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시민보사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7년 12월 10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시민생활국소관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시민생활국소관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심용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 시민보사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시민생활국소관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심용진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시민생활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책자 71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71페이지 없으시면 72, 73페이지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72페이지 하단 두 번째 장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전년도 금년도에는 254만원인데 명년 예산을 보면 365만 3,000원인데 한 110만원으로 40% 정도가 인상이 되었네요. 증액 편성된 데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인데요. 이건 환경개선부담금이 작년보다 오른 것은 단가가 인상되었고 또한 사회과에서 금년도에는 노인정하고 복지관하고 구분을 해가지고 이 단가를 책정했는데 아마 '98년도부터는 노인정이 붙어있는 복지관은 가정복지과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알고 있는다는 것보다도 확실히 답변을 해주어요. 그렇게 애매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면...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사회복지과장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도까지는 사회복지과에 편성이 되었는데 내년도부터는 복지관에 있는 노인정 6개소를 가정복지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인상된 것이 아닙니다.
이정운  위원  복지관하고 같이 복합으로 되어 있는데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편성했다가 가정복지과에 6개소가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정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특별히 안 계시면 다음은 74페이지, 75페이지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76, 77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76페이지 운영수당해 가지고 지금 모자복지위원회 위원수당 4회, 그 다음 요보호자선도대책위원회 수당 3회, 2회 이렇게 하는데 내년도에는 횟수를 줄였으면 합니다. 4회면 2회, 2회면 1회,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5만원씩 3만원씩 계속 나가는데 우리 분야만 따질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횟수를 줄여야 해요. 운영수당해 가지고 5만원씩 나가는게 각 과별로 취합해 보니까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4회 정도는 2회로 줄이고 2회 정도는 1회로 해서 하는게 어때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가급적 모아 가지고 횟수를 줄여서 실시하겠습니다. 1회, 2회로 상반기 하반기 하든가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하반기 한 번만 하는 식으로 줄이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리고 가정복지과도 금년에 3억 4,000 이상 증액되는데 이 증액되는 것도 가능한한 금년도에는 새로 신설하지 말고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게 나을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필요한 것외에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그건 일괄적으로 증액된 것에 대해서 동결한다는 것은 제가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규사업이 중요한 사업도 있고 또 불가피한 사업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신일어린이집 이전 문제는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이 설치가 되면 바로 착수에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고 또 기타 여러 가지 대림3동 복지관 부지매입비도 올라간 거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차피 땅을 사야되는 입장이고.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연속사업은 하고 새로 신설된 사업은 가능한한 억제하자 이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최대한 억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76페이지 연료비가 금년도에는 159만원, 그런데 증액편성된 것이 478만 4,000원인데 약 300% 정도가 증액편성되었는데 어떤 사유에 의해서 그런 요인이 생겼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료비 478만 4,000원은 그 밑에 여성복지상담소 도시가스료가 약 107만 2,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왜냐하면 '97년도에는 1/5로 절감편성하였으나 '98년도에는 원액 편성하였고 작년 그러니까 약 26만 8,000원에서 134만원으로 증액되어서 107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그 밑에 여성복지상담소 석유난로 이것이 신규로 24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석유난로를 작년에는 안 때다가 때보니까 24만원 넣었고요. 그 밑에 부녀교실 도시가스료가 작년에 약 71만 8,000원 이었었는데 올해는 증가되어서 약 121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정운  위원  한 50만원 증액되었네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예, 그리고 부녀교실 석유난로가 작년에 60만 4,000원 이었습니다만 올해는 286만원으로 증가되어서 478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것이 대부분 사용시간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정운  위원  금년에는 사용시간이 왜 그렇게 적게 때고 명년에는 어때서 무엇 때문에 더 때야 됩니까, 사용시간이 늘어난 이유는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예를 들어서 교육과목 중에서 아빠들 중심의 남자반이 생겼고요. 여러 가지 과목 조정도 있었고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실질적으로 신규로 늘어난 것은 아까 여성복지상담소의 석유난로 연료비가 24만원이라고 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작년 예산편성할 때 편성이 잘못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역전에 있을 때 이리로 이사 오면서 계상을 못했던 것인데 와 보니까 난방이 석유난로를 때야 되고 해서 부녀복지상담소...
이정운  위원  잠깐만요. 조금 전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하기를 여기 주로 여성복지, 부녀교실인데 남자들이 무슨 교육을 받는다는데 그것이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97년도에 와서 명예퇴직을 대비해서 남자를 위한 제과·제빵반이라고 만들어서 운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주2회인가 해서 남자들이 교육을 받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시가스료 이런게 빵을 굽다 보니까 가스도 많이 들어가고.
이정운  위원  확대실시하는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하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호응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호응이 줄어 가지고 중지를 했습니다만 내년도 '98년도에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만 '98년도에 경기가 안 좋고 요구가 있으면 할까 합니다.
이정운  위원  막연하게 편성하면 됩니까?
  금년도에 남자들이 제과 가스도 이용하고 하기 때문에 남자들을 2회에 걸쳐서 해본 결과 별 호응이 없었다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것은 여자들로 해서 더 한다든지 해야지 남자들이 나오지도 않는다는데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지금 말씀 도중에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부녀교실을 확대운영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IMF에 의한 여러 가지 실업자 증가라든가 이러면 부녀자들이 부업을 얻기 위해서 부녀교실에 많이 와서 배우는 인원이 많아서 각종 가스료라든가 이런게 많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 보고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앞으로 향후 명년부터는 늘어날 것을 예상해 가지고?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그것도 다분히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금년도를 대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금년보다는 '98년도에는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했군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예,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인데 운영수당에 보면 요보호자선도대책위원회 금년에는 한 번도 개최하지 못했지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의 지적사항인데 내년에는 5만원×7명해서 2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목표만 세우지 마시고 회의개최 예산편성이 되면 계획을 세워서 꼭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77페이지 특수활동비에 보면 25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되었어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 250만원 증액된 것은 '97년도에 182만 5,000원 이었으나 이번에는 432만 5,000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부글짓기대회 참석자 중식비가 150만원이 신규로 되었고, 그 다음 참석자 기념품비 1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다음에 글짓기대회 시상에서 가작이 작년에는 2명이었습니다만 이번에는 4명으로 됨으로써 거기에 따라 10만원이 증액되어서 3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주부글짓기대회 운영비가 약 60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310만원에서 60만원을 빼면 25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박정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저번에 점심값을 안 주었나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기념품비가 빠졌었습니다.
이중식  위원  올해 주부글짓기 할 때 점심도 지급을 안했었어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예.
이중식  위원  참석자들 점심을 그 때 구청에서 주었느냐 그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주부글짓기대회는 10월경에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기념품비가 빠지고 또...
박정자  위원  중식을 주었느냐 안 주었느냐 그걸 묻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안 주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내년에는 주겠다는 말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예.
박정자  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묻겠는데 올해 보니까 교육계획은 세워 놓았는데 물론 선거 때문에 11월, 12월은 교육계획에 다소 차질은 있었지만 금년도에 추진실적이 아주 부진합니다. 내년도에는 충분한 홍보를 해가지고 비싼 강사료를 주면서 가장 효과적으로 교육생이 많은 교육을 여성들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보다더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심사위원 사례금이 42만원, 3만 5,000원×3시간 4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심사위원 구성은 어떤 분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심사위원은 글짓기대회이기 때문에 국문학과 대학교수라든가 시인이라든가 수필가, 평론가 이런 사람들을 위촉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부분이 없으면 78, 79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중식 위원님.
이중식  위원  이중식 위원입니다.
  78페이지 하단 자산취득비 여성복지상담소 장비구입 책상 등 전부 2조가 증설되었는데 설명 좀 해주실랍니까?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가정복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상담소가 지금 영2동 복지관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위치가 안 좋고 해서 내년도 12월경에는 역전 청사에 한쪽 코너를 마련해 가지고 그쪽으로 이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등포역전에서 상담하는 것이 내방민원이 많을 수가 있고 해서 지금 거기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거기에 10평 이상 정도의 공간을 확보해서 우리한테 임차해 주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이사를 가게 되면 거기에 맞는 장비를 구입해서 시설을 꾸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럼 거기로 옮기게 되면 임차료가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그건 철도에서는 같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아주 염가로 해서 70만원 정도만 임차료로 주면 되는 것으로.
이중식  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지금은 복지관이 구립이기 때문에 현재는 공짜로.
