
○행정국장  유옥준  안 했습니다.
차인영  위원  협약서 지금 자료에도 있는데 사인이라든지 날인이 전혀 없어서 여쭤봤고요.
  왜 회신을 하지 않았을까요?
○행정국장  유옥준  지금 그 부분은 실무자 간의 검토안으로 알고 있고요. 구 전체적으로 그것을 별도로 검토하지 않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실무자 간에 왔다갔다 어떤 그런 안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전임 구청장 때 협약서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제시가 왔는데 이것에 대한 회신이 없었다 그 말씀이시죠?
○행정국장  유옥준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관내에 구민회관, 문화원 그리고 문화예술종합지원센터 등등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유옥준  예.
차인영  위원  우리 지역 내의 문화예술 인프라는 어떻습니까? 제 기능을 할 만큼 충분한가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간략하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지역 내의 문화시설 인프라라고 하면 크게 여기 구의회가 있는 구민회관, 영등포아트홀이 있고요. 또 하나가 서울시 소유인 영등포공원 그 안에 있는 영등포문화원 거기 하나 건물이 있고, 문래동에 예술지원센터라고 하나 있는데요.
  그러한 시설들이 특히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년 이상 건립된 건물, 거의 여의도의 시범아파트하고 비슷한 정도 되고요. 여기 구민회관도 한 30년 정도 됐는데 현재 위원님들도 느끼셨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 누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어떤 건물에 대한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여기 기능의 전체의 한 30% 정도만이 문화 관련 인프라로서 활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래동에 있는 문래예술지원센터 부분도 보시면 굉장히 협소하고 간단한 커뮤니티 전시공간도 한 몇 점 걸지 못하는 그런 굉장히 열악한 시점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차인영  위원  영등포구가 문화도시로 지정이 되고 추진되고 있는데 적합하지는 않네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문화도시 사업 부분이 아주 큰 대형 문화인프라까지 수반되는 사업들은 보통 아니지만 서울시 최초 문화도시 지정 구청으로서 좀 그런 문화인프라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한 것은 현실입니다.
차인영  위원  부족하고 열악하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차인영  위원  그리고 제2세종문화회관 관련돼서 서울시 예산이 12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행정국장  유옥준  서울시에서 국제현상설계공모비로 해서 7억 5,000만원을 편성을 했었고요. 또 그다음에 설계비로 5억을 편성했는데 설계보상비는 정상적인 절차가 안 돼서 지금 불용된 상태에서 없어졌고요. 설계도 지금 명시이월된 상태에서 현재는 예산이 5억, 올해 신규예산은 편성이 안 돼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5억밖에 없습니다.
차인영  위원  제2세종문화회관 관련돼서 현재는 불용처리가 돼서 5억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다?
○행정국장  유옥준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은 우리가 제2세종문화회관이라는 명칭은 언제부터 사용했습니까?
○행정국장  유옥준  그게 서울시에서…….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2019년 12월입니다.
차인영  위원  2019년?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차인영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떠한 명칭으로 사용됐나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그 이전에는 여러, 이 문래동 부지 부분이 문화시설 부분 쪽으로 검토가 됐던 게 한 네 번.
  그중에 구 자체적으로 검토했던 게 두 번이고요, 시에서 검토했던 게 두 번인데요. 그때는 서남권 대공연장이라든가 그런 문화인프라 부분 쪽으로 거론되다가 1, 2, 3 세 번에 걸친 부분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실제 추진은 안 됐고, 우리가 지금 여기 논의하고 있는 제2세종 부분은 2019년도 12월에 서울시에서 언론에 발표하면서 최초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이라는 부분이 언급이 됐던 부분이고 그렇게 2019년 12월에 제2세종문화회관으로 해서 처음 나왔던 사항입니다.
차인영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10년간 지연이라는 표현은 좀 적절하지는 않은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어느 기준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되는 그 부지에 대해서 부지가 협소하다 또 위치에 관련돼서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장소는 최적의 장소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행정국장  유옥준  지금 최종 판단은 서울시에서 하시겠지만 일단 저희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제2세종회관에다가 우리 구민들이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게 저희들은 가장 큰 문제이고요.
  그 공간 그 안에, 그 부지 안에 주민밀착형 어떤 주민편의시설이 있다고 하면 관계없는데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는 거고요. 또 당초에 서울시에서 계획보다 더 축소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더더욱이 우리 구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없다, 그만큼 협소하다 하는 생각입니다.
