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0년 5월 11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코로나19 대응 관련 에비비 사용내역 보고
7. 태풍 ‘링링’ 피해 문래동 공공공지 펜스 정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광주광역시 남구와의 자매결연체결 사전 동의안
10. 여의도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타임스퀘어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정선희 의원 외 5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5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5인 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코로나19 대응 관련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영등포구청장 제출)
7. 태풍 ‘링링’ 피해 문래동 공공공지 펜스 정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광주광역시 남구와의 자매결연체결 사전 동의안 (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여의도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타임스퀘어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포함한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국별로 하되 의원 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구청장 제출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구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으신 다음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시면 소관 국장, 단장, 소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정선희 의원 외 5인 발의)
본 조례안은 정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발의에 찬성한 이미자 의원께서 대리하여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적극행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3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 그동안 공직사회는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경향 때문에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부족하여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가 자주 발생된 바,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 면책 등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의 준비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5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5인 발의)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고기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최근의 코로나19를 비롯하여 사스(SARS), 메르스(MERS) 등 전파력이 강한 신종 감염병들이 출현하여 급속하게 확산됨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대처가 요구되는 상황이고, 감염병으로부터 영등포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급성 심장정지 환자 발생 시 자동심장충격기를 적시에 활용하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바 응급의료장비를 갖춘 시설에 표지 등의 설치를 지원하여 자동심장충격기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내용을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전한 영등포구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건의 조례안이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보건소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각각의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안정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검토 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위기를 교훈 삼아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 발생을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예방 및 관리 방안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시의성이 있으며, 궁극적으로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시 설치장소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자동심장충격기 위치안내표지의 설치를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검토 결과 자동심장충격기 위치를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를 통해 이용자가 쉽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률이 낮은 원인 중 하나인 설치위치에 대한 정보부족을 해소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자동심장충격기 위치를 찾지 못해 대응이 어려운 점 등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으로 장비의 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본 조례 개정은 필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5분)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진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들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 업무를 식품전문 관련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영양관리의 체계화 및 급식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어린이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 실태조사와 순회방문 지도업무,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및 급식영양 컨설팅, 어린이 급식소의 시설유형, 규모별 식단 및 레시피 보급, 마지막으로 대상별 위생·영양 교육 실시 등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우리 구 어린이들의 집단 식중독 예방과 균형 잡힌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조리교육을 통하여 우리 구 식품문화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적이고 효율성 있는 영등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본 동의안을 제안드리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3항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구청장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무가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검토 결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로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급식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급식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영등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관련 분야에 경험과 적정한 능력을 갖춘 역량 있는 전문식품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사업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정책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민만족도’입니다. 이를 반영하여 최근 평가는 전문가 평가를 넘어서 주민이 직접 정책평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는 각각 국민성과평가단, 정책소통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강서구를 포함한 6개 자치구와 다른 지자체에서도 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정책평가의 중요성과 변화에 발맞추어 2020년 1월 평가팀을 신설하고 전문가 평가뿐만 아니라 구민의 시각도 반영할 수 있는 구정평가단을 운영하여 주민중심의 구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구정평가단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조직 구성 및 구협의회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임기 및 자격을 정하고,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평가, 회의 등 활동 내용 및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는 시행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이 주인으로서 참여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하여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영등포구 구정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에 대한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총 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구정에 대한 주민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구정 전반에 대한 환류를 통해 책임의식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정책 품질의 향상과 행정서비스의 개선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이 시점에서 이 구정평가단의 필요성과 왜 지금 이 시기에 또 이것이 어떤 하나의 단체가 또 생겨나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 없는데요. 누구를 위하고 누가 좋아하는 단체가 될까요? 답변바랍니다.