이중식  위원  그렇지요. 앞에서 나온 임차료 70만원이 한달 사용료지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1년 사용료입니다.
이중식  위원  1년 사용료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1년에 70만원만 내면 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중식  위원  12월달 계획 잡아 가지고?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내년도 12월부터 '99년도 12월까지 1년에 7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98년도 12월에 이사 가면 '99년도 12월로.
이중식  위원  지금 책상 같은 것은 쓸 수 없는 아주 낡은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그리 갔을 때는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시설이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는 새로 들어갈 사항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재활용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무조건 교체하지 마시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리해서라도 다시 쓰는 방향으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실지 집행하면서는 선별해 가지고 책상이나 이런 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예산은 이렇게 잡았습니다만 꼭 이건 부서져서 못 쓰겠다 그런 것만 교체하는 방향으로 해서 가급적 절약해서 장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재사용해도 하자는 없지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아직 상태평가를, 차후에 해 가지고.
이중식  위원  안 보고 예산 올렸어요?
  보고 올렸어요, 안 보고 올렸어요?
박정자  위원  한 번도 가보지 않으셨지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가 봤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런데 왜 대답을 못해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그게 쓸만한 것도 있는데 쓰지 못할 것도 있고 해서.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자세히 살피지 않고 예산만 그냥 올린 것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운  위원  78페이지 기타보상금 내역에서 1,550만원 인상폭중에서 5,700만원이 들어간 가장 많은 기술 및 취미강사료에 대해서 이게 2만원씩 50명 52주인데 무슨 기술 및 취미 강의를 이렇게 많이 해요. 52주 거기에 대한 설명과 또 여성교양대학 강사료 해 가지고 24회인데 무슨 대학강사료가 430만원 잡혀 있네요. 또 여성자원봉사단 활동비 해 가지고 이 여성자원봉사단 글자그대로 봉사단 아니에요?
  그런데 3만원씩을 책정해서 30명 12월분 계정해 놓았는데 그러면 여성자원봉사단이라고 하지 말고 여성지원활동비라고 하든가 해야지 이름은 봉사단이라고 해 놓고 1,080만원이나 잡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3가지 설명 좀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차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술 및 취미교육 강사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녀교실 운영입니다. 부녀교실에 기술교육하고 교양과목 두가지가 있습니다.
전병운  위원  이거 인상폭 아닙니까, 작년도 그대로에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작년에는 39주, 그러니까 작년에는 39주 했었는데 내년 '98년도에는 52주로 늘었습니다. 그러나 1년이 52주이기 때문에 52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절감편성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연초라든가 중추절이라든가 이럴 때는 3주 정도 되어서 3주를 뺀 것이 절감한 편성한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미용외 10개 과목해서 11개 과목을 1주일에 2시간짜리도 있고 1시간짜리도 있습니다.
전병운  위원  무슨 강사요, 무슨 기술 강사, 미용?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미용, 양재, 교양과목은 서예, 꽃꽂이 그런게 많이 있습니다.
전병운  위원  미용이나 뭐 이런 것은 학원이 있어 가지고 학원 다녀서 기술을 취득해야 하는데 구청에서 잠깐 그거 했다고 무슨 자격증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건 좀 그러네. 전문학원이 있어서 거기에서 해야 자격증이 있는건데.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시민생활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회관 부녀교실 여기에서 금년도에도 1월부터 시행하려고 12월달에 이미 안내가 나갔습니다만 금년도에도 1월에서 3월까지 하고 이것은 쭉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어도 가르치고 꽃꽂이 등 다양한 과목을 부녀자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도 이것은 저희가 아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병운  위원  구민회관에서 무료 강습하는 거에요?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예, 구민회관 부녀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해 오던 계속사업이잖아요?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예, 매년 합니다.
전병운  위원  그 다음 여성 두 번째 설명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그 다음에 여성교양대학 강사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목적은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수지침하고 챠밍디스코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강사를 데려다가 했는데 여성들이 좋아하고 인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성자원봉사단 활동비 이것이 뭐냐면 여성자원봉사단이 지금 약 45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활동하는 사람은 30명 정도 있는데요, 이 분들은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서 식사도 제공하고 하는 봉사단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역전앞 토마스집 같은 데서 식사도 제공하고, 또 사랑의집에서 전화도 받고, 또 사회복지관 같은 데서 한글반 봉사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원래 1시간에 1,000원씩 해서 월 3만원 이하까지는 주게끔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해서 현재 주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가정복지과에서는 신규에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아닙니다. 금년에도 했습니다. 단지, 작년에는 예산을 600만원 정도 절감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홍보도 하고 해서 자원봉사단 활동자가 많을 것으로 해서 이번에는 12월 30명 풀로 편성해서 약 1,08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확대하려고 합니다.
전병운  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작년에 600만원에서 1,080만원 했으면 많이 증액이 되었지. 거의 50% 가까이 되었는데 그리고 이 여성자원봉사활동은 이렇게 꼭 일당을 주어 가면서 해야 돼요?
  대학강사료는 전문직 교수들이 와서 아니면 거기 전문직들이 와서 해야 되니까 강사료가 나간다고 하지만 이 봉사활동비 같은 것은 단체 활용을 잘 해서 이런 것은 글자그대로 봉사하는 것으로 하면 안돼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그런데 그게 사실 지침에는 시간당 1,000원이고 월 3만원 이하인데요. 그 사람들의 교통비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에 돌아다닐 때 전철도 타야 되고 버스도 타야 되고 하니까 교통비조로 보조해 주는 사기앙양책으로 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이걸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운  위원  알았습니다.
  부녀교실운영 39주에서 52주로 늘어난 것과 여성봉사자원 60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증액된 거 체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이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식  위원  본 위원이 나가서 못 들었기 때문에 아까 전병운 위원이 2만원씩 55시간 1주일에 시간 사용료가 55시간이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 강사가 몇 분이시지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지금 현재 강사가 11명입니다.
이중식  위원  지금 현재 그 분이 하루에 5시간씩 1주일에...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1주일에 55시간입니다. 다 합하면 시간으로 따지니까요.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11명이서, 1명이서 5시간씩 그렇게 계산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평균 그렇게 됩니다.
이중식  위원  5시간씩.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이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79페이지 중간쯤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있지요. 지금 가정복지과를 검토해 보면 대부분 더 증액편성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가정복지과에서 의욕을 가지고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성의만큼은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재정자립도도 떨어져 있고 또 명년 예산은 긴축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거의다가 조금씩 인상된 부분이에요. 조금이 아니라 여기는 본래 금년도 예산에는 90만원 가지고 했는데 '98년 예산을 보면 246만 5,000원이에요. 그러면 약 270%가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그동안에 안했던 일을 해서 그런지, 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증액 편성된 데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90만원에서 '98년도에 246만 5,000원으로 증액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증액된 것은 신규 사업인 표창장 제작이 약 21만 3,000원이 있고 그 다음에 부상품이 약 100만원 그리고 각종 행사추진에 따른 필름 구입비와 현상인화료 프랑카드가 119만 2,000원 그 다음에 양지문고 도서구입비가 작년에는 약 4,000원짜리로 했는데 올해는 6,000원짜리가 한 50권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약 10만원 정도가 추가돼서 이게 총 약 246만 5,000원이 신규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신규로 편성이 됐느냐 하면 연말에 청소년 지도 요원들이 캠페인도 하고 여러 가지 선도활동도 하고 또 불우이웃도 돕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각 동에 한 2명∼3명 정도 해서 표창을 줘야 되겠고 거기에 따른 부상품으로 한 2만원짜리로 주고 또 청소년계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사진으로 촬영해서 남겨야 되겠고 해서 새로 넣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금년 예산에는 표창장 제작이나 부상품 제작 각종 행사추진 이런 것들을 안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97년도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사람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도 주고 또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이런 것을 편성했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청소년 선도요원 그쪽으로 해서 늘어난 부분이네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예, 아동위원이나 청소년 선도위원중에서 적임자를 골라서 표창할 예정입니다.