차인영  위원  그렇군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차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송이  위원  양송이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양송이  위원  '민원’이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구민들이 원하는 바를 제안하는 걸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양송이  위원  맞습니다.
  주민이 행정기관에 대해서 원하는 바를 요구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제2세종문화회관에 대해서 민원 및 답변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2022년도와 2023년도에 50% 이상의 민원이 더 많이 접수됐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 중에 가장 중점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부분은 당초 안을 유지시켜 달라라는 부분들이 민원 제기된 민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양송이  위원  주민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게 민원인데 그 50% 이상이 되는 2022년도, ’23년도의 민원이 당초의 계획대로 세종문화회관을 지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었다는 말씀이시네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양송이  위원  그러면 '공약’은 무엇입니까?○문화체육과장  김형성  '공약’이요?
양송이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약속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적 약속이라고 해야 되나요?
양송이  위원  입후보자들이라든가 정부나 정당이 어떤 일에 대해서 국민에 실행하는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등포구에서 아까 최호권 구청장님이 민선8기에 들어오시면서 공약이 제2세종문화회관 신속 건립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약은 어떠한 일에 특별한 뭐 정말 그렇지 않은 이상은 저는 지금까지 얘기한 것에 대해서 공약을 실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정당한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민과의 한 약속을 지켜야 하는 거고, 우리 영등포구와 그리고 구청장님과 구민과의 이 공약을 지키지 않으면 신뢰를 좀 망가뜨리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민원’과 '공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계속 구 소유의 땅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2001년도에 기부채납을 받은 땅입니다.
  그런데 저는 기부채납에서 이게 구 소유라고 말하기 전에 이것은 구민의 땅이다. 우리 구민들의, 영등포 구민의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간을 보면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지금 ’19년부터 처음 시작을 해서 우리가 심의ㆍ의결을 받고 중앙투자심사에 조건부 통과를 하고 이렇게 세종문화회관에 대해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23년도에, 12월이죠. 12월부터 다시 재검토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선8기 들어오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세종문화회관에 대해서 진행됐던 그런 과정, 그런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행정국장  유옥준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들 구청에서, 구에서 한 역할은 이미 다 끝나서 시에 올라갔던 사항이고요. 시에서 지금 현재 설계현상공모 그 단계에서 멈춰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서울시 주관 사업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여기에 대해서 진행하고 말고 그럴 사항은 아닌 겁니다.
양송이  위원  시에서 설계공모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시에서는 설계공모도 안 하고 그러면 세종문화회관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 밝혔습니까?
○행정국장  유옥준  지금 중단된 상태에 있고요. 서울시에서 지금 여기에 대해가지고 어떤 최종 의사표시는 아직 안 한 거죠. 그러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면 되는 거죠.
양송이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중단을 하고 있고 우리는 계속 계획을 했던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이런 것들, 구민들이 필요한 예술회관이든 이런 것들을 짓는다라고 방향을 틀어서 구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유옥준  지금 그런 거죠. 아까 말씀하셨던 공약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상 공약을 했더라도 더 큰 주민들을 위한 이익이 있다 그러면 저는 바꾸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양송이  위원  구민들에 이익이 있다면 바꾸는 게 맞다라고 한다.
○행정국장  유옥준  그렇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러면 구민들의 이익이고 구민들이 원하는 것은 아까 봤을 때 민원을 구민들이 원하는 것을 행정사회에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종문화회관이 영등포구에 그 자리에 들어오기를 원한다는 민원이 가장 많았고요.
  그러면 구민들이 원하고, 구민들의 혜택, 구민들의 이익은 어떤 기준에서 뭐로 따져야 되는 걸까요?
○행정국장  유옥준  지금 민원을 말씀하셨는데요. 전체 민원 건수를 혹시 알고 계시는 건가요?
양송이  위원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유옥준  예. 그 민원분들이 영등포를 전체적인 구민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양송이  위원  그건 그렇지는 않죠.
○행정국장  유옥준  그렇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유옥준  그래서 구청에서의 어떤 정책은 영등포구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인 것이지 특정 주민,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영등포 전체적인 주민들 대상으로 저희들 구청은 정책을 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양송이  위원  민원을 주시는 분들은 특정인인가요?
○행정국장  유옥준  지금 다수분들이 문래동 지역 주민들로 알고 있습니다.
