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4년 10월 20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행정위원회 소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행정위원회 소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행정위원회 소관]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며,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데 감사의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8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반의 편성은 우리 위원회의 전 위원님으로 하고 감사일정은 위원님들간의 중복을 최소화하고자 국별 감사일정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5분)
보건지원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구민의 복리 증진과 건강생활에 관심을 가지시고 보건의료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김용범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1995년도부터 4개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금번은 제6기로서 2015년에서 2018년까지 시행하게 될 보건사업 전반에 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영등포구의 지역사회 건강수준을 분석하여 정부보건시책과 부합되고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입니다.
영등포구 보건소 비전으로 만성병 없는 행복도시 주민건강 100세 영등포를 선정하고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지침에 맞춰 지역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분야,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분야,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분야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별 중장기 추진과제를 선정하였고 이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민의 건강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의로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임산부 관리에 있어서 혹시 미혼모에 대한 임신·출산관리가 들어있나요?
현재 저희가 미혼모로 따로, 전체적인 임산부 등록률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 미혼모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미혼모 같은 경우에는 시비보조가 있기 때문에 별도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전체적인 임산부 등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만성병 없는 건강생활실천 확산을 통한 생애주기별 통합건강관리에서 지금 구강보건사업이 2018년까지 매년 3,300명씩 구강치료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여기 표에 보면.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4년마다 계획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3,300명씩 구강치료를 하면 그 전에는 몇 명씩 구강치료를 했고 앞으로 계획에는 3,300명씩 구강치료를 한다고 여기에 표에 나온 거거든요.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구강보건사업은 구강교육, 검진, 그리고 노인의치보철사업, 노인불소도포사업, 어린이불소도포사업이 있어서 3,300명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구강검진을 말하는 거고요. 저희가 불소도포사업도 1,000명에 가까운 어르신들 하고 있고 어린이집 불소도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노인의치보철사업은 저희가 200명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 거고 거기에는 주로 검진과 교육 그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현재 10만명당 전국으로 봤을 때는 한 48명, 5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영등포 같은 경우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0만명당 8명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는 17명, 영등포구는 8.0명으로 2011년까지 데이터는 그런 데 2018년까지 그거와 비슷한 평균으로 8.3명 정도로 낮춘다는, 서울시 평균에 비해서요.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영등포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주요내용을 2주 이상 공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을 수렴했습니까?
지난 9월 30일자로 주민공고를 내가지고 의견이 접수된 게 1건도 없습니다.
확실해요?
자, 좋아요. 9월 30일부터 며칠까지 했어요?
언젠가 설명회 때 우리 행정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될 수 있으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라고 했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우리 보건소 자체 내에서 직원들끼리 TF를 구성해서 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전부 보이콧 놓은 거 아닙니까?
페이지 40페이지에 보면 지난 4월달에 우리가 주민들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의견을 반영했고요. 또 보건복지부 산하 지역보건의료계획지원기관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다가 저희들이 두 번이나, 우리가 자료를 만든 걸 두 번이나 잘된 거랑 잘못된 거랑 검토를 받아가지고 이번에 작성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구체적으로 어디 장비를 구입한다기보다 지금 의료기기나 이런 게 노후된 것은 교체해야 될 것도 있고 특히, 환경시설 같은 경우가 금년도에는 민원실을 개선했지만 내년도에는 3층 보건기획실이 있는 그 안에 내부를 좀, 시설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시설환경개선도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계획이잖아요, 계획. 계획인데 중점 추진사업 위주의 시설 및 장비 확충을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과장님 대답은 시설 노후가 돼서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계획에 대해서 수요자에 의해서 어떠한 계획이 그래도 아우트라인은 있을 거 아닙니까, 2015년도에서 2018년도의 계획인데. 그리고 막연하게 계획을 이렇게 써놓으면 이건 안 맞는 거죠?
저희가 의료장비는 내구연한이 10년 기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어떤 장비들을 교체하고 또 그럴 계획들은 세워놓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당장은 예산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해당 되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매년 저희가 내구연한 맞춰서 장비를 구입해서 보강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의 과장도 아무런 계획도 없는데 막연하게 계획이 있다 이건 아니다 싶어요. 왜냐면, 10년을 내다보고 하는 계획이면 그럴 수 있지만 지금 내년부터 계획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획에 따라서 얼만큼은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요?