이정운  위원  별도 예산 지원하는게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예, 그것은 뒤에 나옵니다만 아동 위원이라든가 청소년 선도위원들 수당이라든가 회비라든가 주는 것이 있습니다. 뒤에 나와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물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문하면서 그 내용에 들어 있지만 이런 것 하는 것 다 좋습니다. 청소년에 대해서 열의와 의욕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서 격려도 해줄 겸 표창장을 주고 뭐 개인별로 돌아가는 부상품은 얼마 안되겠습니다만 그래도 금년 같은 예산에는 지양을 하고 경기가 좋아질 때 우리 재정자립도도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항상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지만 서울시에서 4위에 재정자립도가 있지만 이웃 구들과 보면 우리 영등포구는 재정자립도에 비해서 내실이 없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 예산 반영을 시켜야지 우리 가정복지과장은 어떻게 전부다 신규 사업이네 등등 없었던 것을 한 가지씩 또 넣어가지고 해 놨는데 이런 것은 잘 살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다음은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묻겠는데 여성교양대학 강사료에 3만원 곱하기 2시간 3과목해서 24회를 했는데 차밍디스코에 대한 금년 실적이 있어요? 몇 명이나 여기 교양대학에 와서 받았는지 그 명단하고요 또 그 밑에 쭉 내려와서 여성자원봉사단 활동비 여기에 대해서 봉사자들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표창장 제작은 이렇게 소량으로 제작을 할 때에 상당히 단가가 높게 나오는데 구청 총무과에서 일괄제작 안합니까?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구청에서는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단가 계약대로 구매를 합니다. 저희가 별도로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가계약에 의해서 구매를 합니다.
김동철  위원  지금 부상품은 전체 다 시계로 해서 2만 7,000원짜리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가 다 통일이 돼야지, 어느 과는 2만원이고 물품 사서 주는 겁니까?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예, 이것은 시계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거 지금 아까 이정운 위원님께서 새로운 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보호법이 금년에 발효가 돼서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청소년 선도에 대한 새로운 업무를 금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청소년 보호법의 시행으로 인해서 가정복지과에서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청소년 선도에 따른 표창도 하고 격려도 하고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다음은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78페이지 기타 보상금에서 아마 중복된 질문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삭감 요인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중에서도 주당 55시간 해서 부녀교실운영에 기술 및 취미교실 강사료해서 아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5,300만원에 대한 강사료 지급 내역과 그 다음에 시간별, 교육별 종류해 가지고 지급 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은 전병운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우리구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우리 시민보사위원회위원님들이 다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만들어서 모든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8, 79페이지에 더 질의하실 부분이 없으면 80, 81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운  위원  전병운 위원입니다.
  80페이지 대림3동 청소년 독서실 임차료에 대해서 위치하고 이것 설명좀 자세하게 해 주시고 50평에 1억 2,500만원에 대해서 설명좀 해 줘봐요. 작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올해 잡혔어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림3동 독서실은 작년에 임차계약이 만료됐습니다. 그래서 건물 사용자가 김종구 시의원님인데 이것을 자기가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더 이상 임차 기간을 연장하지 못 하겠다 해서 거기에 임대한 독서실을 폐쇄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용자들이 당분간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든 것을 없애고 사무실을 내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임차비 6,000만원을 우리가 다시 잡수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간 여러 가지로 완전히 없앨 수는 없고 이용객도 있고 또 대림3동에 복지관도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신규로 그와 같은 면적에 따른 60석 규모로 해서 새롭게 설립을 해야 되겠다. 일단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위치 좋고 학생들이 모일 수 있는 곳에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2월달에는 장소를 학교 주변이나 주택가 주변 아이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곳을 택해서 설치를 하고 3월중에 장비를 구입하고 그 다음 4월중에 그에 따른 위탁계약을 하고 그리고 5월중에 개관식을 할 예정으로 잡았습니다. 규모는 한 50평 정도 해서 평당 250만원을 잡았습니다. 현지에 가서 여러 가지로 알아본 임대료입니다. 복덕방에 가서 알아보니까 250만원 정도면 충분히 쓸만한 장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전병운  위원  그러니까 계획이네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예, '98년도 계획입니다.
전병운  위원  먼저 김종구 시의원이 했던 자리에 병행한...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그것을 없애고 다른 데로 옮겨서 하는 것입니다.
전병운  위원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부지 확보가 가능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건물은 지금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적당한 장소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대림마트 건너편 한일은행 빌딩에 장소를 알아봤는데 거기 현장에 한 번 가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위원장이 조금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대림3동 청소년 독서실 문제는 벌써 폐원된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이 어려운 실정에 예산을 들여서 새로 개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우선 가정복지과장 입장으로서는 복지시설이 있던 것을 없앴고 또 대림3동에 복지시설이 없습니다. 종합복지관도 없고 독서실도 없는데 그것을 폐쇄한다는 것은 주민 복지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다시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우리구 자산으로 자체 건물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자체 재원이 없는데도 임대를 해서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타동에도 자체 재원이 없으면 임대를 해서 해 줄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여기는 있던 데고 어차피 폐쇄를 할 수가 없어서 임대를 해서 설립을 합니다만 타동에는 그런 신규 수요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 검토를 안해 봤고 또 타동에도 새로 건물을 임대해서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검토를 안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운  위원  거기에 제가 첨가해서 한 말씀 드릴께요. 작년에 김종구 의원 건물에 독서실 운영 상황이 어땠어요?
  그때 우리가 보고 받기로는 그게 아주 부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IMF에 구제금융을 한다고 해도 학생들에게 배움의 길까지 막는 것은 안되지만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활성화도 안된 것을 굳이 1억 2,5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 되는지 아니, 잘된 데라면 마땅히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 상당히 어려운 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거기에 담당하는 우리 위원님들 사전에 무슨 정보라도 좀 들었는지 뭐가 있었으면 시원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예, 그것은 시민생활국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전병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림3동 당초 독서실은 저희도 여러번 가보았습니다만 위치가 상당히 나빴고, 그래서 이용객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폐쇄를 하고 이번에 대림3동 독서실을 선정할 때는 위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를 잡아가지고 해야 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제가 현장에 한 번 나가 보았습니다.
  불과 이용하는 인원이 10여 명도 안됐는데 거기에 관여하는 직원이 2∼3명해서 밸런스가 맞지 않는 실정이니까 심도 깊게 심의해서 꼭 필요해서 정부에 예산이 있어서 신축을 해서 건물까지 증축을 해 가는 사업이면 모르지만 이렇게 어려운 실정에 임대까지 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음은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작년도 8월말에 그만 뒀지요, 그래서 지금 6,000만원이 구청으로 회수됐지요, 임대했을 때 한 6,000만원 더 오바되는 거지요? 큰 액수는 아닌데 일단 옛날 위치가 아주 코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설할 때는 중간쯤에 해서 기존 독서실이 9개지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현재는 8개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9개에서 하나가 폐쇄됐기 때문에 기존은 유지하자. 또 학생들을 그대로 유지해 왔고 대림3동에 박정자 위원님하고 이일희 위원님이 계시고 거기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이루어진 사항이니까 그대로 넘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다음은 이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식  위원  이중식 위원입니다. 대림3동 독서실 문제는 넘어가기로 하고요.
  80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있고 그 다음에 81페이지 일반 보상금에서 기타 보상금에 대한 청소년어울마당 운영비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구정 질문을 통해서 청소년 문제를 가장 심도있게 다룬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가 450만원 1회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은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으로 해서 100만원씩 12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청소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을 올바로 선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지요, 이 사업을 하신 게.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예,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하실 때 과연 이 뜻이 있는 사업인가 아닌가 다시 한 번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비 450만원이 과연 일회성으로 끝나도 가능하겠는가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어울마당이 매월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100만원 가지고 이 행사를 마련할 수 있겠는가?
  또 한가지 문제가 그러면 청소년어울마당을 우리가 한 군데에 치우쳐서 행사를 해야 되겠는가 가능하면 지역별로 권역별로 나누어서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우리가 올바른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는 5월 5일 어린이 날을 맞이해서 한강시민공원에서 우리가 아동위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주체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각구에서도 다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또 예산을 올렸습니다.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그 추세로 올렸고 청소년어울마당은 1,200만원을 예상했습니다만 구비 50% 시비 50%입니다. 그런데 어울마당을 하게 되면 분기별로 시에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600만원이라면 분기별로 150만원씩 시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또 150만원 보태서 분기별로 예산이 떨어지면 그것을 월별로 나누어서 하는데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6회를 계획했습니다만 10월부터인가는 사실상 선거때문에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시 또 6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회에 한 200만원씩 들여서.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안돼서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한 번 어느 일정한 지역에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청소년 어울마당이라는 뜻이 본 위원이 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몇 사람을 위한 학생들 몇 명을 동원해 가지고 어디 구경시키는 것 이것으로써 어울마당의 취지를 끝내 버립니다.