양송이  위원  문래동 지역 분들이 문래동에 가까운 곳에 계시면서 거기에서 필요하다라는 어떻게 보면 의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절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유옥준  맞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양송이  위원  저는 아까 첫 번째 공약에 대한 거와 민원에 대한 최대한 반영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고, 두 번째는 기간상의 면에서 아까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중단이 됐는데 서울시에서 중단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했는데 민선8기에 7월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혼란을 일으켰지. 이거에 따른 진행경과가 없기 때문에 그 시간상의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있고요. 이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깝기도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산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2025년 12월이면 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설 것이라는 당초 계획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2001년도에 기부채납 받았던 그 땅을 현재는 뭐로 사용하고 있죠?
○행정국장  유옥준  지금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송이  위원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래동에 정말 그 큰 부지에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경제적인 가치적인 효과는 어떻게 따질 수 있을까?
  우리 구민들에게 가야 하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이 오랜 시간 동안 텃밭을 하고 있는 게 이게 효율성이 맞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유옥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서울시에서 두 차례, 구청에서 두 차례 총 네 차례에 걸쳐가지고 그 사업계획을 수립은 사실 실현은 못 했던 사항이죠.
  그동안에 그 땅을 그냥 방치해온 사항은 아니고요. 계속 이런저런 다양한 사업 시도가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진행을 못 했던 거고요.
  지금 2019년 12월달에 서울시 발표한 제2세종 이후에 서울시 주도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서 국제현상설계공모 단계에서 지금 멈춰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이 돼가지고 구청에서 직접 우리가 주도할만한 사항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양송이  위원  저는 지금 이 답변이 참 구청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
  그러면 시에서의 답변을 줄 때까지 우리는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유옥준  지금 구청에서는 구청에서 해야 될 역할은 이미 다 해서 서울시에…….
양송이  위원  시에다가 적극적인.
○행정국장  유옥준  송부한 상태에 있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러면 시에다가 설계공모해서 중단된 상황이었다면 시와 함께 영등포구에서는 세종문화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그것도 신속하게 그러면 여러 가지의 협의라든가 다양한 어떻게 보면 조치를 하고는 계셨던 건가요?
○행정국장  유옥준  지금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 실무파트에서 이 사업 사항을 점검해 보니까 토지 사용 문제에서 실무적으로 접근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이 사업을 서울시와 진행하려고 그러면 토지 사용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사항인데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어떻게 사업을 해서 진척을 할 수가 있냐는 거죠?
양송이  위원  토지 사용에 대해서 서로가 뭔가를 협의되고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에서라도 어쨌든 의견을 표현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맞춰가면서 해야지 진행이 되는 건데 멈춰있는 상황에서 영등포구에서나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진전하기 위해서 뭔가를 할 생각이 있는 거냐는 게 문제인 거죠. 지금 현재는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행정국장  유옥준  다시 반복되는 얘기지만 지금 저희들이 매 5년마다 진행될 그런 부분을, 저희 아무도 지금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도 없습니다, 현재.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계속 무상 사용을 전제로 이 사업을 시행해왔던 거고요. 또 아까 말했다시피 서울시에서도 이 건축물이 존치하는 한 영등포구에서 무상사용을 담보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건물이 최소 50년 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50년을 잡는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5년 단위니 향후 10번 이상에 대해가지고 무상사용 여부를 누군가가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 누군가가 결정해야 될 사항을 지금 있는 어느 누구도 결정을 못 한다는 거죠.
양송이  위원  앞에서 얘기가 된 것이 계속 반복되는 입장에서…….
○행정국장  유옥준  그러니까 그것을…….
양송이  위원  제가 여기에서 110억의 유지비가 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감당할 능력이 되니까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이런 부분이라든가 모든 것에 제가 다시 기본적으로 가면 영등포구와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할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한 방법은 찾아보고서는 해야 되지 않을까란 얘기를 또 하나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공약 이행과 그리고 결과, 진행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 세 번째는 이 기부채납 받은 땅을 현 부지를 텃밭으로 사용하면서 있는 게 크게 생각했을 때 그게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다.
  구민들이 원하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먼저 적극적으로 좀 더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유옥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양송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양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제가 처음에 질의를 했고 그 이후에 다른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시고 하는데 그 답변을 들으면서 대단히 실망스럽고 사실 화도 되게 많이 납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감정을 억제하면서까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기는 한데 그러면서도 또 한편에는 그냥 이렇게 논리 싸움하는 말싸움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이런 회의감도 사실 들거든요.