우선은 이 구정평가단은 어떤 하나의 직능단체가 아니라 저희 구정평가를 하는 그런 조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민선7기 들어오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구민들과 소통하고 협치하면서 영등포1번가라든지 신문고, 타운홀미팅을 통해서 구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정책에 반영해 왔습니다. 그런 반영하면서 많은 분들이 구정에 참여하면서 제안도 많이 하셨고요. 그러면서 구민들의 구정에 참여도에 대한 열정과 관심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구정에서 제안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주민들이 직접 정책을 평가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도 저희 국장님이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올해 1월 1일자로 평가팀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전보다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구정평가단을 저희가 신설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구민의, 그러니까 저희 내부적인 시각뿐만 아니라 구민의 시각을 반영한 어느 정도의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이를 통해서 구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구청장이라면’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칭찬합니다’라는 구민이 참여하는 좋은 사이트도 많이 있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좋은 제도를 우리가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더 노력해야 될 것이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6개 구만 신청하고 있고 우리 25개 구 중에서 다른 구는 왜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저희가 하는 구정평가단은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업무를 총괄하면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정책을 제안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진행하는 것, 또 사후 피드백까지도 단계별로 구민들의 평가를 체계적으로 받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선임 국입니다, 기획재정국이.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이고. 거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주민자치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하고 소통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나 보여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되면서도 지금 2, 3년이 걸릴 정도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런 단체가 되고 있고요. 이런 평가단이라는 것은 주민자치회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 아니겠나 보여지는 겁니다. 거기에 예산이 더 부여된다면 이런 것들을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지금 1개 동에 직능단체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우선 주민자치회는 위원님들 더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 대표해서 동에서 주민자치기능을 조직하고 동을 운영하는 거고요.
저희 구정평가단은 저희 기획예산과가 주관이 돼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평가단한데 월별로 분기별로 어떤 것을 평가해 달라, 조사해 달라 하는 거고요.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기획예산과라고 말씀하신 게 과별로 그런 것이 하나가 되면 또 다른 부서별로 하나씩 더 만들어져야 될까요? 그런 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활성화가 제대로 안 된 것도 많은데 이런 걸 또 해서 또 만들어서 또 어떤 예산이 들어가고 이런 것이 돼야 되겠나 말이죠. 좀 더 신중하고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지금 그렇지 않고 기획예산과에서 필요해서 해야 됩니다, 팀에서. 그것도 팀이죠? 지금 소통팀이 새로 생겼으니까 이런 것이 생겨서 이런 걸 또 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고요. 구민의 혈세입니다, 이것도 또한.
그리고 구민이 원하는 게 돼야 되는 것이죠. 구민이 누가 지금 신문고나 이런 데서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런 것 없었잖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예산을 또 들여서 거기도 교육도 시키고 또 친위단체처럼 무슨 표창도 주고 이렇게 돼서는 이것을 좀 더 심사숙고 고려를 해야 된다. 지금도 되지 않는 여러 단체들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데, 또는 시간이 이렇게 걸리면서 가고 있는데 이런 걸 만들어서 180명을 또 우리가 운영을 하는 이것은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 얘기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코로나19 대응 관련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영등포구청장 제출)
7. 태풍 ‘링링’ 피해 문래동 공공공지 펜스 정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9분)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과 7항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1분기 예비비 사용내역인 코로나19 대응 관련 예비비 사용내역과 2019년도 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인 태풍 ‘링링’ 피해 문래동 공공공지 펜스 정비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 관련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대유행되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우리 구에서도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선제적인 대책을 추진하였고 각 부서별로 긴급 대응에 필요한 예산을 예비비로 지원하게 되었으며, 2020년 3월 말까지 방역물품 구매, 선별진료소 설치 및 운영, 홍보비 지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20개 부서에서 총 9억 8,788만 6,000원의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용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태풍 ‘링링’ 피해 문래동 공공공지 펜스 정비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경위는 지난해 9월 한반도를 관통한 제13호 태풍 ‘링링’의 강풍으로 인해 문래동 공공공지 가림막의 펜스 일부가 파손되었고, 파손된 가림막으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와 구민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자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으며, 공공공지 가림막 파손 펜스 정비 비용 2,198만 3,000원 중 198만 3,000원은 기 편성된 재산관리비로 사용하였고 부족분 2,0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대응 관련 예비비 사용내역과 태풍 ‘링링’ 피해 문래동 공공공지 펜스 정비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대응 관련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비비는 적절하게 필요한 사항 때문에 쓰셨다고 생각하고요.
2쪽에 보면 대림3동만 동에서 이렇게 마스크 구입을 했다고 별도로 표기가 돼 있는데요. 동에서?