  이 어울마당의 취지가 우리 청소년들이 한데 어울려서 무엇인가 올바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한 번 그 심정을 길러 보자 하는 그러한 취지인데 우리 구청에서 하는 취지라는 것은 몇 사람이 모여서 버스로 어디 갔다오는 것으로 끝나 버립니다.
  그것이 올바른 취지인가? 본 취지를 굉장히 벗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8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면 이것은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권역별로 나누어서 이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면 놀이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을 하는데 선도할 수 있는 방법 같이 어울려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100만원씩 해서 가능하겠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400 동원시켜가지고 청소년들이 진짜 선도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라 이것입니다.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그렇게 내년도에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거기에 부연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어울마당을 가장 잘 하고 있는 샘플 지역이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지역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지역에서 한 것이 아니고 중·고등학생이나 초등학생을 각 동별로 선발해서 예를 들어서, 과학 탐구라든가 도자기 굽기라든가 이런 데를 가서 견문을 넓히는 식으로 해서 각 동별로 골고루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매년 대림1동 쌈지 공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작년에는 그것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여러 가지 사유로 못 했습니다.
김동철  위원  대림1동 지원안 해 줬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그거 대신에 외부에 나가서 행사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쌈지공원에서 행사를 못했습니다. 작년에 '96년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동철  위원  본 위원도 그 취지가 어울마당이면 청소년들이 한군데서 모여서 진짜 건전한 문화를 향후하는 것인데 지금 대림1동의 쌈지공원을 보니까 대단히 모범적이에요. 그런 것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그래서 내년도에는 밖으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어울마당이라는 것이 하나의 청소년과에서 내려온 기본 책자에 보면 우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구청도 갯벌탐사라든가 도자기굽기라든가 밤줍기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밖으로 나가는게 아닙니다.
이중식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말 자체는 아는데 공무원이 취지에 맞지 않는 어울마당 행사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도 하지만 모아 가지고 이중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는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최초 시작할 때 이게 12회 해봐야 100만원씩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아예 분기별로 하든가 해가지고 샘플지역을 하나 만들어서 견학도 하고 시민보사위원들이 참석도 하고 해서 한 번 만들어 보세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전병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운  위원  대림3동 청소년 독서실하고 그냥 독서실하고가 구분되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몇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전병운  위원  그냥 묻는데 대림3동에 청소년 독서실이 있고 그냥 독서실이 있느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아닙니다. 대림3동에는 청소년 독서실이 있다가 폐지되었고 현재는 없습니다.
전병운  위원  그런데 80페이지 대림3동 청소년 독서실 예정계획에 대한 계획안 1억 2,500이 나와 있어서 그걸 계획안이라고 얘기했는데 또 그 밑에 보면 대림3동 독서실 냉방기 동력인입 설비 해가지고 20만원이 잡혀 있으니까 그게 없어졌는데 무슨 독서실 냉방기 동력 소모가 필요하냐 이거지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병운  위원  그리고 그거 하고 가정복지과에 청소년에 대한 항목이 구구절절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어울한마당, 기념행사, 무슨 위원회 이렇게 해 가지고 거의가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는데 전체 가정복지과 예산에서 청소년 관련된 예산이 몇%나 돼요. 그것도 답변 좀 해주세요?
  청소년에 대한 것이 상당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그것을 따져 볼라니까 계산기도 잘 안 보여 너무 오래 된거라. 예산에 대략 몇%나 되나, 청소년을 위해서 쓰는 1년 예산이 얼마 정도나 되는가 그것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없어진 독서실의 냉방기 설비 20만원이 뭔가 얘기 좀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80페이지 대림3동 청소년 독서실 임차료하고, 그 다음에 그 밑의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림3동 독서실 냉방기 동력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뭐냐면 독서실을 새로 임차했을 경우에 거기에 냉방기를 설치하려면 승압을 한다든가 전압을 높이기 위해서 쓰는 비용이 20만원.
전병운  위원  그 예산에 병행한 것이다.
최락희  위원  그것도 장비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냉방기는?
  왜 그러냐면, 83페이지에 가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약 9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다 한데 넣어 가지고 하지 따로따로 분리해서 한 이유가 뭐에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시설장비 유지비하고 그 뒤에 자산취득비하고는 예산과목이 구분이 되기 때문에 구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운  위원  자산취득비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지?
최락희  위원  뭐가 달라요. 거기다 한데 합해서 넣으면 되지.
전병운  위원  자산 장비구입비는 비품비로서 일반 사회적인 것은 비품비인데 장비취득비가 다 똑같은 용어지, 자산취득비니 뭐해서 단어조차를 잘못하게 단어만 나열한 것이지 그 자체는 똑같은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냉방기라든가 인입선 승압비는 소모성 경비입니다. 왜냐 하면 승압을 시키려면 들어간 돈은 한 번 쓰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과목을 자산취득하면 그대로 있는 것이고 해서 과목이 틀린 것입니다.
최락희  위원  물품취득도 다 소모품이지 이거 어디 생전 씁니까?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그러니까 양지문고독서실...
전병운  위원  좋아요, 좋고. 또 82페이지 아직 안 넘어왔는데 병행해서 대림3동 독서실에 대해서 청소년 독서실에 관련된 것인데 야간공부방하고 청소년 독서실 운영하면 인건비는 별도 계정한 것인지, 여기에 또 대림3동 청소년 독서실 인건비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고 야간공부방 운영비가 또 있고 한데 야간공부방이라는 것은 뭐에요, 독서실이면 독서실 같은 맥락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독서실 인건비라면 청소년 독서실에서 있는 서무라든가 청소라든가 종사자들의 한달 봉급입니다. 그리고 야간공부방은 원래 청소년 독서실에서 밤에는 아르바이트생을 쓰게 되어 있는데 그 아르바이트생 인건비입니다. 야간공부방 운영비는 아르바이트생 인건비가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전병운  위원  그러니까 같은 독서실 내에?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예, 같은 독서실 내에서 50석 이하면 상관이 없지만 50석 이상이면 야간공부방이라는 것을 설치해서 아르바이트생이 와 가지고 밤늦게까지 같이 일하면서 열람과 출입하는 아이들을 도와 주게끔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무시간이 서로 다릅니다. 독서실 종사자는 07시부터 22시까지 종사합니다만 야간공부방 아르바이트 학생은 17시 그러니까 오후 5시부터 23시로까지 해서 거기서 아르바이트 취업을 시킵니다. 그리고 야간공부방은 본청에서 시비 50%가 지원이 됩니다, 그 인건비가. 우리 50%로 해가지고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서로 구분이 됩니다.
김동철  위원  한달에 얼마 줍니까, 25만원 줍니까, 30만원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아르바이트생은 한달에 20만원씩 줍니다.
전병운  위원  그러니까 공부방도 내내 독서실 운영...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같은 독서실 내에 야간공부방으로 아르바이트생에 대해서 인건비가 나가고 그 종사자에 대해서 종사자 인건비가 나갑니다.
전병운  위원  그러니까 같은 단어 용어를 이렇게 이상하게 잔뜩 나열해 놓으니까 새로운, 전에 경상적 경비 갖다가 새로운 사업인 것처럼 말만 바꿔 가지고 이러니까 엄청 혼란이 오고. 그러면 임대료는 별도 1억 2,000 계획에 들어간 운영비 이런 것은 별도 여기에 계정한 것이다 이거지. '98년도 대림3동 독서실 운영비에 대한 이런 것은 별도로 구분되어서 계정한 것이다 이거지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예, 그렇습니다. 야간공부방 운영 8개소는 현재 있는 아르바이트생 인건비를 만든 것이고, 그 다음 대림3동 독서실 야간공부방은 내년도에 개설하니까 분리해서 썼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전병운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83페이지...
○위원장  심용진  거기는 안 넘어 갔습니다. 거기는 전병운 위원님이 보충해서 같이 질문하신 것이니까 그 다음 페이지는 잠시 후에 해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 위원님.