  왜냐하면 공약이라고 하셨어요.
  아까 우리 위원께서 공약이 뭐냐고 말씀드렸잖아요.
  공약이란 것은 약속입니다.
  약속이란 것은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국민들한테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직업 1위가 사실 정치인이거든요.
  왜냐하면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2세종문화회관 문래동 건립 부지 앞에 있는 현수막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공약을 파기하는 구청장 규탄한다.’, 그 아래에는 국회의원, 시ㆍ구의원들도 전부 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걸로 지금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구청에서는 안 될 궁리를 하고 계시는 거고, 저희는 원래 공약대로 문래동에 지으려고 했다면 10여 년간 그렇게 계속 진행해왔다면 그걸 진행을 해야지. 왜 안 될 궁리를 계속하고, 우리는 될 궁리를 말하고.
  이러면 대단히 생산적인, 건설적인 회의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차분차분하게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민원 건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어요.
  국장님 상당히 실수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원 건수는 적지만 그 커뮤니티, 또 우리 지역주민들 들어보면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얘기를 하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심지어 이사를 왔다. 그리고 또 진짜로 애들 크면 애들이랑 같이 손잡고 문화 볼 수 있다. 우리 정년퇴직 하면 아내랑 같이 남편이랑 같이 문화예술 걸어서 갈 수 있다. 그렇게 기대감을 표출하시는 분도 많은데, 갑자기 없어진다고 하니까 얼마나 큰 실망감을 느끼겠어요. 그렇죠?
○행정국장  유옥준  더 좋은 시설이 들어오면 더 좋아하시겠죠?
전승관  위원  그러니까 더 좋은 시설 좋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교통이 그렇고, 그런데 이건 공약이란 말이에요. 공약.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 약속을 뒤바꾸면 우리 정치인들 뭐 할 수가 없어요. 구청 신뢰하겠습니까, 주민들이? 불과 민선8기 들어와서 6개월 지났는데 공약을 파기해 버리면 구립 예술의전당 짓는다. 더 좋은 시설을 짓는다. 그런 걸 주민들이 믿을 수 있겠어요? 벌써 약속을 저버렸는데. 전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제2세종문화회관 ’19년도부터 이렇게 이름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제2세종문화회관 이거 가칭이에요.
  저희는 제2세종문화회관 이름 바뀌어도 돼요. 다만, 국제적인 수준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고, 문화도시 영등포를 만들 수 있고, 영등포의 가치를 올릴 수 있고, 수 천 억의 경제효과, 그리고 고용효과 그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제2세종문화회관이 이름이 나온 지 얼마 안됐다. 그런 거는 저희는 전혀 궁금하지도 않고 따지고 싶은 문제도 없습니다. 그 부분 드리고.
  아까 법 타령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토지 무상사용 관련해서 법 타령 얘기하시고, 법적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더 검토해야 된다. 이거 10년 전부터 검토된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구청은 뭐 했습니까?
  10년 동안 설계 예산, 그리고 타당성 조사, 또 중앙행정안전부 심사, 또 재심사까지 하면서 그때는 이거 검토 안 하셨나요?
○행정국장  유옥준  10년 동안 한 게 아니고요. 2019년 12월달 발표된 이후로 이 부분 진행되어 왔잖아요?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그 부분을 말씀 그렇게 이렇게 그런 거 논리로 다투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술의전당, 대공연장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저희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제2세종문화회관 언제부터 그런 이름 들었었고 그런 거는 저희가 궁금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법 타령, 법 타령 하시는데 10여 년 동안 행정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동안은 구청은 그거 충분히 검토를 안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서울시도 그동안 그렇게 검토를 안 했나요?
  갑자기 이제 와서 10여 년 동안 추진되어 온 사업인데 좀 더 좋은 시설로 가야 된다.  더 한 번씩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주민들의 불만과 그리고 혼란과 불안을 조장하시는 거거든요.
  이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 주세요.