신규 수요 파악에 필요한 것은 생애주기별로 보면 구강보건교육 도구가 필요하고요. 정신보건상담내용에 비밀보장강화를 위한 방을 만든다든가 시설확충인데 118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대한 시설장비가 지금은 파악된 게 없고 2015년 상반기에 일단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시설장비수요조사도 2015년 하반기까지 하고 장비수요목적에 따른 실현계획 및 내부수립을 또 2018년도까지 점차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아놓은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장비가 노후화 됐으니까 몇 년도에는 구입하고 구체적인 건 포함되지 않은 그런 건 사실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이 사업은 건강증진과하고 찾아가는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 프로젝트는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사업이고 찾아가는 건강체험관 운영은 저희 보건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 개 과가 하는 건데 그동안 방문간호만 했던 것을 건강증진과에서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같이 해가지고 경로당도 방문해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체크하려고 지금 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주치의제하면 일 대 일 보통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 공약사항과 관련된 사항이라서 저희들도 의사를 더 뽑아가지고 취약계층 방문간호를 더 늘리려고 하는데 인건비부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검토한바 기존 의사들을 활용해 가지고 예산을 안 들이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의도한 거보다는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 위원님.
대사증후군관리 분야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면은 이번에도 추경예산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지금 30세에서부터 64세까지는 지금 예산편성을 중점적으로 굉장히 많이 됐고 인원도 굉장히 많이 관리하는데 65세 이상은 좀 미비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또한 우리 관내에 직장인 30세에서 64세까지는 직장인이라 하는데 그 직장인은 어느 기업체가 정해져 있는지, 또 65세 이상 대사증후군관리도 노인정 위주로 되어 있는데 그건 미비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좀 체계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런 대사증후군은 65세 이상부터 많이 발생되지 않나 하는데 지금 예산편성이라든지 모든 관리는 지금 30세부터 64세로 치중되어 있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65세 이상을 예산관리도 편성하고 노인정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많이 운동하는 데라든지 노인들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담당 부서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의견 아주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도 이 사업을 하면서 어르신들한테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었는데 이 사업 자체는, 맨 처음에 보건소의 사업은 영유아나 65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그동안 수년간 사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청장년층, 어르신이 되기 전에 병이 유발되기 이전에 사업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동안 보건사업이 어린이, 어르신들 계속 꾸준히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장년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예방사업이다 대사증후군, 미리 예방할 수 그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서울시에서 보조사업으로 시작한 겁니다.
한 3, 4년 됐는데 저희가 하다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식으로 어르신들이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더 빈곤한 것을 느낍니다. 그전에는 아무 일 없었다든지 대상을 그렇게 국한하다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65세 이상도 대사증후군 프로젝트를 별도로 보건지원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미달되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저희가 따로 운동프로그램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보건소에서 별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또 경로당에도 별도로 나가서 한 세 네 명 정도 보건인력을 이용해서 경로당마다 170개 정도 경로당을 다 나가서 생활행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추경을 세워서 대사증후군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전통시장 쪽으로 공략해서 거기에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상인들이요. 그 어르신들도 대상은 아니지만 저희가 검진을 다해서 거기에 맞게 대사증후군 관리를 별도로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직장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영등포 관내에 직장인 50인 이상이 되는 직장 대상으로 요청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도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사업 계획서는 「지역보건법」 규정에 근거해서 4년마다 한 번씩 세우는 그 이유는 정부보건시책과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입니다. 어떻게 보면 향후 4년 동안 보건소의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계획수립과 평가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우선은 자체에서 부족한 점과 앞으로 성과와 개선과제를 이 계획서에 여러분이 분석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점에 대해서 평가를 누가 했어요? 우리 보건소 각 과에서 자체적으로 부족한 점을 발견했나요? 보건지원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다른 것도 많은데 국가예방접종 지원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부모님들의 낮은 인식도, 일본뇌염 백신의 수급부족으로 접종이 지연되어 접종률이 저조하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점을 분석했어요.
그런데 성과와 개선과제는 또 뭐라 했냐면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보호자 교육 활성화라고 개선책을 했습니다. 그러면 각종 프로그램을 일반보호자들이 참여할 수 있나요?
건강증진과장이 해당 과장이에요?
예방접종분야는 각종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이나 최대한 일반사업을 하면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홍보를 하고 저희는 그 부분이 가장 효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터넷사이트에 홍보도 중요하지만 직접 저희 보건사업이 다양한 계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계층 하는 부분을 가서 행사하면서 홍보를 한다면 예방접종에 대해서 충분히 접종률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접종량 부족 부분은 저희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적으로, 이번에도 올해도 접종량 부족으로 인해서…….
부모들의 낮은 인식도라고 문제점을 제시해 놓고 그 대안으로는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그 밑에 보면 고혈압 약물치료율이 향상됐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1차진료실 방문간호프로그램, 대사증후군 프로그램 등이 이중으로 등록돼 있다고 문제점으로 분석을 했어요. 그러면 그 문제점이 나오고 나서 지금 현재 이 문제가 개선이 됐어요?