최락희  위원  다시 또 대림3동 청소년 독서실 해가지고 연계되는 것인데요. 임차료가 1억 2,500이 잡혀 있는데 자산물품취득비가 약 900만원이 있지요. 그러면 이거하고 두가지를 합한다면 한 2억 2,000이 되는데 또 거기 개설하려면 인건비가 얼마나 듭니까?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임차료가 1억 2,500이고 물품구입비가 약 900 됩니다. 그리고 인입비가 20만원 해서 한 1억 5,000 정도 됩니다. 2억까지는 안 갑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인건비는 또 얼마나 되지요, 하나 운영하려면?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인건비는 뒤 82페이지에 2,462만원.
최락희  위원  그러면 1억 5,000이 넘네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2억까지는 안 갑니다. 1억 7,0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한 1억 7,000이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도 계셨는데 전자에 있을 때에는 운영이 잘 안되었는데 이런 많은 돈을 투자해서 투자가치가 학생들의 이용도가 괜찮을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위치가 안 좋고 학생들이 주거하는 거리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던 장소지만 내년도에 좋은 장소에다 설치했을 경우에는 지금까지의 실적보다는 실적이 오를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1억 2,500 임대한 금액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물품대금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합한다면 많은 돈이 들어간단 말씀이에요. 그런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과연 운영이 잘 되겠느냐 이것도 심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지금 대림3동 청소년 독서실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구청간에 약간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또한 당사자인 박정자 위원도 옆에 계시면서 굉장히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간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지금 이용주 위원이 약 10분간 정회를 하자고 제의를 하셨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용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아까 검토하던 80, 81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0페이지 지방청소년위원회 회의비하고, 또 81페이지 아동위원협의회 회의비, 또 그 밑에 청소년지도위원 교육비 이렇게 해서 상당한 명목이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 말고 다른 과에 학교폭력근절협의회라든가 또 자녀학교안심하고 보내기라든가 해서 같은 맥락인게 많이 있지요.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지요. 명칭만 다르지 다 똑같은 맥락이지요?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각종 회의비는 위원회를 모일 때하는 회의비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소관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그러니까 우리 구로 보았을 때는 같은 맥락이고 같이 중복되고 하지 않습니까?
  같은 사업을 가지고 똑같이 이름만 틀리지. 그렇게 볼 수 있지요?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총무과의 예를 들면 학교폭력근절대책협의회라는게 있고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청소년대책회의가 또 있고 한데 여기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아동위원협의회하고 지방청소년위원회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위원장  심용진  그러면 청소년지도교육 위원은 같지요?
  제가 보기에 이 분들이 다 중복이 되어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지방청소년위원회 회의비하고 수당하고는 같은 것입니다. 같은 지방청소년위원회에 대해서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그렇지요?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예.
○위원장  심용진  알겠습니다.
  다음은 82, 83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84, 85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병운 위원님.
전병운  위원  전병운 위원입니다.
  민간위탁금 6,564만 6,000원 이것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설명 좀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민간위탁금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해 가지고 예산이 15억에서 16억으로 해서 약 6,500만원이 지금 현재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이 정부지원 어린이집의 인건비입니다, 시설비 지원이. 그리고 아동별 지원은 뭐냐 하면 법정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 면제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에대한 보육료 면제금을 지원해 주고 교재를 사주는 것인데 이것이 그러니까 '97년도에는 약한 우리가 117개소로 예산 편성을 해서 했습니다만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가 늘고 또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에 대한 돈이 증가돼 가지고 이것이 국비, 시비, 구비하고 이렇게 해서 비율별로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별 지원인 경우에는 약 국비가 15%, 시비가 37.5%, 구비가 37.5% 그 다음에 자부담이 10%인데 그래서 국비 시비를 같다가 본청에서 가내시합니다. 본청에서 어린이집 종사자수와 이런 것을 계상해 가지고 증가된 액수 만큼만 증가된 액수대로 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늘었고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인원이 많아졌기 때문에 약 6,400만원 돈이 늘어난 것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구비도 37.5%를 책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넘어갑시다」 하는 이 있음)
  86, 87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식  위원  85페이지 지나갔어요?
○위원장  심용진  85페이지 같이 하지요.
  87페이지까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중식 위원님.
이중식  위원  이중식 위원입니다.
  거기 민간 이전에서 민간위탁금에 대한 산출기초가 말이지요 사실은 자세히 나오지 않았어요. 포괄적으로만 나와 있는데 보육시설운영비 지원, 시설비지원, 아동비지원 얼마 얼마 되어 있는데 산출기초라고 하는 것은 자세히 견적을 내는 것인데 포괄적으로 하니까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산출기초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 어린이집 원장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부지원 시설이 25개소와 구립 18개소하고 그 다음에 종교단체 7개소해서 25개소에 대한 종사자 또 보육아동면제자 이런 것을 같다가 우리가 본청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본청에서 내년도에 어떻게 해서 예산이 들어가겠다는 것을 산출해가지고 시비를 내시를 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비율별로 예를 들어서 국비 15%, 시비 37.5%…
이중식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국비를  받든 시비를 받든 특별교부금을 받든 그 내용이 아니고 산출기초의 기초 근거를 댈 적에는 뭐냐하면, 다시 말해서 견적서를 내는 거예요.
  견적서. 우리 과장님이 어떤 공사를 따고자 해서 견적서를 낼 적에는 핀 하나까지 정확히 들어가지요, 견적서라는 것이.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예, 맞습니다.
이중식  위원  견적서라고 하는 것이...
  이 산출기초라고 하는 것은 견적서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견적서를 내가지고 우리 의회에다가 보내 주면 우리 의회는 심의를 해 가지고 이것이 완전히 예산특별위원회에 통과가 되었을 때 그때가 제대로 예산이 되는 것입니다. 견적서 내는 것이 엉망이라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곤란하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시설비 지원 얼마, 어디로 시설비 지원을 해줄 거에요?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이것은 예산서에 내용이 아주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산출기초 자료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래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시설별 지원은 구립시설종사자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아동별 지원은 법정저소득층 아동이라든가 기타 저소득층아동의 보육료 면제고요 기타 어린이집에 교재, 교구 등 장난감을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산출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는 어린이집 종사자가 몇 명이다 그래서 작년보다 얼마가 늘었다  이런 것을 보고하면 본청에서 국비 15%, 시비 37.5% 이렇게 해서 배시액이 딱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비로 지원할 37.5%를 합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곱하기 얼마 얼마 해서 산출기초가 나올 수 없고 우리가 본청에 보고한 것에 의해서 합니다.
이중식  위원  참, 이 양반 답답한 양반이네. 아동별 지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총 몇 명이 올라갔으니까 몇 명이고, 국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니까 한 명당 얼마고 총 몇 명이다 이렇게 금액이 나왔다 해서 산출기초를 내 달라니까 엉뚱한 소리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제가 산출기초에 대한 자세한 것은 본청하고 협의해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우리 지금 명단 올렸다면서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예.
  인원수를 올렸습니다.
이중식  위원  명단별로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명단별로는 안 내려오고요 인원수대로 내려왔습니다.
이중식  위원  인원수가 명단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다음은 이정운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정운  위원  84페이지입니까?
○위원장  심용진  아니요, 지금 87페이지까지 나갔습니다.
이정운  위원  84페이지 하면 안됩니까?
○위원장  심용진  좋습니다.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84페이지 신길1동 중간 부분에 어린이집 이사용역 수수료 100만원 그 다음에 보육위원회위원수당이 '97년 금년에는 240만원에서 40만원이 삭감된 상태에서 200만원이 올라왔고 5만원씩 해서 10명인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임차료 있지요, 신길1동 어린이집 이전 임차료가 연간인지 몇 평에 대해서 이전임차료를 내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길1동 어린이집 이전임차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길1동 종합사회복지관이 완성이 되면 현재 163명 규모의 신길1동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이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을 때 이 부지를 헐고 거기다 종합사회복지관을 짓습니다. 이것을 없앨 수는 없고 거기에 어린이들을 이전해서 수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163명입니다만 이 163명을 줄여서라도 장소를 빌려가지고 계속성을 유지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임차료를 한 100평 규모로 해서 만든 것이 신길1동 어린이집으로 3억 8,500만원은 평당 100평 정도로 해서 평당 380만원 정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신길1동 어린이집 이사 용역 수수료는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이사하는 데 드는 운임비입니다.
이정운  위원  알아요. 그런데 장비가 얼마나 듭니까? 대게 한 4톤이나 6톤 차량으로 하든지...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그것이 운송 회사하고 대강 평가를 해본 결과 한...
이정운  위원  견적서 뽑아 봤어요?
