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3년 4월 29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김화영 의원 외 5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흥식 의원 외 4인 발의)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흥식 의원 외 4인 발의)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흥식 의원 외 4인 발의)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흥식 의원 외 4인 발의)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6인 발의)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6인 발의)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형 의원 외 3인 발의)
9.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이재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재형 의원, 김화영 의원, 고기판 의원, 신흥식 의원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조례안 8건과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먼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김화영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07분)

○위원장  이재형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화영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영  의원  존경하는 이재형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김화영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영등포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로 하였으며, 안 제6조에 구청장이 주요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구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갈등 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구의 공공갈등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두고, 동 위원회의 구성과 회의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안 제15조까지에 갈등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에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공공갈등 관리실태의 점검 및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8조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안이유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는 영등포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형  김화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김화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1, 2쪽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영등포구가 공공정책 입안 과정에서부터 이해당사자의 입장과 이해관계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반영하여 공공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갈등영향분석 실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등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김화영 의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하셔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우리 사회가 복잡·다원화됨에 따라 주민의 참여욕구가 증대되어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과 공공정책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 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구에서도 최근 뉴타운 개발, 재개발 사업, 노인요양시설 건립, 자동차 정비공장 신축, 공원 건설 등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의 다양한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동 제정안은 구의 공공정책 수립과 추진에 따른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 지출 방지와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시의적절한 입법이라 판단되며, 검토 결과 상위법 위반 등 법체계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심사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서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김정진  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습니다. 대표발의해 주신 김화영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소요되는 예산 문제는 나중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그러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는 물론 우리 동료 의원이 입법 발의한 내용이지만 실무적인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지금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에 대해서 이미 검토를 하셨죠?
○재정국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검토를 하셨는데 기능상에 대해서 한 가지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지금 보면 제8조에 위원회 기능이 있고, 제13조에 보면 협의회 구성이 또 따로 있고, 제15조에 가면 또 갈등관리전문기관 등을 지정·운영토록 되어 있거든요. 특히 여기에서 보면 위원회하고 협의회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 기능 자체가 중복된다는 의견을 별도로 낸, 달리한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지금 이 사항으로 보면 갈등위원회, 협의회, 전문기관 해 가지고 운영주체가 크게 보면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별다른 의견이 없어요?
○재정국장  김정진  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하고 조정협의회 하고 말씀하시는데 위원회는 기능이 심사해서 의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거고요. 뒤의 협의회는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으로.
김용범  위원  물론 역할은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재정국장  김정진  그리고 전문기관은 필요할 때 하는, 그것보다 더 고차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에 전문기관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현재 구에서요, 이 갈등조정협의회 형식의 조정위원회가 전혀 없어요, 운영되고 있는 게?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갈등 발생 시에 관련된 소관 분야별 조정위원회가 6개가 있습니다. 여기 조례에 보면 타 법이나 타 조례에 없는 것을 제외하고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기존에 조정하고 있는 6개 조정위원회에 중복된 것은 없이 그것 외에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현재 갈등조정협의회 같은 형식의 위원회가 우리 6개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분야별로 소관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여기 이 조례 제5조에서 보면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 보면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례에 정함에 따른다 했기 때문에 그것 외에 조정위원회가 6개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외에 해당되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아니, 외 것은 하는데 문제는 지금 6개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6개가 있는데 6개의 운영 실태가 어때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그것은 소관 분야에서 답변할 사항이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이 문제만 처리하기 때문에 앞으로 사전에 계획 수립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김용범  위원  이 문제만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 의원들이 입법 발의 해 준 사항을 집행부에서 이걸 받아서 의견을 낼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김용범  위원  의견을 낼 때에는 지금의 기존에 있던 것 하고 실제적인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집행부에서 실무에 적합하게 맞게 이것을 내주는 게 옳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6개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김용범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6개 어떤 위원회는 잘 되고, 어떤 위원회는 별로 의미가 없는 위원회도 있어요. 실질적인 운영의 효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협의회가 또 이렇게 있고 위원회가 있을 때에 중복적이고, 물론 실무적인 것은 협의회에서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복잡하게 이런 관계를 거쳐서 할 필요가 있느냐, 실무적으로. 그것을 한 번 질의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지금 봐서 별 문제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김용범  위원  별 문제는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위원회가 별로 효과가 없으니까 이런 조례가 당연히 더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해요.
  특히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경우, 본 위원도 참석을 해 보지만 나중에 보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가 별로 만족스럽게 안 나오더라고, 양쪽 다.
  그러면 그 기능이라는 게 뭡니까?
  최대한 그런 효율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하여튼 잘, 시행할 때도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또 규칙 만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김용범  위원  잘 반영을 해서 실무적으로 실질적으로 일을 어렵게 만들어놓은 건데 이런 게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잘 좀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흥식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19분)

○위원장  이재형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신흥식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의원  존경하는 이재형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신흥식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경제적 폐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음주폐해가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구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였으며,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에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도시공원 및 학교 정화구역 등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 민간단체 및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 예방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고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 관내에서 발행되는 홍보매체의 주류광고와 청소년 관련 행사에서 주류의 제공 및 후원을 하지 못하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 절주 등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의 홍보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1조에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음주와 과도한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형  신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신흥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 2쪽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의 검토 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과도한 음주로 인해 발생되는 소란과 무질서 등 각종 사건사고와 증가하는 사회적 손실 및 정신·신체적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강한 지역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절주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원하고 청정지역 지정, 절주 실천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3, 4쪽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가지고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과다한 음주가 국민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고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청소년보호법」에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지역의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2010년 기준 20조 990억원으로 추산되며, 특히 2006년을 기준으로 한 해 동안 청소년 음주의 장·단기적 폐해로 인해 발생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총 12조 511억원으로 GDP의 1.42% 수준에 이르는 등 지역주민과 청소년의 음주로 인한 피해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정책 마련이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도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본 조례안의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 저촉이나 조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입니다.
  금번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는 시대적으로 지금 요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구에서도 지금까지 절주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해 왔지만 향후에는 좀 더 체계적으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예, 보건소장 의견 들으셨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흥식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26분)

○위원장  이재형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흥식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의원  존경하는 이재형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신흥식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는 건강생활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 법 제7조에 따른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명령이나 관계 법률에 따른 시정요청의 대상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제1항부터 제3조제3항까지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고 당연직 위원과 구의원 1명을 포함한 위촉직 위원의 자격요건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 협의회 간사를 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맞게 보건지원과장으로 변경하였고 그밖에 부문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신흥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1, 2쪽의 경과, 제안이유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영등포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의원발의된 조례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구민 건강증진의 세부계획의 수립·시행, 구민 건강생활의 실천에 관한 사항, 구민의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협의회로서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개정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법체계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예, 보건소장입니다.
  협의회 기능보강이라든지 개정법률안에서  다룬 사안들이 적절하게 다 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재형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흥식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30분)

○위원장  이재형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흥식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의원  존경하는 이재형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신흥식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제3항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에 구의원 2명을 포함한 위촉직 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 위원의 임기에 관한 조문을 별도로 신설하였고, 안 제9조에 위원회의 회의 개최에 따라 작성되는 회의록의 작성 내용을 명문화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위원회 업무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규정을 명시하고 필요시 위원회에서 구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밖에 부분은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형  신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신흥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1, 2쪽의 경과, 제안이유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하단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의료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영등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의원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로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개정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법체계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예, 보건소장입니다.