또 사전설명회 때도 본 위원장이 얘기했지만 계획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엄청 중요한 계획서예요. 그런데 전문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즉 공무원들이 아닌 전문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참여가 없음으로 인해서 전문성이라든가 객관성이 떨어지지 않나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무원들이 보면 여러분들이 보건소에 보면 직렬이 많습니다. 간호직도 있고 약무직도 있고 의무직도 있고 보건행정도 있고, 그런데 그 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참여해서 그런 종사하시는 공무원들이 참여하면 행정적인 측면만 강조되고 행정적인 측면에서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계획서 수립 자체가.
그리고 지역보건의료심의의원회라고 있는데 그 분들은 여러분이 그런 계획을 세우고 나서 그 분들이 심의를 해줘야 의회로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의 일련의 과정인데 그런 분들은 오히려 구성원이 잘 돼있더라고요. 한의사도 있고 일반의사도 있고 치과도 있고 약사도 있고 그렇게 구성이 돼있는데 이 계획서 수립할 때 TF를 구성할 때도 이렇게 다방면에 있는 분들이 일반시민이나 학부모들까지 참여를 시켜서 우리 영등포의 보건의료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용역을 달라는 얘기도 한편에서 들었는데 용역보다는 TF를 그렇게 다방면으로 구성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늘도 심의를 하면서 보고서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다 지적을 안 했을 뿐이지 그만큼 실행계획이 미흡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향후에 보건소에서는 이 계획서에 준해서 세부사업을 실천할 때는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지금 지적된 미흡한 사항들이 보완이 돼서 보다 더 완벽하게 사업이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겁니다. 이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2분)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범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대상과제로서 제증명을 발급하고 수수료를 징수하면서 신청자가 요청한 증명이나 열람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수수료 반환 규정 신설과 수수료 면제 관련 상위법령 인용 조항을 우리 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반영하여 수수료 면제대상을 구체화하는 등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업무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운영업무에 필요한 기준 확립을 위한 수수료의 반환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청구권자가 신청한 증명이나 열람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제목 징수시기를 징수시기 및 수수료의 반환으로 수수료의 징수시기를 제1항으로 변경하고, 수수료 반환 규정을 제2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수수료 면제 관련 상위법령 인용조항 등의 정비에 따른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수수료 면제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또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에 대한 수수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영등포구청장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으로, 영등포구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로, 조례를을 조례의로 정비하였습니다.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수료 면제대상을 관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고 청구권자가 신청한 증명이나 열람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수수료를 반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수수료 면제 관련 상위법령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수수료 면제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6조에 청구권자가 신청한 증명이나 열람내용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기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수수료 면제 대상을 관계법령에 맞게 재정비하여 보훈대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지침에 따라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자치법규의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후생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으며 조문에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이번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에 대해서 경험을 해봤다 그럴까요. 그래서 이 조례안의 개정이 좀 늦지 않았나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지방선거로 인해서 본 위원이 서류를 이것저것 떼다보니까 제가 요청하는 서류와 다르게 떼게 됐어요. 그래서 그 수수료 문제가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나 구의 돌아가는 것을 좀 알다보니까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원래 이거 내주면 안 되는데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어서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면, 그게 여러 장이었어요.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면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수수료를 내고 정리를 했지만 그 이후에 또 한 민원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다른 민원은 당연히 잘못됐으니까 수수료 반환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겠죠. 조례가 이렇게 돼있다고 해도 그 분들은 이해하기 힘들고 옥신각신하다보니까 결국엔 그 수수료를 직원이 물 수밖에 없는 상황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신설되는 것을 보고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경험자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늦었지만 잘 신설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제5조6항에 보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안에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자고 하는데 이 단체 설립에 대해서 본 위원은 조금 이의를 제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단체를 설립하게 되면 어떤 조직에 힘을 실어주고 또 조직이 구의 발전을 위해서 아직은 좀 저해되는 요소도 일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단체 설립에 대해 이렇게 개정하게 된 이유와 또 취지를 설명해 보시지요.