  여기가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할 예정으로 시설설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비워 주고 다른 데로 옮겨 가겠지요. 이사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모든 집기를 옮겨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견적서를 뽑아가지고 100만원 정도가 거기에 대한 이사용역 수수료가 나갈 것이다 이런 것도 계산하고서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신길1동 어린이집 이전 임차료에 대해서 3억 8,500만원이 편성됐는데 조금 전에도 검토를 해볼 때 아직 예를 들어서, 작년에 대림3동에 모 시의원 건물에 하던 대림청소년독서실 같은 경우도 건물이 잘안 돼가지고 폐쇄한 것 아닙니까, 연간 6,000만원 전세 보증금해서.
  그러면 6,500을 증액시키고 1억 2,500만원 전체적으로 한 1억 7,000∼8,000만원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도 사전에 해서 충분히 평당 얼마 계략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예산반영을 시켜가지고 바로 통과가 되면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도 그래요. 3억 8,500만원이라면 어디 장소는 물색돼 있습니까?
김동철  위원  장소는 돼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지금 현재 장소는 물색이 안됐는데요 복덕방...
이정운  위원  그러면 3억 8,500만원이라는 산출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그 주변 복덕방에 가서 상담한 결과 그 정도는 줘야 된다고 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이정운  위원  대게 몇 층으로 계산한 것입니까, 단독 건물을 다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가급적이면 단독 건물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이 한 100평 정도 해서 좋은 데가 있으면 어린이집을 넣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조금 전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하기를 100평에 대해서 3억 8,500만원이 소요된다. 그러면 평당 385만원이에요, 대충. 그래서 이런 것도 올리려면 어느 정도 확고부동한 금액을 해야지 대략적으로 복덕방에서 알아보니까 이 정도는 가져야 한다는 그런 설득력 없고 명분없는 예산을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정복지과장은 이런 견적서도 첨부해서...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지금 신길1동 주변에 성애병원 그 근방에 건물이 그렇게 큰 것이 없고 또 임차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일정한 집을 구할 수가 없고...
이정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그 주변의 상가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3억 8,500만원 정도로 주변 복덕방에서 알아 본 산출근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만일에 이 이상이 되면 또 추경에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확실한 금액을 가지고 올려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육위원회 위원 수당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예, 보육위원회 위원 수당이 약 4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보육위원이 원래 12명에서 이번에 새로...
이정운  위원  보육위원은 그러면 우리 행정부 간부는 안 들고 순수한 민간인으로서만 구성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아닙니다. 간부는 보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우리 시민생활국장님이 하시고요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원장이라든가 우리 박 의원님도 위원이시고요 우리 전 의원님도 위원이시고요 그렇습니다.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민간인들로 구성돼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운  위원  86페이지에 보육시설운영개선 신규사업 이 신규사업으로 약한 1억 1,300만원이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야간 24시간제 이거 밤에 잠 안자고 보는 것인지 또 방과후 시설지원 4,800만원 교사 중식비는 공수해다 먹나 왜 4,500만원씩이나 들고 산출근거도 없고 금액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좀 해주세요. 1억 1,300만원에 대한 신규사업.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본청에서 우리구에 야간 보육시설 그러니까 24시간 운영제 1개소 정도를 설치해라 해 가지고 본청에서 시달이 1개소에 한 900만원 정도로 50%를 지원해 주겠다고 하고 우리 구비 반절해서 1,900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시설은 뭐냐 하면 2개소 정도를 설치해라 그래서 지금 현재 신길동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방과후 아동시설을 하겠다.  방과후는 학교가 끝난 후에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보육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국민학교 취학아동들의 부모가 맞벌이 할 경우에는 학교 갔다 와서 놀고 할 경우에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모아가지고 하는 시설을 영등포에 한 2개소 정도를 해라해서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이 물색됐고 하나는 영등포교회에서도 한 30명 정도의 규모로 설치하겠다 해서 시에 올렸고 시에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교사 중식비는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해서 중식비가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152명에 대해서 본청에서 지원을 반절을 해 주겠다고 하고 우리가 반절하고 해서 약 2,280만원 정도를 시에서 지원해 줄 테니까 너희가 반절해서 주도록 해라해서 한 것입니다.
전병운  위원  그러면 이게 반은 시지원 사업이네?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예, 그렇습니다. 50%는 시지원 50%는 구지원해서 100%입니다.
전병운  위원  그런데 이것이 IMF구제금융하기 이전에 예산 편성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방과 후면 부모님들이 퇴근하고 자녀들 데려가는 시간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시지원이라고 하지만 굳이  이렇게 더 많은 금액을 할 필요 있어요? 이번에 시에서 예산편성한 것을 보니까 아주 안 좋은 것으로 났더만 좀 잘못된 것은 우리 구에서도 과감히 시로 건의를 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시간외에 부모들이 다 퇴근하고 그때 데려갈 시간인데 안 데려가고 끝까지 활용하는 그게 타당한가?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초등학교 아동인 경우에 1학년에서 3학년까지는 오전에 끝나기도 하지만 보통 2시, 1시에 끝나면 부모가 맞벌이인 경우에는 집에 혼자 있습니다. 친구들하고 만화방이나 가고 오락기나 만지고 그러다 보면 비행으로 빠지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전병운  위원  그것은 소년이지.
  보육시설이 아니고 소년이지.
  초등학교 학생들이면 보육시설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요. 보육 시설에는 애기들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원래 보육사업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본청에서 방과후 아동들이...
전병운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린이고 보육이라는 예산편성 단어 자체가 보육시설이고 초등학교에 들어갔으면 어린이 아니에요, 어린이 시설 그렇게 해야지 왜 보육시설운영비  신규사업이야. 그것은 단어 자체가 잘못됐어요.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위원님 말씀대로 용어는 조금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과 후라고 하면 그 말 자체가 학교 공부를 마친 후라는 그런 뜻입니다.
전병운  위원  아니, 내가 말하는 것은 보육시설 신규 사업으로 약 1억 1,300이 잡혔는데 지금은 보육시설이 아니고 어린이 시설이에요, 어린이 시설. 초등학교 방과 후에 그 사람들 여가선용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한다면 어린이 시설이지 보육시설은 아니지. 보육시설은 애기들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엄마, 아빠 직장나가고 맡길 곳에 맡기는 것이 보육시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어는 여기다 보육시설운영 신규사업으로 해 놓고 설명은 장황하게 하면 그게 안 맞지. 그래서 물어 보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줘봐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그게 사실 엄격히 따지면 교육부에서 유치원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만 이게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시에서 하달을 해야 효과가 있고 사업성이 있으니까 해서 그 아이들을 선도하는 방향으로 시에서 추진이 내려왔고 또 각 구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함으로써 효과를 볼 것 같아서 합니다.
전병운  위원  그러면 시에서 어린이 집으로 내려온 거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예.
  가정복지과를 통해서 어린이 보육시설로 내려온 것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관계 공무원께서는 말이에요 충분히 공부를 해 가지고 확신있는 답변을 해 줘야지 어떻게 과장님 답변하는 것하고 국장님 답변하는 것하고 뒤에서 답변하는 것하고 다 틀립니까?
전병운  위원  이거 참고하도록 하세요.
○위원장  심용진  일단 확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예,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사항은 제목이 보육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학생들 방과후 시설이 보육시설 사업속에 들어가 있느냐 그것을 질문하셨습니다.
  보육시설이라고 하면 영아들 0세에서 6세까지 아기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의 방과 후 시설, 이것은 이 속에 들어 있는 것은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용어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시에서는 일단 보육시설 속에 이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편성을 해 놓으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이중식 위원님.
전병운  위원  가만 있어요, 그러면 교사 중식비가 뭘 어디서 공수해다 먹는데 4,560만원이나 잡혔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도 없고 인원이 몇 명에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인원이 152명입니다.
전병운  위원  그것 좀 설명해 줘 봐요.
  1인당 얼마씩 잡아서 몇 명 어떻게 나온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야지. 덮어놓고 4,560만원 잡아 놓았으니까 묻는 말에 대답을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이게 1인당 월 2만 5,000원씩 해서 152명을 잡았습니다.
전병운  위원  1인당, 그러면 많은 것은 아니네요.
○위원장  심용진  이중식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식  위원  이중식 위원입니다.