  위원회의 위원 구성 요건의 구체화라든지 회의록 작성의 구체화 등의 미비점이 잘 보완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흥식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35분)

○위원장  이재형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신흥식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의원  존경하는 이재형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신흥식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장소에 응급의료장비를 설치하고 신속히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함으로써 급성 심정지와 같은 위급 상황에서 빠른 시간 내에 응급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구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응급상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였으며,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 응급의료의 지원사항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와 응급처치교육을 그 내용으로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 자동제세동기 설치 대상시설을 의무시설과 권장시설로 구분하였고, 안 제6조에 장비관리와 관련하여 장비관리자의 지정과 정기점검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와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응급의료가 필요한 구민에게 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형  예, 오늘 신흥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들이 많아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음으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신흥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등은 검토보고서 1,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에서 의무설치 대상으로 정한 장소 외에 가급적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제세동기의 설치를 확대함으로써 위급한 상황에 처한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신흥식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심장혈관질환의 갑작스런 이상 징후와 같이 미리 예측해 대비하기 어려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구민 누구나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가까운 곳에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급한 상황에 처한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례라 판단되며, 심장제세동기 설치 이후 홍보 및 교육 부족 등으로 설치장소나 사용법도 모른 채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방안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검토결과 상위법에 부합되며 조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우리 구 관내에는 현재 총 88대의 심장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예, 보건소장입니다.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시대적인 요구가 반영된 조례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저희가 응급의료 분야를 더욱더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예, 보건소장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심장제세동기 88대가 우리 관내에 설치가 되었다고 했지요. 어디에 설치가 되었어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저희 관공서 분야하고요, 일반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자세한 명단은 별도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 지금 심장제세동기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다라는 걸 주민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니까 반회보를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보건소장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이전에 기존에 설치된 심장제세동기는 이 조례에 의거하면 달라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요?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흥식 의원님께서 그 조례에 대해서 제정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제세동기 설치 대상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시설과 그 다음에 설치 권장시설로 조례에는 좀더 명문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의원님과도 지난번 검토의견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좀 더 구체성 있는 실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재형  알겠습니다.
  또 질의나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보건소 관련한 조례안은 지금 다 통과되었는데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게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의 지적도 있으셨다시피 지금 우리 자치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위원회라든가 협의회 등 각종 실행기구들이 많이 구성되고 실행되도록 해놓았는데 실제로 그런 어떤 법의 취지나 조례의 취지와는 많이 동 떨어지게 실행력이나 전문성, 효율성 부문에서는 많이 좀 부족한 것이 사실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조례들에 의거해서 설치되는 위원회나 협의회 각종 기구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실행력을 갖추고 전문성을 갖춰서 구민들에 보다 많은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집행부에서는 잘 좀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수고하셨고요.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보건소와 행정국 자리이동 관계로 잠깐 대기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45분)

○위원장  이재형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고기판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의원  존경하는 이재형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고기판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임기만료 및 해촉된 주민자치위원과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재위촉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과기간을 규정하여 조직의 유연성을 강화하고, 자치회관 수수료 및 감면대상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0조제5항 관련 별표 2의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대상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17조에 연임에 의한 임기만료 및 해촉된 주민자치위원과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재위촉에 필요한 경과기간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재위촉에 필요한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불필요한 시비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대상 및 범위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자치회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형  고기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고기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쪽의 경과, 제안 이유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0년 7월 22일 제정되었으며, 이번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은 연임에 의한 임기만료 또는 해촉된 주민자치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재위촉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과기간을 규정하고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7조의 연임에 의한 임기만료 또는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촉 해제된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은 2년 이내에는 재위촉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별표 2의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대상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6월 21일 개정조례에 따라 수반되는 연임에 의한 임기만료 위원이나 위촉 해제된 위원 등의 재위촉에 필요한 경과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여 불필요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대상과 범위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자치회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이나 조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승환  고기판 의원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은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를 현행 규정에 맞게 고치는 것이고 아울러서 자진 사퇴나 직무 해태행위 등으로 인해서 그만두시는 분에 대한 제한규정으로써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51분)

○위원장  이재형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기판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의원  존경하는 이재형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고기판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임기만료 및 해촉된 통장을 재위촉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과기간을 규정하여 조직의 유연성을 강화하고, 통장의 기능을 행정수요에 부합되게 임무를 구체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 제정의 관련법령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에 연임에 의한 임기만료 및 해촉된 통장의 재위촉에 필요한 경과기간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였으며, 안 제7조에 다양화·증대되고 있는 행정수요에 부합되게 통장의 임무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통장 재위촉에 따른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불필요한 시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대비 활동, 복지도우미 역할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다양화·증대되고 있는 통장의 역할을 행정수요에 맞게 임무를 보강하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형  고기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고기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 2쪽의 경과, 제안이유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하단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임기만료 및 해촉된 통장을 재위촉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과기간을 규정하고 통장의 기능을 행정수요에 부합되게 임무를 보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연임에 의한 임기만료 및 위촉 해제된 통장은 3년 이내에는 재위촉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재난대비, 복지도우미로서의 역할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고 있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통장의 임무를 보강 정비하였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연임에 의한 임기만료 및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그 직에서 위촉 해제된 통장의 재위촉에 필요한 경과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1988년 제정 이후 동 기능 전환 등을 거치면서 일선행정의 보조자 기능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행정기관과 주민의 가교적 역할을 수행하는 통장의 임무를 보강 및 정비하고자 조례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위촉에 따른 불필요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통장의 기능과 역할을 현재의 행정수요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이나 조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승환  통·반장 재위촉을 할 적에 경과규정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불필요한 시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지금 꼭 본 안건보다도 한 가지 확인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 조례가 있고, 시행령이 있고, 그 다음에 지침이 있는데 본 위원이 현재 알기로는 2012년도에 지침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족간 또 부부간 교대 교대 통장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지침 내려온 것이 있나요?
○행정국장  오승환  제가 지금 자료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부부라 할지라도 각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별다른 규정을 둘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신흥식  위원  왜냐하면 남편이 6년간을 하고 3년에 1회 연임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남편이 하고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부인 이름으로 하고, 이렇게 교대 교대 가족간에 부부간에 통장을 하고 심지어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른 분이 등록을 하려고 하면 설득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못 나오게 하고 단독으로 본인만 신청을 해서 통장을 또 하게 되는데 본 위원은 2012년도에 행정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어떤 지침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국장  오승환  이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신흥식  위원  예.
○동행정팀장  김정수  동행정팀장 김정수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신길 7동, 몇 개 동에서 그런 예가 계속 있었습니다. 대물림. 해서 저희가 민원이 생겨서 공문을 내려 보낸 적은 있습니다.
  지침 수준이 아니고요,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피해라.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그렇게 한 예가 없고 저희들이 선정해서 위촉할 때 그것을 항상 따져가지고 지금은 그런 예가 없습니다.
  권고사항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권고사항으로 공문을 보냈나요?
○동행정팀장  김정수  예.
  민원이 생겨서요. 지금은 그런 예가 1건도 없습니다. 잡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일단은 신길1동 같은 경우 알고 있는 내용인데 거기에서도 처음에 부인이 했다가 그 다음에 남편이 했다가 65세로 개정이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다시 부인으로 또 하는 거예요. 세 번이나 대물림을 하게 됐거든요. 현재 금년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은 좀 우리 정서상이나 여러 가지 맞지 않다라는 게 본 위원의 의견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집행부에서나 다 동의를 할 거예요.