○행정국장  유옥준  지금 자꾸 10년간, 이 사업 자체가 2019년 12월달 사업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당초 이 사업이 처음 발표된 경위도 아마 자료를 보셨을 겁니다. 보셨을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그 당시에 서울시와 영등포구가 그에 대해가지고 논의하고 사업 결정될 당시에 그 당시에는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그 당시에 그런 부분들은 좀 디테일하게 토지 사용 부분은 안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보완설명 말씀드리자면, 실제 자치구와 서울시에서 소유 부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그러니까 그걸 제가 우리 양평동 복합체육시설 건립하면서 그 자료를 서울시의 방침이겠지요, 방침. 그게 2015년도 기준으로 모든 시유지에서 쓰는, 만약에 시유지를 사용하는 부분이라면 사용료 부과하는 부분을 원칙으로 한다는 부분이 아마 ’15년도에 나름대로 서울시에서 정립이 되면서 그 이후에는 모든 시유지에 공공시설이라든가 뭐든 간에 다 사용료를 부과하는 부분으로, 또는 토지교환이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저번에 많이 얘기 나눠서 알고 있고요.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고생하시는 거 알고 구청의 공식적 입장이겠죠. 그런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재작년, 또 3년 전 제2세종문화회관 문래동 건립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도 동의하고 구의회도 동의하고 서울시도 다 동의했는데 갑자기 왜 바뀌느냔 말이에요.
  구청장은 지금 들어와서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계속 현황 관련해서 다뤄왔었고 절차도 다 진행돼 왔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바뀌느냔 말이죠?
  구청장 한 명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뒤바뀌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토지 무상사용 협약서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어요. 지난 ’22년 2월달에도 실무자 협의회 했고 8월달에도 실무자 협의했는데 실무자 협의할 때 그 실무자가 누구입니까, 도대체?
  실무자끼리만 협의하고 윗선에는 보고가 안 된 건가요?
○행정국장  유옥준  초안이 정리가 돼야만 보고하는 거죠?
전승관  위원  보고가 안 된 건가요?
○행정국장  유옥준  그렇습니다. 그 초안 실무자 단계에서 검토한 초안입니다.
전승관  위원  이때 보고를 잘 했고 했으면 이렇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순탄하게 진행될 문제를 행정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시간소비하면서 주민들은 불만과 불만은 점점 커져가고 있고, 국장님과 과장님과 저희 의원들끼리 계속 이렇게…….
○행정국장  유옥준  그 당시에 보고가 됐다고 하면 아마 즉각 중단하라고 했겠지요?
전승관  위원  아, 그때 중단하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행정국장  유옥준  그 당시에 누군가가 아무도 결정할 수 있는…….
전승관  위원  ’22년 2월달에도?
○행정국장  유옥준  그 당시에 누군가 아무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 진행 시키겠습니까?
전승관  위원  권한이 없는 게 아니라 실무자끼리 협의를 했으면 실무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우리 공약사업이잖아요? 서울시장 공약사항이고 구청장 공약사항이고 국회의원 공약사항이고 모든 정치인들 공약사항인데 실무자 선에서 끝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행정국장  유옥준  공약사업일지라도 공무원들이 이 사업을 집행하는 건데, 공무원들이 법에 안 맞았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승관  위원  저는 이것이 공약사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 영등포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라도 생각합니다.
  랜드마크이고 문화도시 영등포를 위한 사업이에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서 이렇게, 뭐 말씀하세요? 말씀하셔도 됩니다.
○행정국장  유옥준  예, 물론 정치인들이 공약을 하시죠. 공약을 하시지만 공약하실 때 바깥에서 법적인 부분까지 다 따져보고 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집행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집행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이 자리에 와서 쭉 살펴보니까 토지 부분만큼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현행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걸 제가 직원들한테 시킬 수 있습니까? 못 시키는 거죠. 그건 아무리 정치인이 공약했다 손치더라도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을 지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사항입니다.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제2세종문화회관이 문래동에 필히 건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마음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약속이고요.
  그것은 문래동 주민, 특정인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문래동 주민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영등포 주민 분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만납니다. 만나서 얘기도 듣고요. 그 분들이 진짜 화가 나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는데, 저희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행정사무조사특위 중이니까 조금만 저희 의원들 믿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사이트 사실 이것은 새로운 게시판이 들어설 정도로 많은 화두에 있는데요.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댓글을 봤는데, 구청에서 달았거나 아니면 구청의 답변을 그대로 옮긴 거 같아요.
  제2세종문화회관 관련 추진상황에 대한 질문에 구의회에서 구청에서 제안한 토론회에 대한 답을 주지 않고 관련사항 추진이 지체되고 있다. 이런 류의 댓글을 봤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어떻게요? 저희가…….