  민간위탁금에서 두자녀 보육료 경감이 269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98년도 예산에서 어떻게 해서 269명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가, 예상인데 약 270명이면 270명, 300명이면 300명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이렇게 269명 정확하게 나와 있는가 하는 문제, 그 다음 간호사 인건비 지원문제가 몇 명이고 어디에 설치되어서 간호사가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 8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본봉 및 상여금이 17.8월로 나와 있습니다. 1년이 넘었습니다만 상여금 때문에 그렇게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0.8을 과연 17.8월이라는 계산이 나온 이유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에서 구립 지원금에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이 910원이 나왔는데 1주일에 한 번씩 주는 돈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먼저 두자녀 보육료 경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269명은 두자녀 범위 내에서 금년도하고 내년도를 예측 평균한 수치입니다. 두자녀 범위라는 것은 금년도 실적을 보니까 어린이집에 형제가 들어왔을 경우에 1명의 보육료를 감해 주는 것인데요. 그 인원수를 우리가 통계를 내보니까 269명이 내년도에 나올 것 같아서.
이중식  위원  약 300명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거에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예측치를 올려 잡은 것입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300명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그것은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정확한 예측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중식  위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이지요, 예상?
  그러면 300명이면 300명, 250명이면 250명 해야지. 269명이 뭐에요?
  예산 이렇게 편성하는게 아니에요.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270명으로 하든지 250명으로 하지 269명 예상한 숫자는...
이중식  위원  이거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죄송합니다.
이중식  위원  그 다음 계속 설명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그 다음에 간호사 인건비는 현재 큰 보육시설에 대해서 인건비를 주도록 시에서 1명에 대해서 952만 6,000원 정도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판단한 것입니다. 대림2동 어린이집에 0세반을 신설했을 경우에 간호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중식  위원  대림2동에 1명?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예. 0세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중식  위원  그 다음 쭉 내려 가세요, 밑으로.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그 다음 87페이지 영희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는 그게 원래 영등포2동의 구립 어린이집은 보육정원이 40인 미만의 시설입니다. 여기에는 현재 32명입니다만 이런 데는 교사 인건비를 국·시비로 보조할 수가 없어 가지고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가 1명인데 여기에 왜 17.8이라면 봉급이 12개월이고 상여금이 4개월이고 정근수당이 1.8개월로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근수당이 1.8개월이기 때문에 17.8개월로 했습니다.
이중식  위원  금액을 맞춘 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금액을 56만 7,000원 호봉에 따른.
이중식  위원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1.8 곱한 것이지요?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달수를 맞춘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달수를 17.8개월로 곱한 것입니다.
이중식  위원  0.8월도 있다, 달수가?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정근수당은 75일입니다. 1월달하고 7월달이 봉급의 75%입니다. 그래서 75%, 75% 하니까 산출계수에 1.8개월이 나옵니다.
이중식  위원  산출계수 잘못 실수하면 큰 일나요. 정확히 답변하세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예, 그 다음에 구립 지원 시설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에서 5일인데 그건 뭐냐면 구립 어린이집이 현재 간식비가 2세 미만의 아이에게 25일을 줍니다. 그런데 본청에서 이번에는 특별히 간식비를 10일을 시비로 줄테니까 너희가 10일을 줘라 해가지고 구비로 10일에 20일로 일단 예산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간식비를 25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10일 구청에서 50%니까 역시 10일 해서 20일을 주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25일에서 20일 하니까 5일이 빠집니다. 그래서 5일을 추가로 산정한 것입니다.
이중식  위원  뒤에 나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그것이 제일 앞 86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의 정부지원 시설 영아간식비가 나옵니다. 이게 약 1억 2,689만 2,000원인데 이것이 바로 구립 정부지원 시설 구립 시설 18개소 하고 정부 종교단체 이런 데 7개소 해서 25개 정부지원 시설 2세 미만  
영아 간식비가 시에서 50%를 주는데 20일분에서 50%인 10일분을 주겠다.
이중식  위원  그래서 과장님, 구의원들이 잘못하면 홀랑 넘어가요. 지금 여기 집행기관에서 산출기초를 내놓은게 정부지원 시설 영아간식비가 1억 2,600만원이 나와 있어요. 이것이 어디로 간지를 잘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며칠 주는 것도 잘 모르고, 그리고 나머지 제일 밑에 있는 민간위탁금에서 910원×518명 5일이란 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1주일에 한 번씩 주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5일 책정한 거 아니냐,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그게 아니고 간식비...
이중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 들어요. 여기 산출기초가 정확히 나오지 않다 보면 마치 집행기관에서 주는 예산 가지고 2세 미만, 본 위원이 항상 2세 미만은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가지고 더 많이 학생수를 늘리라고 했지요, 구정질문에서도?
  그러면 여기서도 518명이 5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들이 알기는 뭐냐면 1주일에 꼭 한 번씩 주는 것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1주일에 한 번, 한달에 5번. 그런데 보니까 정부지원 시설 영아간식비 여기서 20일이 나온단 말이에요. 10일, 10일 해가지고 그렇지요?
  이런 산출기초가 정확치 않다 보니까 우리는 예산 다루는데 굉장히 헷갈려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운  위원  과장님이 지금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한 지식이 이거 어디서 예산 따가지고 왔어요?
  산출근거 지식이 전혀 없이 와서 위원들한테 우리까지 다 도매값으로 생각하고 허수아비적으로 생각하고 왔는지 아까 신규사업에 대해서 내가 상당히 경제가 어렵고 해서 특히 새로운 사업을 신중히 검토해서 질의를 했는데 보육시설 교사 중식비가 2만 5,000원씩 150명이라고 아까 했는데 그러면 그게 375만원이 1년 뿐이 안 나오고, 또 그 150명이 4,560만원이 되려면 1인당 30만 4,000원꼴의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고, 30만 4,000원의 예산 편성이 1일로 따진다면 1인당 약 1만 4,000원 돈의 예산이 잡히는데 지금 요식업들도 영업이 안되어서 1인분 갈비도 1만 3,000원, 1만 2,000원짜리가 8,000원이니 얼마니 안방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신규사업 교사 중식비가 매일 갈비로 먹는다고 해도 그렇게 안되는데 이런 예산을 산출근거로 잡고 엉뚱한 답변으로다 답변해 가지고 얼렁뚱땅 넘어가게 만들고 아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 이거 똑바로 잘 해서 위원들 앞에서 보고를 하시든지 해야지. 아까 분명 내가 질의할 때 2만 5,000원씩 150명분에 대한 산출근거 4,500만원 간식비 잡은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시 공부 좀 더 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위원들의 질의사항 이런 것이 총 금액으로 나왔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상응한 산출근거를 별도로 여기는 장부가 작아서 못 기재하면은 여벌로 과장님은 산출근거를 상세한 것을 가지고 있어서 질문하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몇 명분의 1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 사항이라고 자세한 답변을 해야 그러냐고 하고 넘어가지 얼토당토 않는 답변을 해가지고 하루종일 여기 앉아서 10시에 와 가지고 머리가 띵한데다 이런 숫자마저 두들겨 볼려니 이거 무슨 가스중독자 같아요, 지금 내가.
  정확하게 잘 좀 알아 가지고 답변해요.
○위원장  심용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답변하기 힘드시면 자료로 제출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겠어요?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전병운 위원님 말씀하신 산출기초는 앞으로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아울러서 86, 87, 88페이지 상단까지가 우리 가정복지과 소관이니까 같이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고, 먼저 이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87페이지 하단 구립 지원시설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 민간위탁금입니다. 이건 순수한 구립에 대한 지원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신길어린이집 이전 시설비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간어린이집도 금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되었지요, 간식비 지원이?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예, 됐었습니다.
이정운  위원  몇 명에 대해서 얼마쯤 됐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금년도에는 추경까지 합해서 893명에 대해서 2억 1,400만원 정도입니다.
이정운  위원  2억 1,400만원인데, 민간어린이집만은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민간어린이집이 482명이고 구립어린이집 411명입니다.
이정운  위원  아니 구립은 설명 들었으니까 민간어린이집만?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죄송합니다만 민간어린이집은 아까 2억 1,400만원에서 민간어린이집을 뺀 자료가 지금...
이정운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 추경까지 607명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어린이집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607명은 '98년도 예산입니다.
이정운  위원  '98년도 예산이면 금년도 예산이 얼마냐고요, 몇 명을 얼마를 했느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금년에는 구립하고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억 1,400만원입니다.