지금은 각 동이나 부서에서 필요한 마스크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신청 받아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적어도 마스크 구입 한 가지로 3억 2,000 이렇게 하면 저희 위원들이 보기가 좀, 단가 얼마에 어떻게 몇 개 정도를 구입했는지라도 알면 답변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코로나19 대응 관련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풍 ‘링링’ 피해 문래동 공공공지 펜스 정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태풍 ‘링링’ 피해 문래동 공공공지 펜스 정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의 준비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구립청소년독서실의 위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 외에 타 기관도 위탁 및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독서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항의 ‘3년 이내’를 ‘3년 이내’로 문구 수정하였으며, 제5항 청소년독서실의 운영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또는 영등포문화재단에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시설관리공단 외 타 기관으로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6항은 제5항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또는 문화재단을 수탁자로 선정할 경우 위탁선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수탁 범위 변경에 대하여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1의 청소년독서실의 명칭과 위치는 현재 시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외에 영등포문화재단에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독서실을 도서관 및 청소년시설 운영 관리 및 청소년 문화활동 진흥과 교류사업 수행 경험이 풍부한 영등포문화재단에도 위탁 운영함으로써 청소년독서실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서비스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그밖에 상위법 저촉이나 자구에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끝에 개정조례안 5쪽에 보면 5군데가 지금 영등포동은 소규모 복지센터 됐고 도림은 뭘로 됐지요?
저희가 당초 15개소였는데요. 세 번째 영등포동 청소년독서실은 영등포동에 작은복지관 설립이 필요해서 이용률이 10% 이내였습니다. 그래서 이용률 전환시킨 영중작은복지센터로 전환을 시킨 거고요.
그 다음 일곱 번째 보시면 양평2동 청소년독서실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용률이 거의 3%대입니다. 이용자가 하루에 한두 명밖에 안 와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행감하고 정례회 때 지적했던 작은도서관에서 폐기처분된 책을 임의대로 처분하지 말고 일정기간 동안 보존했다가 필요한 구민들한테 다시 제공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보존서고를 저희들이 조성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홉 번째 신길4동 청소년독서실은 청사 신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청소년독서실이 지금 폐쇄된 상태고요.
열네 번째 대림2동은 저희들이 2018년도에 지역아동센터 설립 관련해서 이용률이 저조해서 현재 지역아동센터로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광주광역시 남구와의 자매결연체결 사전 동의안 (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4분)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구청장은 국내․외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본 자매결연의 목적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와 광주광역시 남구의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주요 교류 및 협력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민의 날, 각종 문화축제 행사 등 상호 기관 축하 방문 및 초청을 추진하며, 창업 정책 및 시설, 일자리정책 공유를 통해 일자리 활성화를 도모하고, 어린이 문화체험단 상호 교류를 통해 양 도시 간 생활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백운광장 활성화를 위한 백운고가 철거사업,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문화관광 활성화사업, 백운광장 일대 도시재생사업 등 광주시 남구의 정책과제 사업에 대해 많은 정보와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우리 구 구정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역사, 문화, 쉼이 공존하는 광주광역시 남구와의 자매결연을 통해 양 도시의 우호증진과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광주광역시 남구와의 자매결연체결 사전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체결을 통해 지역발전 및 상호 번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우리 구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자매결연 체결로 양 지방자치단체 간 우호를 증진하고 경제·문화·행정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 공동의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향후 양 지자체 간 공동의 관심사 및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지속적 협의를 통해 중점 교류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상호 유익한 교류협력 실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노상옥 과장, 지금 우리 영등포구에 국내 자매결연 맺은 도시가 몇 군데나 됩니까?
네 군데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국장님 답변 속에 나와서요. 저희가 4개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었던 것은 도농 간의 자매결연이었고, ’95년도에 세 군데니까 벌써 25년이 지났네요. 충주 같은 경우는 5년차가 되는데 과거보다도 새로운 곳을 찾아서 자매결연을 맺는 다는 취지에서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고, 또한 기존의 도농의 부분을 탈피해서 도시와 도시 이런 부분을 자매결연을 맺는 준비과정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점 한 가지는 우리가 도농이라는 개념을 가지면 어떻든 간에 연결고리가 오래 갈 수 있다. 그런데 도시와 도시의 기능을 가지고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는 우호적인 과정이 서로가 잘 교류가 되면 예전에 했던 부분이 지금 25년까지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능적으로 어떤 과정을 서로 보완하기 위한 차원에서 도시와 도시가 자매를 맺으면 그 사업이 종료되면 그냥 흐지부지 될 수 있는 상황이 우려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새로이 첫 출발하는 도시와 도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 자매결연이 도농 같이 지속적인 자매결연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주도면밀하게 잘 관리해 주시고, 특히 준비하는 우리 공무원 쪽에서도 보시면 그런 부분이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그쪽의 장점을 최대한 잘 고려해서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광주광역시는 자매결연 사전 동의안이 통과됐나요?