전승관  위원  왜 이렇게 제2세종문화회관 추진 안 하냐라고 하니까 구청에서 구의회에 토론회를 하겠다고 제안을 해둔 상태인데 아직 의회 측에서 답을 하지 않아서 추진이 좀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그런 사항은 없고요. 지금 민원사항에도 저희 자료 제출 드린 이 내용에도 저희들이 답변한 내용, 그러니까 토론회를 공론의 장을 거쳐…….
전승관  위원  그런 사항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구의회와 협의해서 공론회 장을 거친다는 부분의 답변은 드린 바 있습니다.
전승관  위워  그러니까요. 아직 구의회 측에서 답변은 안 왔다라는 답변은 다신 적 있으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여기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답변은 왔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한테 답변한 적은 없습니다.
전승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토론회를 그래서 저희 이번 주 월요일인가요? 지난주 금요일날 와서 이번 주 월요일쯤에 의장단 회의에서 아마 이거 관련해서 논의를 한 것으로 진행됐는데, 그 개최안을 좀 봤습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이대로 괜찮은가?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위한 최상의 방안은 무엇인가?
  물론 가안이지만 이러한 부분 접근조차도 저는 상당히 불만족스럽거든요.
  그리고 패널은 좌장, 발제자, 패널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런 토론회가 문제가 아닙니다. 토론회는 사실 그대로 패널 2명 오고 좌장 오고 발제자 해서 논리 싸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하는 거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승자독식의 사고보다 주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공청회가 더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민의견이 중요하다면 더 많은 주민께서 참여할 수 있도록 공청회를 열고 그 공통점을 합의를 구축하는데 더 앞장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유옥준  저희들이 토론회를 통해서 구청과 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해서 토론을 통해서 그간 각자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 또 전문가들이 와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진단한 부분이 생산적이다라는 생각은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의견을 도출하고…….
전승관  위원  그래서 그렇게 제안을 하셨던 거고요?
○행정국장  유옥준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저는 안 될 궁리, 그냥 그대로 원래 약속대로 해야 되는 것만 주구장창 하고 한쪽에서는 안 될 궁리만 얘기하고 아마 그렇게 좌초될 영향이 크다라고 생각해서 한정된 수의 토론자로 제한되는 토론회보다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 여러분들이 100여 명이든 200여 명이든 참석해서 그런 개방된 공간에서 많은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것이 우리 구청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정당성을 지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끝으로 이런 것부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토론회 공청회에 대한 어떤 것을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들 대하는, 주민 민원에 대한 답변, 그리고 주민들한테 구청의 입장을 전달하는 방법, 그런 기본적인 자세 접근부터 조금 고쳐주시길 바라는 마음을 전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전승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와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잠시 15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흥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효율적이고 또 우리가 시간을 여러 가지로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질의응답을 종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다음 회의를 쭉 이어나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혹시 회의를 마치기 전에 꼭 발언을 하셔야 될 위원이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한 가지 발언하고자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발언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의 질의 중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에 관한 토론회 개최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는데, 저는 특위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관련 공문을, 집행부에서 보내온 관련 공문을 전혀 보지를 못했습니다.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적잖이 당황스러웠는데요. 그래서 정회 중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의장단에서 논의가 있었고 토론회를 하지 않기로 집행부에 회신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은 적잖이 실망스럽고 잘못되었다 생각되는 게 우리가 이 관련된 안건과 관련해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특위를 구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 안건에 대해서는 특위 안에서 토론회든 공청회든 그 개최여부든 뭐든 이 안에서 논의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장단에서 검토되는 의견을 저희가 반영할 수는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특위 안에서 논의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특위와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는 특위 안에서 먼저 우선시 되어서 논의되고 관련된 문서와 자료들도 모든 위원들에게 다 배부되기를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차인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2세종문화회관 관련된 건은 굉장히 중요한 건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건들은 우리 특위 안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 의미에서 주민배심원단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약 변경과 관련된 부분도 사실상 특위에서 먼저 논의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첨언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인영 위원께서 지금 얘기한 것은 의장단 회의결과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 토론회 요청의 건이 집행부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장 소집 하에 의장단 전원이 모여서 이 문제를 토의한 결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진행 중임으로 위원회 차원에서 방법을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지금 저쪽에다 공문을 회신을 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점이 된 거 같습니다. 정확히 이거가 지금 집행부로부터 결과보고였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사업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석위원(6명)
  신흥식  박현우  김지연  양송이  전승관  차인영

○결석위원(1명)
  이규선
  
○출석전문위원
  김옥연  김경진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유옥준
  문화체육과장김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