  그런 것은 가능하면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좀 막을 수 있으면 막아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행정팀장  김정수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박정자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본 위원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런 계속해서 말썽의 소지를 왜 여태 그냥 놔둬요?
  알면서도 어떤 여기 조례에다 명문화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죠.
○동행정팀장  김정수  저희가…….
박정자  위원  모집공고를 내면 통 주민들이 보지 못해가지고 아까 신흥식 위원 질의 에도 그랬듯이 자기만 먼저 접수를 해가지고 심의할 때는 아무도 들어오는 일이 없으니까, 이 조례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을 하죠.
○동행정팀장  김정수  그런 구체…….
박정자  위원  그 일이 몇 년 전부터 있었는데 여태 그것을 가지고 방치해놔요?
○행정국장  오승환  행정국장이 잠깐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
  이 공무담임…….
박정자  위원  상위법이 잘못됐으면 상위법을 개정토록 해야죠.
○행정국장  오승환  넓게 보면 공무담임권인데 공무담임권은 개인 개인 간의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심의하고……
박정자  위원  그러니까 접수할 적에 가족부라든가 떼 가지고 가족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보세요.
○행정국장  오승환  심의를 하거나 아니면 권장사항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지침으로는 정하기는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그런 상태로 놔둬요?
○행정국장  오승환  가급적이면 심의를 할 적에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면 좋은데…….
박정자  위원  다른 사람이 접수가 안 되니까 문제죠. 그 사람만 접수되니까.
  그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행정국장  오승환  이것은 별도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위원장도 발언하면, 아마 동료 위원님들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연임 제한 규정을 두는 통·반 설치 조례의 취지가 다수의 구민들, 동민들에게 공평한 참여의 기회라든가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기존에 연임했던 특정 통장의 직계가족이라든가 배우자 이런 분들이 다시 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신청하는 것 자체는 굳이 조례에서 명시하지 않더라도 구청장의 방침이나 또 업무 관련한 공문으로 해서 이 조례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행위들은 적극적으로 심의 단계에서 충분하게 심의하도록 그렇게 행정국에서는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승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재형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조례 개정에 대해서만 아니고.
  우선 첫 번째는 조례 개정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보충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그런 게 일선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현실적입니다.
  아무리 공무담임권이 헌법상에 보장된 것이라 할지라도 지도나 행정의 어떤 지침으로써 우리가 얼마든지 그것을 시정시켜 나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 이제 예전하고 달라가지고 통장들 심사를 엄격히 하잖아요, 어떻든 간에.
  심사과정에서도 그런 것을 권장사항으로 해가지고 얼마든지 배척해 나갈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이 자리에서 원칙론을 말씀하시면 그것은 좀 곤란하다고 보고.
  또 두 번째 사항은 특히 반장들이 많이 바뀝니다. 그런데 일선 동에서 반장 관리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느 때 많이 나타나느냐 하면 선거 시에 그 분들은 60일 전인가 90일 전 사퇴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수년 전에 반장을 그만두었으니까 당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반장이 아니니까 그런 규정에 저촉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서류상으로 보면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현실일 거예요, 일선에 가면.
  지금 다시 한 번 자치행정과에서는 각 동 주민센터에 이것 정리해 조사해 보면 상당히 많이 나올 거거든요.
  평상시에 통·반장 관리를 잘해 줄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서 그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본인도 모르게, 분명히 본인은 그만뒀음에도 불구하고 정리가 안 돼서 서류상으로는 반장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에 걸린다든가 이런 사항이 이건 관리차원에서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이 시간 이후로 관리도 또한 철저히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오승환  알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규정을 만들기보다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걸러지는 방법을 쓰고 그 다음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은 저희가 일제정비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예,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형 의원 외 3인 발의)
(11시 06분)

○위원장  이재형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을 심의하는 동안 잠시 부위원장께서 회의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장, 김화영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화영  이재형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재형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날로 증가하는 치안수요에 대응하여 범죄로부터 지역사회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였으며,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주민안전을 위한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주민안전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주민안전지원센터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주민안전지원센터의 운영과 주민안전 및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안이유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는 지역실정에 맞는 치안시스템을 구축하고 주민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활동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화영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이재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1, 2쪽의 경과, 제안이유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실정에 맞는 치안시스템을 구축하고 날로 증가하는 치안 수요에 대응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안전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범죄예방 단체의 육성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이재형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인 주민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공공질서를 확립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범죄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마을을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어 세종특별시에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경찰 인력부족 등에 따른 치안 공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주민안전지원센터 설치 등 안전에 대한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주민안전 및 범죄예방 활동에 이바지 하는 각종 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승환  우리 구민은 어느 분이든지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이거 하기 전에 먼저 전제가 지금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보다 범위가 넓고 상당히 업무범위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하는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또 지역치안협의회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하고 많이 중첩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능하다면 기존에 만들어진 조례를 저희가 더 보완을 해서 만드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때에 따라서 지역 지방경찰제가 앞으로 시행이 된다면 이에 따른 여러 가지 규정도 또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하고 시점 조정도 필요한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제6조 지원센터의 기능을 보니까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교통질서 준수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보면 바르게살기라든가 기능이 여기 중복된 부분이 많은데 새로이 또 지원센터에 설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세요.
○행정국장  오승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지역치안협의회가 만들어져 있고 방범, 자율방범이라든지 교통질서 또는 방범활동 등 여러 가지 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기존에 만들어진 조례를 좀 더 보완해서 쓰는 방법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정자  위원  중복된 위원회가 많으므로 행정국장께서는 잘 좀 검토하셔 가지고 기능이 똑같은 것은 통합해 가지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행정국장 어떤 의견을 내셨나요?
○행정국장  오승환  가능하면 기존에 만들어진 조례로도…….
김용범  위원  서면으로도 내셨어요?
○행정국장  오승환  예, 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그러한 치안협의회 같은 그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제 기능을 잘못 했다고 본 위원은 봐요. 지금 이 조례안 입법취지가 자치경찰이 시행이 안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역할 같은 것은 어느 정도는 이걸로 대체해 보자라는 뜻에서 우리 동료 의원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치안협의회가 있으면 뭐 합니까? 실질적으로 치안협의회 운영을 어떤 식으로 했어요?
  그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하게 활동도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규정에 어떠한 한계랄까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보다 더 넓고 폭넓게 그런 기능을 수행하자, 보완적인 측면에서 하자라는 뜻에서 우리 동료 의원이 입법 발의한 거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것 있으니까 거기다 보완해서 하자라는 식으로 답변하면 본 위원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 동안 치안협의회를 얼마나 잘 운영을 했어요? 그거 한 내용이 뭐예요?
○행정국장  오승환  저희가…….
김용범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경찰서하고 예산관계 협조한다고 1년에 한 번 정도?
○행정국장  오승환  저희가 경찰서뿐만 아니고 지역치안협의회 위원들이 약 30여 분 계십니다. 그 분들하고 같이 최소한 1년에 4번 정도는 모임을 갖고 있고요.
김용범  위원  모임을 가져도요, 실질적인 활동에 대해서 지금 없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오승환  저희가 나름대로 지역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방범대도 상당히 운영은 잘 되고 있다고 보고요.
김용범  위원  운영이 다 잘 되는 게 아니죠. 방범대도 잘 되는 동이 있고 또 유명무실한 동도 있고 대원조차 구성 못 하는 동도 있고 그래요.