그쪽에서는 의회에 대한 동의절차과정이 없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광주광역시 남구와의 자매결연체결 사전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여의도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6분)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취안은 금융중심지 및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여의도의 금융경제 활성화와 미래 영등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계획적 육성‧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진흥계획 수립을 위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의도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는 여의도동 22번지 중심업무지구 일대 38만 7,000㎡ 규모로 2010년 여의도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고시되었고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진흥계획 수립을 위하여 올해 3월 진흥계획(안) 주민열람의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승인을 위하여 서울시에 제출 전에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여의도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비전협력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비전협력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부록 참조>
(여의도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안)
이상으로 여의도 금융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노상옥 과장, 진짜 열심히 하신 계획도 지금 훌륭하게 잘 세운 것 같고요. 여기에 실천이 따라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종합지원센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400평 규모에 예산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도 돼 있나요?
여의도 공간개선사업 중에서 야간 조명에 대한 참, 멋진 홍콩과 비슷한 그런 규모의 야광이 나올까요?
그리고 스마트공항서비스는 여기서 여의도역에서부터 시작합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진흥계획안 책자를 보고 있는데 과장도 그렇고 국장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한 30페이지를 봐 주실래요.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만들려면 보기도 좀 좋게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걸 또 흑백으로 해놓다 보니까 그래프상의 비교가 전혀 안 됩니다.
자료를 주시려면 볼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의도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의 준비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타임스퀘어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 정책 및 지역현안 사업추진으로 기준인건비에서 승인된 돌봄SOS센터, 개인소득세, 도시재생, 아동학대 분야 등의 인력충원을 위해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정원의 총수를 1,424명에서 1,473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397명에서 1,446명으로 49명 증원하였습니다.
직급별로는 일반직을 총 1,419명에서 1,468명으로 6급 이하 1,342명을 1,391명으로 증원하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타임스퀘어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4시간 365일 개방되는 공간의 성격에 부합되도록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운영기준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서울광장 조례, 서울광화문 조례 등을 참고하여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운영 및 관리 방안에 대하여,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광장 사용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허가 신청부터 사용허가 또는 사용허가 취소·정지, 사용제한 조건, 사용허가 통지, 허가사항 변경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광장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 및 면제사유, 이의신청, 원상회복 등에 대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안 제12조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을 지원하고자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타임스퀘어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각각의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구성으로 조직의 운영 건전성을 제고하여 국가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서, 검토 결과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통해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 및 위기청소년 및 초등돌봄 등 국가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변화된 행정여건을 반영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여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제고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2020년도 우리 구의 기준인건비 총액은 1,320억원이고, 예산 편성액은 1,267억원이며, 신규 증원되는 49명의 인건비는 연간 10억 2,325만원임으로 개정안에 따른 인력증원 이후에도 구의 총 인건비는 기준인건비 내에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타임스퀘어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타임스퀘어광장을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광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절차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타임스퀘어광장 등 공공용 시설은 그 사용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로서 광장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우에만 그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하려는 것이므로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제정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타임스퀘어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제5조에 보면 사용허가 또는 사용기한이 나와 있는데요. 현재 우리 영등포구청 광장 내에 우리 도농직거래장터라든가 우리 관내 기업들이 와서 물품을 많이 판매를 하고 서로 간에 상당한 교류를 통해서 이익을 나누고 있습니다.
가령 타임스퀘어광장 같은 경우는 바로 판매시설이 건물 내부에 있는데 그런 직거래장터라든가 우리 관내 기업들이 판매할 수 있는 여건도 되는지요?
왜냐면, 그 안에 타임스퀘어 영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리활동은 금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4조에 보면 사용허가 신청은 6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조성익 과장!
지금 앞으로 할 거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그 광장사용료 10원에서 20원 이 기준이 어디서 나온 거죠?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타임스퀘어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김재진 허홍석 고기판 김길자 김화영
이미자 장순원
○출석전문위원
임경태 오석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이형삼
미래비전추진단장권희자
행정지원국장장종연
보건소장엄혜숙
감사담당관송주용
기획예산과장김연주
재무과장최강원
비전협력과장노상옥
미래교육과장김진희
총무과장이영환
문화체육과장조성익
보건지원과장전정택
의약과장김인령
위생과장김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