이정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여러 가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라도 분리해서 해 놓아야 되는데 민간어린이집과 구립어린이집은 분명히 구분해서 해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포괄적으로 답변하는 것보다도.
김동철  위원  금년 9월달에 최초에 기획예산과에 올린게 민간어린이집 예산이 몇 명에 얼마입니까?
  자료가 있을텐데 그걸 몰라요.
이정운  위원  금년 집행 안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집행했습니다.
이정운  위원  집행했으면 몇 명에 대해서 얼마 그 액수만 답변해 달라니까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민간어린이집 482명을 가지고 1일 800원씩.
이정운  위원  800원씩인데 토탈 얼마에요, 계산해 보기 전에 총액을 모르고 있어요?
  800원씩 해서 며칠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25일입니다.
이정운  위원  계산해 보면 한 1억 1,500정도 나왔구만요. 1억 1,500인데 그리고 구립은 금년에 어떻게 했습니까, 금년 예산 집행한 것이 그 나머지네요?
  아까 전체적으로 2억 얼마라고 했지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예, 2억 1,400만원입니다.
이정운  위원  2억 1,400이면 50대 50으로 해서 민간어린이집과 구립어린이집을 분리해서 합산하면 금년에 2억이 좀 넘네요. 그렇지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예.
이정운  위원  그런데 '98년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을 안 시켰습니까?
  이게 몇 년 계속 해 오던 사업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예.
이정운  위원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96년도부터 했습니다.
이정운  위원  '96년, 작년부터?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95, '96, '97년까지 줬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95년부터면 3년간이네요, 그렇지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95년은 10월부터인가 주었기 때문에.
이정운  위원  어쨌든간에 시작년도는 '95년 10월경부터 해가지고 3년째 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 계속 하다가 이거 안 올린 이유는 뭡니까, 긴축예산 짜느라고 그랬어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우리가 기획예산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삭감했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런 것을 강력히 얘기해 가지고 계속 해 오던 사업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액 반영을 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고 따져야 할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물론 사업을 그쪽에는 전체적으로 해서 구립은 구립대로 하고 이것은 하나도 안 올렸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장  심용진  답변 되셨으니까 우리 위원님께서는 가능하면 유인물에 없는 것은 발언을 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철 위원님.
이정운  위원  그리고 그 뒤에 한 번 보세요. 그 뒤에 신길어린이집 이전비 시설비 이것도 그래요. 지나갔습니다만 83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청소년 독서실 있지요, 구립 독서실. 가급적이면 기존에 있던 것을 없애지 말고 쓸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도 지금 신길어린이집 이전 시설비가 이사비용 100만원에다가 임대료에다가 여기에 3,630만원이 또 반영되었어요. 기존에 쓰던 것은 이사할 때 100만원씩이나 들여서 집기 다 옮겨 간다고 했는데 뭐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3,600만원씩이나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어린이집을 설치를 할 때는 이사를 새로 했을 때에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이정운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기존 어린이집이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을 새로 건립함에 따라서 이전할 사유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쓰던 집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집기는 그대로 이사 가는데 내부적으로 어린이집은 꾸며야 할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집기만 갖다 놓고 하는게 아니고.
이정운  위원  기존에 활용하던 것도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교재 기구는 그대로 활용하는데 교재구구외에 가림막이라든가, 방 나누는 거, 화장실에서 하는거 이런 내부설치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평당 잡아 가지고 한 것입니다.
이정운  위원  이게 평당 잡았는데 아까 100평 잡았지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예.
이정운  위원  100평 잡았으면 평당 36만원씩이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개괄적으로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평당 36만원이 산출이 된다 이런 것을 답변해 달라 이거에요?
○위원장  심용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그러니까 금방 말씀 드린대로 신일어린이집을 옮겼을 때 사무실로 일단 옮겼다고 하면 거기에 화장실, 내부 칸막이라든가, 방 꾸미는 인테리어비가 평당 36만 3,000원 들어갔습니다.
이정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제반시설 인테리어비가 그렇게 든다고 말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다음은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이 거의다 마무리 되는 것 같은데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 자료를 보니까 한 15%, 20%, 그 다음에 시비 한 40%, 50% 구비가 더 많아요. 국고보조사업이면 시비가 많고 상급단체 기관이 많이 줘야 열악한 단체에서 조금 보태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인데 거기 보니까 아마 상부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것도 좀 건의해서 상급단체에서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시·도보조사업에서 금년도 예산이 10억 이상 민간위탁금으로 운영을 해서 산출근거를 보니까 대단히 애매합니다.
  이 10억에 대한 사용 내역을 자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9페이지부터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90페이지 91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다음 92, 93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마지막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94페이지 마지막 중소기업육성자금 있는데 앞으로 집행부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금년도 예산에서 다른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해 가지고 중소기업체가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 10억인데 10억이 아니라 금년도에는 영등포구청 예산중에서 한 50억 이상은 중소기업체에 내년에 대출해 줄 수 있도록 자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형진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형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준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김동철 위원님께서 본회의 때도 말씀하신 가스 기금을 명년에 여러 시민보사위원님들이 폐지하는 것을 동의해 주신다면 상반기에 가스 기금을 폐지해서 거기에 약 23억이 남아 있는 것을 중소기업자금으로 돌릴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예, 그리고 위원장이 한 가지 부연의 말씀을 더 올리겠습니다.
  만약에 중소기업자금이 대폭 증가되가지고 그 예산을 우리 영등포구내에 중소기업인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려면 과거에 보니까 중소기업육성 심의위원회회의를 일단 거치고 나서 본인에게 어떤 물증담보력이 없어 가지고 심의에는 통과됐지만 그 외에 대출이 안 나가서 그 금액이 불용액으로 넘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 예산이 많다라고 하면 4회로 잡혀 있는 위원회 숫자를 늘려서 6회나 수시로 잡을 수 있도록 편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형진  그런 것도 조금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 위원장님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담보 부족으로 해서 가령 2명 정도가 탈락이 돼서 2명을 다른 사람으로 빨리 대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 참 좋은 지적이신데 다른 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왜 그렇게 안하느냐 하면 다른 구는 가령 10명이 신청을 했으면 3∼4명을 짜르고 7명만 주고 그랬는데 우리 구는 신청해서 적합한 분은 전부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치할 인력이 없어서 그런데 어떤 면으로 봐서는 우리구쪽 운영이 잘된 면도 있고 또 다른 구에서 운영하는 예비대체자를 미리 놔두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금이 부족해서 업자를 두는데 우리 구는 신청한 사람을 다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많은 만큼 심의위원회도 수시로 열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이정운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김동철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보면 7억, 3억이 증액돼서 10억이지요. 10억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스기금에 대한 23억이 지금 남아 있다고 그랬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진  예,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가스는 지금 거의 다 부유층들은 놨어요.
  그런데 저변층 어려운 사람들하고 조건이 안 맞는 데는 못 놨습니다. 그런 조례를 폐지한다고 하면 그것은 완전히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형진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어는 한 측면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측면에서는 좋다고 보겠지만 그분들... 같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진  지금 우리 가스 보급률이 86%입니다.
이정운  위원  14%가 남았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진  예,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에 얘기를 들어보면 어려운 여건속에서 못한 분들도 있고 조건이 안 맞아서 못한 분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조례를 한 번 폐지하게 되면 영원히 다시 또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형진  그렇지요.
이정운  위원  그러니까, 아까 김동철 위원이 그것은 앞으로 봐야 겠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우리 시민보사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그 다음에 예결위원회에서 올라와가지고 본회의까지 올라와서 상정돼서 통과가 돼야 하는 사안인데 증액을 시켜준다고 하면 먼저도 지금 보면 10억도 제가 생각할 때는 채권확보가 제대로 돼서 받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액하게 되면 충분히 이렇게 해서 수혜를 받게 끔 어려운 여건속에서 경제가 다 어렵지 않습니까? 중소기업들 도산도 많이 되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에는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조례를 폐지해서 가스기금 이것을 하면 우리가 한쪽은 조례를 폐지해서 기금을 중소기업자금으로 이관시켜서 쓴다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형진  예,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형진  그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동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할 때 구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준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폐지안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폐지할 것이냐 여부를 정의를 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부분을 끝으로 시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심용진   김동철   김진국   노동우   이용주
  최락희   전병운   이정운   이중식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시민생활국장이승호
  사회복지과장조대현
  가정복지과장송영기
  지역경제과장김형진