○행정국장  오승환  그래서 기능이 많이 중복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보다 좀 더 다른…….
김용범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국장 말씀하시는 치안협의회하고는 성격이 엄청 다른 걸로 보고 있어요. 분명히 이건 다른 것은 사실이고 그런데 이 정도로 했으면, 사전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고요?
○행정국장  오승환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그 동안 안 되니까 이런 조례를 입법하는 거죠. 지금 제일 예민한 게요, 사실은 우리가 경찰과의 관계거든요. 경찰서하고 영등포구청과의 관계예요. 그러면 구청장은 선출직이죠?
○행정국장  오승환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경찰서장은 국가에서 임명하는 임명직이거든요. 또 거기는 사법기관이라고 해가지고 정말로 우리하고의 유대관계라기 보다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특히, 우리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치안에 더 걱정이잖아요, 인력이. 그러면 우리 지역관계는 그렇지 않다고요. 지금 이런 조례가 다른 데 있습니까?
○행정국장  오승환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타구에 없어요?
○행정국장  오승환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우리 구부터라도 제정해서 한 번 해 보세요. 하시고 옛날 치안협의회 조례가 있다고 해서 거기를 폭넓게 보완하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성질이 무지하게 달라요, 그쪽하고는.
  단, 여기에서 문제가 본 위원이 지금 걱정되는 것은 그 경찰과의 협조가 절대 필요한 사항인데 과연 어떻게 협조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느냐, 조례를 만들어도 그게 심히 걱정이 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장하고 영등포구청장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구청장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 일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것 같은데 우리 영등포에서만이라도 이러한 것을 폭넓게 중복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향후에 자치경찰이 도입이 될 때까지라도 거기에 버금갈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우리가 새로운 마인드로 시도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행정국장의 답변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부족한 면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하고는 별개고 이러한 조례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잘 운영이 되면 정말 타구에 못지않게 우리 영등포구가 나름대로 치안문제는 굉장히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화영  예,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의원님.
이재형  의원  이재형 의원입니다.
  이 주민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동료 위원님들과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발언을 신청했고요.
  집행부에서는 이 주민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누차 본 의원이 집행부에게 많은 메시지를 던졌고 또 소통을 하였지만 치안협의회라든가 어떤 치안봉사활동 이런 수준의 조례로 자꾸 좁은 시야에서 바라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위원회에서 조례제정을 하면서 이런 또 질의 답변이 아니라 토론 형태로 또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우리 의회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행정국장 의견을 존중합니다.
  본 의원이 이 주민안전 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6대 의회 들어와서 상임위가 달랐지만 끊임없이 도시치안정책 혹은 범죄예방정책으로서 도시안전정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의 구정이념 목표 중의 하나가 사람 중심이라고 할 정도로 여러 가지 주민중심으로 많은 표현들을 하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하면 이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하는 것이 보다 구민들이 이해하시기 편하지만 주민이 더 주체가 되고 중심이 되기 때문에 주민안전 지원 조례라고 했고요.
  치안협의회는 본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치안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거해서 하위 개념의 조례가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상정한 것입니다.
  치안협의회는 본 의원이 이 주민안전 지원 조례를 2010년도 겨울부터 준비를 해 왔는데 관할 경찰서의 치안기관에 요청이 있어서 치안협의회 조례가 들어왔기 때문에 본 의원은 치안협의회 조례가 제정돼서 치안관계 협력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것을 유보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단기간에 고민하고 연구했던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과 집행부도 다시 한 번 이 조례의 취지에 좀 공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는 것은 이 조례를 본 의원이 제정하는 이유가 어떠한 범죄예방 봉사활동이라든가 어떤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혹은 치안협의회 치안유관기관과의 어떤 협조라든가 협력사업의 연대에 국한 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나라 기초단체, 광역정부, 모든 자치단체들은 범죄로부터 주민이 안전할 수 있는 주민안전의 문제, 도시안전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는 어느 자치단체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부분이고 자기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경찰제가 도입이 되고 공론화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러기 이전이라도 자치구에서는 제도나 입법이 아직 안 됐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조례에 자치단체장의 강제의무로서 주민안전정책, 중장기정책이라든가 범죄예방 도시안전정책을 중장기적인 비전이나 플랜들을 수립하도록 하는 강제 의무사항까지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싶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실태라든가 수준이 거기까지는 무리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 조례의 취지만이라도 우리 자치단체가 충분히 공감하고 실행하고자 하는 것을 믿으면서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게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자꾸 치안협의회와 같은 어떤 단위실행기구를 위한, 혹은 단위사업을 위한 국부적인 조례로 보지 마시고 우리 영등포 41만 구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범죄예방대책, 그 다음에 주민안전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한 이러한 조례라고 생각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이 조례는 앞으로도 많은 수정과 보완, 그리고 첨부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지난 3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자치단체장의 책무라든가 의무를 들여다봤을 때 사실상 지금 관계 법령에 의거해서 자치단체장에 위임된 국가사무들이 상당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도단속 계도업무들이.
  그런데 우리나라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아직까지 이러한 국가로부터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이런 지도단속 계도업무들이 주민안전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보다 진일보한 접근이 없이 단위사업, 예를 들면 주차질서 계도활동, 노상적치물 단속활동, 그 다음에 공원 안전활동 이런 것들이 그냥 이루어지고 있고 수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민들은 이런 실생활에서 생활적인 범죄행위들로부터 수많은 피해를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거해서 치안협의회도 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고 보다 더 우리 자치단체가, 영등포구가 더 많은 관심과 정책들을 생산해내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화영  이재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치안협의회가 치안행정협의회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지요?
○행정국장  오승환  맞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거기에 관계자들이 각 분야, 각 계통의…….
○행정국장  오승환  관계기관이 전부 망라되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치안협의회 조례가 있지만 치안협의회 문구상 이 조례보다는 결국은 주민안전 지원에 관한 게 오히려 포괄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포괄적이고 더 광의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치안협의회는 궁극적으로 이 주민안전 조례의 범주에 속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에 상충되는 조례가 두 가지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기회에 이것을 통폐합을 하는 거예요. 이것하고 이것하고 통폐합을 해서 포괄적인 광의의 의미가 있는 주민안전 지원에 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오승환  예.
신흥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제정이 되어야 된다, 안 되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주민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이것하고 같이 나가는 게 순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김화영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그러면 치안 조례 있으면, 여기 주민안전지원센터의 설치 이 제정을 하면 주민안전지원센터의 기능을 다른 걸로 좀 수정 보완이 돼야 돼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기능을 가지고 또 조례 제정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 지금 상위법에 법적근거 없죠?
○행정국장  오승환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기능이 똑같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능이.
○행정국장  오승환  그것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릴 때 전제를 치안협의회보다 발전……, 죄송합니다.
박정자  위원  주민안전지원센터.