제5조6항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금 이번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위의 상위법이 지금 2012년 12월 21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이 된 것을 우리 조례도 거기 상위법령에 맞게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개정 정비하는 것으로 이번에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법률이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우리 수수료 감면대상자가 영등포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수수료 감면대상은 지금 저희들이 총 2만 8,725명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고엽제에 대해서 관계법령이 바뀐 지가 2012년 12월이라고 했지요. 그리고 또 「지방자치법」에 사용료 징수 조례가 바뀐 지가 2012년 3월이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 대상자에 대해서 지금 혜택을 봐야 되는 우리 구민이 2만 7,186명이라고 국장님이 보고를 하셨잖아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있고 물론 제정하는 것도 있지만 조례를 만든다는 거 자체는 모든 게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간을 만들기 위한 조례지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시간상으로도 많은 부분이 상위법이 바뀌자마자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만이 대다수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과정이 나올 건데 우리 구청에서는 항상, 어떤 조례 같은 경우는 몇 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올리는 경우도 있고 또 오늘 재정국에서 올라온 조례 같은 경우도 벌써 2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는 이 시간 이후부터 어떤 조례가 상정될지 모르겠지만 상위법이 바뀌어서 구민의 경제적인 부분과 직면하고 있잖아요. 이런 조례는 세심한 분석을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상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58분)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용범 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원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영역의 복잡다양화와 새로운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른 갈등 조정 등을 위해 직소민원실의 역할이 점점 증대되고 있으며,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부서장 및 팀장들과의 상호 조정 협의능력이 필요함에 따라 보좌능력을 갖춘 별정5급을 신설하여 비서실의 기능 및 위상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기록물관리인력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정원 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별정직을 1명 증원하고 연구직을 1명 감원하여 총 정원은 1,302명으로 변동은 없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조례 제3조제2항의 별표2에서 별정직 공무원의 5급 상당 이상을 0% 이내에서 15% 이내로, 7급 상당은 55% 이내에서 40% 이내로 하고 연구직 공무원의 연구사를 100% 이상을 0%로 하며, 조례 제4조 별표3에서는 직급별 정원 중 별정직 총계 4명을 5명으로 1명 증원하고 연구직의 연구사를 1명 감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대로 가결되어 인력관리의 효율성과 근무의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총액인건비 내에서 정원을 조정하여 신규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기록물 관리·보존 업무 관련 연구인력을 현원에 맞게 임기제 정원으로 대체하여 정원에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원 총수는 1,302명으로 변동이 없고,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규정의 5급 상당 별정직 정원을 1명 증원하고 연구사 정원을 1명 감하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구민의 행정욕구 충족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안전행정부의 총액인건비 정원책정 기준 범위에서 정원을 조정하여 대민행정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우리 구의 2014년도 인건비 편성액은 안전행정부에서 책정한 영등포구 기준인건비 1,024억 3,677만원 대비 98.7%인 1,011억 2,900만 8,000원으로, 1.2%에 해당하는 13억 776만 2,000원 내에서 증원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나, 비서실 업무의 성질, 난이도, 책임도, 기능 강화의 필요성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정원기준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참고로 서울시 자치구의 비서인력 정원현황을 보면 총 9개 구가 5급 정원을 두고 있으며 이중 강남, 송파구를 포함한 7개 자치구는 기준인건비제 시행 이전에 행정안전부의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책정하였으며, 은평구와 서초구 2개 구는 이후에 정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 위원님.
우선 행정국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영등포구 자립도가 몇 %입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 49.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 구청의 비서실 기능을 강화해서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민선6기가 시작됐고 민선 자체가 된 지도 지금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행정업무를 보다보면 주민들의 요구하는 행정수요는 엄청 늘었고요. 또 복잡다양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수요에 우리가 적극 대처를 하고 또 한 업무가 보면 1개 과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지금 종합행정이라고 하고 그러지요. 그래서 어떤 업무는 서너 개 과가 같이 합의도 해야 될 사항도 있고 그런 부서간의 업무조정도 필요하고 또 협조 기능을 강화해서 그야말로 민선6기 구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단체장을 보좌하는 비서실을 강화해서 민선6기 구정을 잘 이끌어가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지금 정원 조례에 대해서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 들어오기 전에 소위원회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도 있는 거 같고 또 아직까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정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지금 5급의 별정직을 갖고 있는 구청들은 전부 자립도가 굉장히 높은 데고 또 자립도가 낮아도 인구수가 50만이 넘기 때문에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어찌됐든 민선 구정을 잘 이끌어나가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하면 물론 증원도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민선구청장이 되면 어찌됐든 구청장의 특권이라는 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전문성이 있는 그런 인력으로, 보통 보면 선거에 공신한 사람을 채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여야를 떠나서 증원하는 것은 굉장히 심도 있게 의논을 잘 해야 될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공무원들이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서 5급이 되려면 25년에서 30년이 걸려도 5급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 행정고시, 사법고시를 통과를 해야 5급이 되는데 이 5급이라는 거가 특혜가 너무 심하지 않은가 본 위원 생각이고요. 