○행정국장  오승환  주민안전 지원 조례가, 이 조례안이 훨씬 더 범위가 넓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범위는 넓은데 다만 기능에 가서 보면 상당부분이 중복이 되고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방법의 하나는 나중에 자치경찰제가 되다보면 여러 가지 개별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가면 고칠 것들이 많아지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지역치안협의회가 있으니까 그대로 가다가 또는 지역치안협의회 조례를 보완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것은 연구가, 검토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당장 해놓으면 거의 유사한 조례가 두 개나 만들어지거든요. 이 문제부터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김화영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의원께서 발의해 주신 주민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본 위원이 비교 분석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2010년 12월 30일 제정된 치안협의회 구성 조례는 목적이 영등포구의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도모한다고 되어 있고요, 또 협의회 설치도 지역사회 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에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민안전 지원 조례를 보면 지역사회 주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활동 등을 지원하여 구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적이 주민안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는 두 조례가 너무나 똑같다는 거죠. 어느 게 큰 범위의 광역이고 협의의 이런 문제가 아니고 목적 자체가 일단은 우리 영등포구민의 주민안전을 도모한다고 취지는 지금 발의하신 주민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나 기 발의되었던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조례나 똑같다고 지금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목적이 정말 다른 개념이라든가 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목적과 기능의 역할이 정말 상충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 기능도 보면 지역사회 안전과 발전에 관한 주민 요구 건의사항을 협의하게 돼 있고,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 간의 지원 협조도 요청이 되어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방범활동이 동에 19군데를 지원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여성방범대 말고.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18개동에다가 중앙지구대 하나를 포함해서 플러스해서 그만큼 우리 본 위원회에서 우리가 예산을 다뤘던 부분인데, 방범활동이 날로 지금 제도적으로 정착화가 돼 있다고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위원회에서 했던 부분이고, 또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면 경우회가 또 활동을 하고 있어서 사회단체보조금도 갖고 있고, 또 초등학교에서 녹색어머님들 교통질서 차원에서 구비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한 학교 안전을 도모하는 보안관 제도를 시비를 반영해서 학교별로 보안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조례가 누가 먼저다, 뒤에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다 정말 좋은 취지에서 발의됐던 조례이기 때문에 치안협의회나 우리 주민안전 지원 조례나 뭔가 하나로 통일하는 그런 작업이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화영  고기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의원.
이재형  의원  동료 의원님들의 고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조례의 목적과 취지는 분명히 여타 조례와 마찬가지로, 물론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기존의 치안협의회 조례 그리고 이 주민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두 가지 조례가 다 범죄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도시의 안전을 도모하는 조례 취지지만 각 분야의 조례라든가 법령들도 사람 중심의 구정이라든가 보건의료 관련, 그 다음에 행정, 재정, 그 다음에 건설 쪽의 모든 것들이 구민들의 안전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이런 큰 한 줄기 취지로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고기판 동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 누가 앞선다, 뒤선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사실 본 의원은 이 주민안전 지원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이 조례에 의거해서 기존의 치안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거해서 치안협의회를 둔다라고 해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제정을 하려고 했지만 어쨌든 집행부와 우리 자치구의 현실을 감안해서, 준비 정도를 감안해서 그러한 치안협의회 조례를 이 조례에 의거해서 폐지하거나 개정하는 부분에까지는 본 의원이 여기서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취지를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이 참작해주시고요, 참고로 본 의원은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하지만 동료 의원님들과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 생경한 용어일 수도 있습니다.
  개념인 게 주민안전지원센터는 전문위원실과도 많은 토론이 있었지만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주민안전지원센터라는 것은 기존의 어떤 봉사단체라든가 범죄예방활동단체 이런 단체 수준이 아니고요. 그리고 치안협의회 조례에 의거하지 않더라도 관할 치안기관이라든가 사법기관과는 무관하게 자치단체장이 자기의 본연의 의무로, 과제로 주민의 안전이 긴급하다고 요구되고 상시적으로 현장에 실행기구가 필요하다는 곳에 설치하도록 하려고 하는 취지에 있는 겁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본 의원이 아마 2010년도 마지막 본회의에서 구정질문, 그 다음에 2011년도 구정질문에서도 구청장께 질문하고 공감대를 얻어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영등포 역세권을 중심으로 하는 흔히 말하는 거리노숙인 등으로부터의 주민의 안전문제, 그 다음에 영등포역 광장 앞의 수많은 노점상이라든가 노상적치물들 그리고 불법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시설로부터 위해를 느끼는 주민들의 안전문제, 그 다음에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느끼는 공원에서의 음주, 폭력, 추행 그리고 학교 주변의 모든 문제들, 기존의 이런 모든 문제들이 공원은 「공원관리법」에 의거해가지고, 그리고 도로는 「도로법」에 의거해가지고 학교는 「교육법」에 의거해가지고 모든 법령에 의거해서 이미 기존에 우리 자치단체장인 구청장에게 그 국가사무가, 지도·단속·계도업무가 다 위임돼 있습니다. 단속권한까지도 돼 있고.
  이것은 과거에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경찰 혹은 치안기관, 사법부가 하던 권한들을 자치단체에다가 위임하는 부분은 앞으로 이런 모든 생활적 일탈행위라든가 생활적 범죄로부터 주민을 지켜내야 되는 것은 자치단체에게 고유한 어떤 업무, 고유의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주민안전센터라는 것을 단순히 어떤 봉사단체, 기존의 그런 단체 개념이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 행정조직이 개편돼서라도 장기적으로는, 물론 지금 1, 2년 안에 될 문제는 아니지만 행정조직이 현장에 나가는 어떤 주민안전지원센터라고까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안협의회 조례는 관할서인 치안기관과 119소방서라든가 이런 기관과의 연대가 없으면 불가능한 범죄예방사업이거나 활동이겠지만 이 주민안전 지원 조례는 치안기관과는 무관하게, 그러한 단체들 기관과는 무관하게 자치단체장이 고유로 해야 될 고유의 어떤 의무규정으로 지금 규정하려고 하는 취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과 우리 집행부께서는 좀 혜량해 주셔가지고 이 조례가 앞으로도 치안협의회 조례와 더불어서 많은 개정과 또 보완과 그 다음에 또 세부적인 구체적인 실행계획들을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화영  이재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전문위원께서는 지역치안협의회 조례라든가 이 유사한 안건이 올라오면 검토를 왜 이렇게 했어요? 기능이 똑같으면 그때 바로 잡아야지요.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 조례하고 이번에 주민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성질이 전혀 다른 조례입니다.
박정자  위원  어떻게 성질이 달라요? 기능, 역할이 똑같은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김기영  치안협의회 조례는 협의기관이고요, 협의를 하는 기관이고 주민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지원센터는 지금 여기 6조에 기능을…….
박정자  위원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기능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토할 때 이것을 바로잡아 줘야죠.
  지금 현재 재난관리위원회도 동에 구성만 해놓고 운영 관리가 안 되는 동도 많아요.
  자꾸 유사한 조례만 제정·개정해놓고 그 운영이 잘 안 되면 예산만 낭비하잖아요?
  검토를 하실 때 그런 걸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검토를 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김화영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  설명을 마저 하셔야지 아까 전문위원 설명이 안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전문위원  김기영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역치안협의회 조례는 협의기관에 불과한 그런 것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이고요, 이번 주민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원센터라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두는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화영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나는 동의 못합니다. 똑같은 조례를 이렇게 하는 것은…….
고기판  위원  위원장!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화영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화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화영 위원, 이재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재형  김화영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9.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시 17분)

○위원장  이재형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승환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오승환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형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법정동으로만 표기된 영등포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를 법정동과 행정동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고자 제명과 조문을 전부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 고기판 부의장님의 지적도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명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정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로 하였습니다.
  법정동으로만 표기한 조문의 내용을 먼저 법정동 영등포동, 신길동 일부지역을 행정동 영등포본동으로 구분 표기하였고, 법정동 영등포동 1가, 영등포동 2가, 영등포동 3가, 영등포동 4가, 영등포동 5가, 영등포동 6가, 영등포동 7가, 영등포동 8가는 행정동 영등포동으로 구분 표기, 법정동 여의도동은 행정동 여의동으로, 법정동 당산동 1가, 당산동 2가, 당산동 3가는 행정동 당산 1동으로 구분 표기, 법정동 당산동 4가, 당산동 5가, 당산동 6가 및 당산동은 행정동 당산 2동으로 구분 표기하였습니다.
  법정동 도림동은 행정동 도림동으로, 법정동 문래동 1가, 문래동 2가, 문래동 3가, 문래동 4가, 문래동 5가, 문래동 6가는 행정동 문래동으로 구분 표기, 또한 법정동 양평동 1가, 양평동 2가, 양평동 3가는 행정동 양평 1동과 구분 표기, 법정동 양평동 3가 일부지역, 양평동 4가, 양평동 5가, 양평동 6가, 양화동은 행정동 양평 2동으로 구분 표기하였습니다.
  법정동 신길동은 행정동 신길 1동, 신길 3동, 신길 4동, 신길 5동, 신길 6동, 신길 7동으로, 법정동 대림동은 행정동 대림 1동, 대림 2동, 대림 3동으로 구분하여 표기하였습니다.
  구민이 법정동과 행정동을 연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등은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정동으로만 표기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를 법정동과 행정동으로 구분하고, 법정동을 행정동 관할구역 순으로 구분 표기하여 일반구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나 조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개정내용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제2조 별표에 있는 내용과 일부 중복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장, 김화영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시 21분)

○위원장대리  김화영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승환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오승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이재형 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이유는 한시기구인 일자리추진단을 정식 기구화하고 일자리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며 노인복지과를 어르신복지과로 변경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자리정책 발굴 및 업무추진을 위하여 일자리추진단을 한시기구로 운영해왔으나 일자리 창출이 국가 현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내실 있는 일자리정책 발굴 및 업무추진을 위해 정식 기구화하여 일자리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또한 기존에 사용하던 노인 용어를 연륜과 지혜에 대한 존중의 의미인 어르신으로 서울시에서 부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서울시와 동일하게 변경함으로써 행정운영의 일관성 유지 및 구민의 혼란을 방지함과 아울러 용어에 담긴 존경의 뜻을 적극 반영하여 노인복지과를 어르신복지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구에서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정체되지 않는 유연한 조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1쪽의 경과, 제안이유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일자리 창출이 구정의 주요 현안업무로 부각됨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내실있는 일자리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기구인 일자리추진단을 정식기구화하고, 우리 구 부서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노인” 명칭을 “어르신”으로 변경하여 건강하고 밝은 이미지로 구민에게 다가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내용은 한시기구인 일자리추진단을 정식기구화 하고 부서 명칭을 “일자리정책과”로 하며, ”노인복지과”를 “어르신복지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수요 변화에 부응하는 주민중심의 행정조직 개편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인력운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시 및 서울시 5개 자치구에서 “노인” 명칭을 “어르신”으로 변경하여 부서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재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재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2쪽에 보면 ‘노인’ 명칭을 ‘어르신’으로 변경한다고 했죠?
○행정국장  오승환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각 동마다 지금은  무슨, 무슨 경로당 이랬는데 대림 3동 동심어르신 경로당으로 변경되겠네?
○행정국장  오승환  아니요, 경로당 자체가 노인이란 말이 들어가 있는데 한글을 집어넣을 수 없어서 그대로 경로당 자체는…….
박정자  위원  그대로 쓴다는 말이에요? 어르신 경로당 해야 맞지, 조례가 이렇게 되면.
○행정국장  오승환  경로당 자체에 어르신을 존경한다는 말이 들어가 있어서요.
박정자  위원  존경한다는 어르신한테 부르기만 그렇게 부른다 이 말이에요?
○행정국장  오승환  아니요, 그 뜻 자체가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을 존경하는 집’ 이렇게 돼서요.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요.
  이게 법규나 이런 게 규정이 된 건 아니고요, 단지 저희 조직 이름만 이렇게 바꿉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재형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경로당 그러니까 어르신을 존경하는…….
○행정국장  오승환  어르신을 공경하는…….
김용범  위원  집 그 약자가 경로당이죠?
○행정국장  오승환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 일자리정책과가 이제 한시기구에서 정식기구로 바뀌었죠?
○행정국장  오승환  예.
김용범  위원  이 조례안이 개정되는 이유가, 정확하게 표현하면 일자리정책과가 정식기구가 되는 이유가 행정수요 변화에 부응하는 주민중심의 행정조직으로 개편해서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인력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죠?
○행정국장  오승환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 ‘행정수요 변화에 부응하는’ 이게 벌써 됐어야 돼요.
  타구는 일자리정책과가 2, 3년 전에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영등포구가 만시지탄도 한참인 것 같아요.
○행정국장  오승환  늦게 이렇게 한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용범  위원  왜 이렇게 늦게 하게 됐어요?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행정국장  오승환  첫째는 저희들이 일자리 하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작년 5월달에 이 기구를 만들면서 정식기구로 바로 만들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우선 임시기구로 시작해서 저희가 경제가 좋아지고 일자리 걱정을 안 할 때가 되면…….
김용범  위원  아니요, 정식기구로 타구에서는 2, 3년 전에 다 했다니까요. 일자리정책과로.
○행정국장  오승환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우리 영등포는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한다고 그러는데 항시 늦어요. 본 위원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국장  오승환  저희는 팀을 한 2개 정도 해서 지역경제과에 두고 있다가…….
김용범  위원  그 어려운 업무가 한시기구인 것하고 정식기구인 것하고 엄청 나잖아요, 업무 추진하는데.
  과장도 없어 가지고 지금 팀장들이 알아서  하다시피하고 있는데.
  일자리라는 것은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굉장히 중요시하는 업무 중의 하나니까, 정책 중의 하나니까 우리 구에서도 만시지탄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행정국장  오승환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여기에 필요한 정원이 사무관이 하나 늘어나잖아요?
○행정국장  오승환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사무관은 어디서 생겨요?
○행정국장  오승환  사무관은 하위 직급을 1명 조정을 해서 상위 직급으로 바꾸면 됩니다.
김용범  위원  그 범위가 구청장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예요? 하위 직급이라면 6급을 말하는 것 같은데…….
○행정국장  오승환  예, 6급 이하…….
김용범  위원  6급 정원 하나 줄이고 5급을 늘리는 거예요?
○행정국장  오승환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어디까지 그거 늘릴 수 있어요?
○총무과장  김용열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5급은 총액임금제 한도 내에서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다른 과도 더 신설할 수 있네?
○총무과장  김용열  신설할 수도 있죠.
김용범  위원  그래서 과장 사무관 할 수  있다 이거죠?
○총무과장  김용열  예, 그래서 정식기구로 이번에 하는 과정에서 1명을 증원하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야 이렇게 하는지 안타까워요. 정신들 좀 바짝 차리고…….