이런 것이 조정이 되려고 하면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서 채용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5급에서도 별정직하고 경력직하고 다릅니다. 경력직은 당연히 시험을 봐서 올라와서 5급이 되려면 20년 이상 근무해야 5급을 달 수 있는 게 현 상황 실태고요. 별정직은 그야말로 단체장이나, 어디든지 보면 단체장의 선거로서 임명하는 단체장과 운명을 같이 하게 됩니다. 지금 보면 6급 15호봉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5급 별정직은. 경력직하고 비교하면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물론 인구수가 줄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임명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부분도 좀 있겠지만 20년 전하고 지금은 많이 변했다는 사실을 인지해 주시고요. 민선 6기가 시작됐는데 그래도 단체장의 위상도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또 말씀드린 것은 50만이 넘으면 부구청장님도 이사가 아니라 부이사급으로 해서 법이 그렇게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이 2008년도에 바뀌었다고 먼젓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법이 그것만 바뀌었는지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민선이 시작될 때는 그때는 내무부였어요. 내무부에서 자치단체장의 보좌기능을 위해서 비서인력 책정기준을 뒀어요. 아마 그때 제가 생각하기로는 단체장이 무분별하게 비서진을 늘릴까봐 기준을 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2008년도에 정원조례가 개정되면서 자치단체장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그 법은 없어지면서 단체조례에 위임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위임했을 때는 이제는 민선이 좀 성숙해졌기 때문에 비서진의 인력은 자치단체장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규정을 폐지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리가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회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못하시는 위원님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국장께서는 이해가 충분히 가도록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요. 별정직 5급을 신설하게 된다면 앞으로 비서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방안을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할게요.
지금 타당성, 필요성 말씀을 하셨어도 대부분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본 위원장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얘기가 나왔을 때 본 위원장도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그쪽에서 근무했던 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러나 그 실체를 보니까 5급을 신설하는 쪽으로 가고 기존의 6, 7급은 그대로 놔두고 신설한다고 해서 좀 생각도 많이 했고 그 와중에 구청 안팎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시기적으로.
그걸 행정국장은 알고 계시나요?
지금 행정수요가 복잡 다양화되고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비서실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그랬죠? 그런데 꼭 직급을 높인다 해서 조정능력이 강화되고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본 위원이 정원조례 개정 때마다 늘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 하면 조직을 개편할 때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업무의 성질, 난이도, 책임도, 필요성 등등이 고려된 종합적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조직이 개편되어야 된다고 늘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별정5급이라고 해서 정치적인 정무분야 쪽이라고 해서 감만 가지고, 직감만 가지고 조직을 개편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 또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이해와 설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관련돼서 조직진단이라든가 직무분석을 해 보셨어요? 객관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답변해 보세요. 있는지 없는지만 얘기하세요.
두 번째는 지금 총액인건비 정원책정기준에 의해서 인력을 조정하고 있는데 지금 별정 6급인 연구사를 하나를 줄였어요. 그게 불과 1년 전인데 이때만 해도 기록물관리가 엄청 중요하다고 해서 해달라고 한 거예요, 연구사를.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인건비 총액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그 별정 6급을 빼고 다시 5급을 늘리는 상황이 됐는데 이것도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데이터를 주신 것에 의하면 데이터 상으로 보면 다른 구청은 비서실 인력이 굉장히 많은 걸로 나오는데 우리는 딱 두 명이에요. 그렇죠? 6급하고 7급하고.
구청장이 정무직으로서 선출돼서 구청장이 취임할 때는 그만한 거기에 상응하는 보좌인력을 붙여주기 위해서 이런 정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영등포가 왜 문제가 있었냐하면요, 지금 다른 데는 8급이나 9급이 있죠? 우리가 없는 이유는 운전기사가 기능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 상으로 보면 영등포구는 타구에 비해서 비서인력이 현저하게 적은 거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질의할게요.
집행부 구청장이 위상 강화하고 여러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비서실 기능을 보강하겠다고 했으면 우리 의회의 의장의 위상이라든가 비서실 기능을 강화할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집행부에서는?
그래서 의회에도 7급하고 8급해서 두 명이 돼있는데요, 의회에도 6급으로 상향해서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정원조례 개정사항이 아니고 규칙 개정사항이라 지금 저희들이 규칙도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허홍석 위원님께서는 보류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안건으로 판단하여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허홍석 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허홍석 위원의 보류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보류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홍석 위원께서 보류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김용범 허홍석 고기판 마숙란 박정신
이용주 정선희 정영출
○출석전문위원
김기영 김형성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김정진
재정국장이철호
보건지원과장최병희
건강증진과장고향숙
의약과장최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