○행정국장  오승환  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신속히 대응 좀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오승환  예.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시 31분)

○위원장  이재형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승환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오승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이재형 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이유는 안전행정부 자치구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의 연차적인 사회복지인력 확충 계획에 따라 총 정원 5명을 순증하고,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공무원의 정원비율을 조정하여 승진이 적체되어 있는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까지의 승진기간을 다소나마 단축시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3조 별표 2에서 일반직 6급 비율을 21% 이내에서 23% 이내로 높이고, 일반직 9급 비율은 9% 이상에서 7% 이상으로, 또한 기능직 6급 비율을 5% 이내에서 6% 이내로, 기능직 7급 비율을 20% 이내에서 30% 이내로, 기능직 8급 비율을 56% 이내에서 45% 이내로, 기능직 9급 비율은 19% 이상에서 11% 이상으로 각각 증감 조정하였습니다. 별정직은 6급 상당 비율을 38% 이내에서 34% 이내로, 별정직 7급 상당 비율을 38% 이내에서 45% 이내로, 별정직 8급에서 9급 상당비율을 24% 이상에서 에서 21% 이상으로 증감 조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4조 별표 3에서는 연차적인 사회복지인력 확충 계획에 따라 총 정원 5명을 순증하고, 일부 현원이 없는 기능직 정원 3명을  감하여 일반직 정원 7명, 별정직 정원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등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충원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안정적인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형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1, 2쪽의 경과, 제안이유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자치구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의 연차적인 사회복지 인력 확충계획에 따라 안전행정부의 총액인건비 정원책정 기준범위에서 복지인력의 증원 등 총 정원을 순증하고, 타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일반직 및 별정직 6급 직급별 정원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인사 적체에 따른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조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를 “1,283명”에서 “1,288명”으로 5명을 증원하고, 직급별 정원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변화하는 복지인력 수요 변수와 정책목표 변수에 따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지방공무원 정원을 개정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을 충원하고, 타 자치구에 비하여 인사 적체인 6급 이하 직급별 정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승진적체 해소를 통한 직원 사기 진작과 조직 활성화를 통하여 능동적인 자세로 구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정부지침으로 사회복지 공무원을 늘리시는 건데 이 지침이 언제쯤 내려온 겁니까?
○행정국장  오승환  2012년도 12월입니다.
김화영  위원  구가 아주 발 빠르게 대처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어디, 어디 공무원들이 늘어날 예정입니까?
○행정국장  오승환  어디에 늘어나는 것 보다요 우선 사회복지직에 작년에 9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올해 5명을 더 추가를 합니다.
김화영  위원  지금 현장 사회복지공무원들이 과중한 업무 때문에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등포구 관내 주민센터 상황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용열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복지 직원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작년에 9명을 늘렸고 금년에 5명을 지금 이 정원 조례에 산정하려고 개정을 하고요, 내년도에 또 2명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 수요를 좀 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지난 4월 9일에는 서울시청에서 사회복지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토론회가 열렸었는데 우리 구에서 참여를 했습니까?
○행정국장  오승환  예, 했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 토론회 기사를 보았는데요, 최근 5년간 서울 복지대상자가 157%가 증가했는데 사회복지 전담인력은 겨우 4.4% 밖에 늘질 않았더라고요. 전국 여기저기서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자살을 하고 과로로 병을 얻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공무원들은 전부 주민센터에서 일을 하는 현장 담당들이더군요.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오승환  예.
김화영  위원  이번 인원확충이 현장인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서대문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허브화 사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행정국장  오승환  예.
김화영  위원  한마디로 여타 행정인력을 줄이고 복지담당 인력을 크게 늘리는 정책인데 영등포구에서는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오승환  예, 시간을 주신다면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들의 문제는 근래에 와서 급격히 늘어나는 복지업무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사회복지직에 대한 진단을 해 보면 우선은 업무량이 늘어난 것은 당연히 맞고요, 그것에 걸맞게 숫자가 덜 늘어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사기문제, 기타 이와 더불어서 인원이 자꾸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는 승진이 좀 막혀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많이 노력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민간복지 서비스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에서 돌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업무가 많아서 고되고 힘드시겠지만 사명을 가지고 우리 사회복지공무원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 구도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좀 전에 총무과장 말씀하셨죠? 안전행정부의 총액인건비 책정 기준에 따라서 정원을 조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랬죠?
○총무과장  김용열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2013년도 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 우리 구가 총 985억 1,764만 3,000원으로 나와서 인력은 1,303명으로 통보가 됐죠?
○총무과장  김용열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결국은 1,303명까지 우리가 채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용열  그 인원 제한은 없고요 그것은 현재 별도 정원까지 다 포함된 거고…….
김용범  위원  좋아요.
○총무과장  김용열  우리가 지금 930억이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인원으로 따지면, 숫자로 따지면 그래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1,303명까지는 가능하다라는 게 우리가 데드라인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 예산은 50억 2,026만원이 여유가 있어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것을 굳이 숫자로 환산해보면 지금 새로 개정된 인원이 5명이 증원이 됐죠? 그러면 총원이 1,288명입니다.
○총무과장  김용열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1,288명에서 1,303명을 빼면 15명이 앞으로도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은 20명의 여유가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번에 5명이 증원되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김용열  예.
김용범  위원  5명이 증원될 것까지 포함하면 이 개정 전에는 20명까지 증원이 가능했던 사항이다 이거죠.
  물론 20명까지 다 채울 수는 없겠지만 그동안 이런 인력을 충분히 증원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력이 전반적으로 보면 부족하다고 그러죠? 행정인력이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부족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용열  부족합니다.
김용범  위원  특히 일선 동 인력이 부족해요.
  그러면 이 정도 여유가 있었으면 신속하게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한다고 자꾸 말로만 그러지 말고 이런 인력을 5명이라도 어느 정도는 보충해서 일선 동사무소에 배치를 했었어야지 왜 이제까지 가만히 있었어요?
○총무과장  김용열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휴직자가 여자분들이 되겠습니다. 그 분들이 한 60여 명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로테이션으로 복직과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런 인력 부족 현상이…….
김용범  위원  휴직자는 정원에 안 들어가요, 들어가 있지?
○총무과장  김용열  정원에 들어가 있지만 별도 정원입니다.
김용범  위원  휴직자가?
○총무과장  김용열  예.
김용범  위원  지금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1,283명의 정원 외 별도로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용열  그렇죠.
김용범  위원  그러면 몇 명이에요? 그러면 오버되죠, 그 논리라면.
○총무과장  김용열  지금 현원은 1,261명이고요.
김용범  위원  그러면 지금 유직자 빼고 가용 인력이 총원 1,303명까지 갈 수 있다고 지금 여기 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에 나온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우리 영등포구에 휴직자 빼고 실질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은 어느 정도가 돼요?
○총무과장  김용열  지금 현재 1,26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1,261명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휴직자가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김용열  휴직자가 67명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한참 넘는데요?
○총무과장  김용열  그렇죠. 그러니까 현원을…….
김용범  위원  그러면 여기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에 초과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용열  아닙니다. 그런데 총액임금은 예산편성한 바와 같이 지금 현재 50억이 남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1,302명이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인력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따지면 개정 전까지는 20명이 여유가 있었다니까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용열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지금 휴직한 사람은 또 별도 정원으로 관리한다면서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1,261명에 67명이 휴직자라면서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1,320…….
○총무과장  김용열  아니, 1,261명이 근무고요, 지금 현재 정원은 1,283명이고요.
○행정국장  오승환  양해해 주시면 자세한 숫자는 인사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 한 번 답변해 보세요. 포괄적으로 얘기해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가 뭔지 알죠?
○인사팀장  강용인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것 간단하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인사팀장  강용인  인사팀장 강용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희들이 최대 채용을 할 수 있는 인원이 1,303명이 아니고요, 980억에 1,298명까지입니다. 그래서 15명 정도가 더 여유가 있기는 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여기에 1,303명으로 통보됐다는 내용은 뭐예요?
○인사팀장  강용인  그 통보문이 1,298명으로 통보가 돼 있습니다, 조직관리기준.
김용범  위원  1,298명요?
○인사팀장  강용인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료가 1,303명으로 통보됐다고 나왔는데요?
○인사팀장  강용인  그 착오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일단 그 개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1,283명이지만 현원은 1,261명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7명이 별도 정원인데 말 그대로 67명의 휴직자를 별도 로 관리하다보니까 실제로 1,261명하고 67명을 합산하면 약 1,328명 정도가 나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1,328명이 나오죠.
○인사팀장  강용인  바로 그겁니다. 저희들이 정원을 늘리고 안 늘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저희들이 현원을 앞으로 휴직이 예를 들어서 내년에 한 40명이 나갈 것 같다라고 추계를 하면 때로는 저희들이 정원하고 관계없이 서울시에 한 50명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우리 조직관리 인원은 현원으로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정원을 늘려도 당장에 저희 인력관리에 효과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15명이 있다고 해서 그 인원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인원이 부족한 영등포동에 몇 명을 더 줄 수 있고라는 개념보다는 사실 정원을 15명을 늘리면 당장에 승진요인에는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현장의 직원을 늘리거나 인력의 부족을 메꿔주는 그런 부분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죠?
  숫자로 따지면 인원이 모자라면 뽑아가지고 거기다가 더 배치하면 끝이지.
○인사팀장  강용인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휴직이나 각종 결원을 반영해가지고 실제 현원으로 우리가 시에서 받아다 직접 배치를 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정원이 여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총괄적인 정원이?
○인사팀장  강용인  여유는 있습니다. 이 정원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급별 정원의 숫자를 늘려서, 15명 늘려가지고 승진할 때 결원 요율을 반영한다든가 이런 때는 가능한데요, 실제로 저희 정원은 휴직 인원을 생각해보면 현실적으로 절대 부족한 인원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1,283명이 다 나왔을 때는 각 기능부서에 배치하는 인원으로서는 부족한 정원이 아니고요, 다만 휴직을 해서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람이 현장에 없을 뿐이지 그 없는 부족 인력에 대해서는 현원을 추가로 받아서 바로바로 배치해서 대체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정원조정에 대해서 얘기했죠?
  동별로 획일적으로 정원조정을 하지 마시고, 지금 상황으로 민원업무라든가 업무처리량에 비례해서 해야 돼요.
  그런데 왜 그런 정원 조정은 안 올라와요?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도 했는데.
○인사팀장  강용인  위원님! 지금 동사무소 정원은 저희들이 총수로만 올라가고요.
김용범  위원  총수로 올라가니까 전체 포괄적으로 하면 그러면 배치하는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인사팀장  강용인  지금 우리 조례에는 동 기관 정원이 없습니다. 규칙에다가 반영을 할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규칙에다가?
○인사팀장  강용인  예, 지금 현재 265명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규칙에다가, 현실적으로 15명이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규칙에 직접 반영해서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김용범  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행정변화 수요에 대응한다고 말로만 하지 마시고 이런 가용인력이 있을 때에는 즉시즉시 대응 좀 해주시고, 두 번째는 동사무소 인력도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획일적으로 하지 마시고 동별 민원이라든가 업무처리량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좀 해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이나 국장님?
○총무과장  김용열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맨날 업무보고 때 네, 네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후속조치가 가시적으로 이뤄졌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시 40분)

○위원장  이재형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승환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오승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형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인터넷매체를 활용하여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구정참여 기회를 보다 쉽게 제공하기 위해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사업 및 구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SNS 서포터즈 운영과 UCC 공모전 개최 및 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원 등을 명확히 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 제정에 사용된 정보통신망, 인터넷매체, SNS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인터넷매체를 통한 구정소식과 의정소식 그리고 구민의 알 권리 충족에 관한 사항 등 사업시행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구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구민의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이 있을 경우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구민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민과 함께 하는 구정운영을 위해 영등포구 SNS 서포터즈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의 적극적인 구정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공모전과 이벤트 추진 등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알 권리 충족과 구정 참여기회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본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 2쪽의 경과, 제안이유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하단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터넷매체의 구정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 정의,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한 사업의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인터넷 홍보매체 활성화를 위하여 구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인터넷매체를 통한 홍보를 위해 공모전이나 이벤트를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구민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새로운 홍보매체에 대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통하여 구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써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법체계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간단히 질의 좀 하겠습니다.
  SNS 서포터즈 운영은 본 위원이 봐도 시의적절한 정책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보면 서포터즈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예산 범위 내에서 매월 일정액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랬어요.
  예산이라는 게 수반되는 건데,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막연히 이렇게 인원이 몇 명이라는 것이 없이 이런 식으로 조례에 넣으면,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운영 인력이 표기되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막연히 예산 범위 내에서, 몇 명도 없이, 또 매월 일정하게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러면 나중에 예산편성에도 문제가 돼요.
  또 하나는 SNS를 원 취지대로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운영되는 건 좋은데 또 이게 잘못해서 악용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또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기 위해서라도 비록 조례지만 몇 명 이내, 어느 정도는 이게 구성 인원을 표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인원은 몇 명 정도고 일정액의 활동비를 주는데 이 사람들한테 한 해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책정하려고 생각하고 있는지 한 번 답변해 보세요.
○홍보전산과장  장종연  홍보전산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타 지자체의 조례 제정 사례를 보면 총 6개의 시·구가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는 서초구를 포함해서 돼 있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활동비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6개 구 공히 활동비 지급근거를 위해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월 몇 만원을 준다라고 이렇게 명문으로 조례에 규정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어떤 규정보다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몇 명이라는 숫자도 없어요?
○홍보전산과장  장종연  예, 그렇게 명문으로 규정한 곳은 한 군데도 없고요, 제가 좀 더 첨언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활동비 지급에 대해서 저희가 총 조사를 해보니까 12개 시·구에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제정해서 활동비를 지급한 데는 서초구, 안산시, 안양시가 있습니다. 여기는 3만원에서 약 4만원 정도를 주고 있고요,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하는 곳이 약 9개 시·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로구, 서울시청, 서대문구, 은평구 이렇게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일단은 타 구도 지금 시행하고 있지만 조례상으로 인원이라든가 금액은 명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하고 있다 이거죠?
○홍보전산과장  장종연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이유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아요. 잘못하면 예산을 책정하는 것하고 또 인원 숫자를 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구청장이 마음대로 숫자를 많이 뽑아가지고 일시적으로 이걸 악용할 수도 있다.
  그게 염려돼서 지금 질의했는데 이런 사항은 시행규칙 만들 거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장종연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규칙에 보다 더 명확하게 해서 비록 조례에는 없지만 규칙에서라도 어느 선을 정확하게 유지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장종연  예, 명심해서 그렇게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7분  산회)


○출석위원(8명)
  이재형  김화영  고기판  권영식  김용범
  박정자  신흥식  정선희

○출석전문위원
  김기영    김형성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오승환
  재정국장김정진
  보건소장엄혜숙
  총무과장김용열
  홍보전산과장장종연
  자치행정과장배재두
  기획예산과장김판홍
  보건지원과장장대환
  의약과장최정화
  인사팀장강용인
  동행정팀장김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